[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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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 ㄱ )·화재 그 밖의 ( ㄴ )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빈칸에는 각각 도난과 혼잡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시설과 장소를 지키는 업무이므로 재산상 침해인 '도난'과 다중이 모여 생기는 '혼잡'이 짝을 이룬다.
'위해'와 '소란'은 이 정의에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특히 신변보호업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므로, '위해'는 시설경비가 아니라 신변보호의 개념 요소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 포함된다.
120명이 모이는 국제 행사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만, 30명·50명·90명이 모이는 행사장은 100명에 미치지 못하여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면 단순 신고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변경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므로 사후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폐업, 주사무소 이전, 특수경비업무의 개시는 모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사후 신고 대상이다.
- 영업 폐업은 사업 종료를 알리는 신고사항이다.
- 법인 주사무소 이전은 소재지 변경을 알리는 신고사항이다.
- 특수경비업무 개시는 업무 착수 사실을 알리는 신고사항이다.
경비업법상 임원 결격사유는 연령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이력 등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히 만 60세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이 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기재한 서류의 보관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 1억원 이상, 전자·통신 기술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 경비인력 기준, 경보 수신 후 25분 이내 도착 대응체제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 면제 대상에는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요구 경력연수가 법령 기준과 다르다.
- 경찰공무원은 5년이 아니라 7년 이상 재직해야 면제 대상이 된다.
- 전문대학 졸업자는 시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후 경비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도 3년이 아니라 7년 이상 재직이 기준이다.
경비지도사가 결원되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로 충원해야 하는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직무교육 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 일반경비지도사 취득 후 3년 이내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통교육이 면제된다는 점, 일반경비지도사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업무 경비원을 지도·감독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2023년 7월 17일 개정 규정에 따라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매월 8시간이 아니라 개정 후 매월 3시간 이상이 기준이다.
- 특수경비업무 경력자를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은 채용 전 5년이 아니라 채용 전 3년 이내의 종사 경력이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은 6시간이 아니고, 과목도 경비업법 등 관계법령과 범죄예방론으로 구성되어 형사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에게 무기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형사사건 조사 중, 사의 표명, 정신질환 등으로 정해져 있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 정신질환자는 지급 제한 대상이다.
특수경비원의 권총 발사 제한 대상은 18세 미만이 아니라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는 경비구역 이탈 금지, 특수경비원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입회·지도감독,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분사기를 휴대해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소지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필요 최소한도에서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로만 하여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관할 경찰관서장이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는 점, 통보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한다는 점,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48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렸다.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일반경비원이다.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원 비율이 100분의 21 이상이면 배치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종류의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때 가중하더라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함께 정해져 있다.
영업정지 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할 수 있다는 점,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점,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허가취소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도급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함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여서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다.
-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1차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월이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월, 3차 위반은 자격정지 9월로 가중된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비업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시 청문을 실시한다는 점, 자격정지 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한다는 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경비업자는 경비협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비협회 업무에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 이행보증을 포함한 계약보증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경찰청장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의 타당성 검토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지방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경찰청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비협회가 법인이라는 점,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 경찰청장이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 고의·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계경비업자가 대응조치 등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 ㄱ )할 수 있다.
-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 ㄴ )할 수 있다.
빈칸에는 각각 위탁과 위임이 들어간다.
권한을 행정조직 내부의 하급 행정기관에 넘기면 위임, 행정조직 밖의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넘기면 위탁이다. 경비지도사 시험·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단체에 맡기는 것은 조직 밖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위탁이다.
반면 경찰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넘기는 것은 같은 경찰 조직 안의 하급관청에 넘기는 것이므로 위임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법에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파업·태업 등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집단민원현장에 무허가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에는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는 갖추어야 하는 서류이다.
-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는 갖추어야 하는 서류이다.
-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갖추어야 하는 서류이다.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나머지 세 위반과 금액이 다르다.
-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회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된다.
-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1회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는 1회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이고, 금융·보험업을 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은 오히려 청원경찰 배치 대상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법령이 열거한 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 신임교육 과목 중 형사법의 수업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각 5시간, 시설경비가 6시간이라는 나머지 선택지의 시간 배정은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법학개론, 민사소송법, 민간경비론이 포함되지 않으며, 형사법·청원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시설경비 등 실무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 후 임용 후 1년 이내 교육받게 할 수 있다는 점,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받은 자가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고, 신청 상대방도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 면직 시에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실비변상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가계보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직기간 22년인 청원경찰의 보수를 같은 재직기간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보수를 감안해 정한다는 점,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이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피복비 지급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배상책임의 문제이지 청원주가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 직무수행 중 부상은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 직무수행 중 사망은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원경찰 업무 종사자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점,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근무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무기·탄약 지급 제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가능하다.
-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 사의를 밝힌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가) 부과·징수한다.
빈칸에 들어갈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대상은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자 등 주로 청원주다. 따라서 청원경찰을 감독하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를 맡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벌금·과료와 달리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직접 부과한다. 출제 당시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법에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피탈·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청원주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기록해야 한다는 점,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주벽이 심한 청원경찰에게 무기·탄약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것은 회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의 장구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으로 구분되고 권총은 장구가 아니라 무기로 별도 관리되므로, 장구에 권총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속물에 모자표장·가슴표장·휘장·계급장·넥타이핀·단추·장갑이 포함된다는 점, 제복의 제식·재질을 청원주가 정하되 경찰·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게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 특수복장이 필요할 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직위해제는 청원경찰법상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 해임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 정직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 감봉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감독순시부는 청원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비치하는 문서·장부에 해당하여 청원주 비치 대상이 아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는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근무 상황카드, 경비구역 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카드,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반면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 명부,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무기·탄약 대여대장, 징계요구서철 등을 비치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호위만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법에서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제거하는 호위와,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경비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실정법상 경호기관이 수행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와 실질적 의미의 경호(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한 개념)를 구분하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경호첩보는 가공되지 않은 1차적 자료이고, 이를 평가·분석·종합한 것이 경호정보이므로 첩보를 2차적 지식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첩보(정보의 재료)와 정보(첩보를 가공한 결과물)는 가공 여부와 단계로 구분되며, 정보가 2차적 지식에 해당한다.
경호정보가 인적·물적·지리·교통·기상정보 등으로 분류되고 적시성·완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경호관계자의 사전 통보에 의해 계획·준비되는 경호활동은 공식경호이다.
공식행사에서는 경호 관련 기관 간 사전 통보와 협조를 통해 경호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 직접경호는 경호원이 직접 배치되어 인적·물적·자연적 위해요소를 배제하는 경호로, 경호 방법에 의한 분류에 해당한다.
- 약식경호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호로, 출·퇴근 시 자택 경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비공식경호는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경호를 말한다.
경호경비 관련법의 제정년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청원경찰법
- ㄴ. 경찰관 직무집행법
- ㄷ. 경비업법
- 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빠른 순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 청원경찰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경비업법이다.
연도로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1953년, 청원경찰법 1962년, 대통령경호실법 1963년, 용역경비업법 1976년 순이 된다.
주의할 점은 뒤의 두 법률이 현재의 이름이 아니라 최초 제정 당시의 이름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1963년 제정된 대통령경호실법이 2008년에, 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된 용역경비업법이 1999년에 각각 명칭을 바꾼 것이다.
3중 경호의 원칙은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과 같이 거리 개념으로 경호 행동반경을 전개하여 방어선을 설정하는 원칙으로, 제시된 설명이 옳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호대상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은 자기희생의 원칙에 해당한다. 은밀경호의 원칙은 경호원이 신분과 활동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는 원칙이다.
- 위해기도자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떼어 놓는다는 설명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에 해당한다. 두뇌경호의 원칙은 치밀한 사전 계획과 순간적인 판단력을 중시하는 원칙이다.
- 자신의 책임구역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은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에 해당한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로 통제하는 원칙이다.
경호실장이 모든 임용권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경호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이하는 경호실장이 임용한다.
다만 5급 이상에 대해서도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처리한다.
경호실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 경호실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금군의 내삼청은 내금위·겸사복·우림위로 구성되므로, 별시위·겸사복·충의위로 구성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별시위와 충의위는 조선 전기 오위(五衛) 체제에 속한 병종으로, 국왕 친위군인 내삼청의 구성 병종과는 다르다.
인조반정 후 설립되어 왕의 호위를 담당한 호위청, 정조 대의 궁궐 숙위 기관인 숙위소, 정조가 호위 강화를 위해 설치한 장용위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체계통일성의 원칙은 조직의 정점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상하 계급 간 일정한 위계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임무가 분담되는 것을 말한다.
- 하나의 상급기관에만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다는 설명은 지휘단일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은 경호협력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개인적 작용이 아닌 기관단위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기관단위작용의 원칙에 해당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자는?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위해요인의 제거
-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제시된 업무분장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의 분장책임이다.
결정적인 표지는 경호 관련 첩보·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와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이다. 정보의 수집·전파와 보안대상기관 조정은 국가정보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국가정보원 소속 위원의 업무로 연결된다.
다른 위원의 대표 업무와 비교하면 구분이 쉽다.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의 해외 방문 관련 업무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동향 파악과 출입국 심사 강화
영국의 비밀정보부(SIS, MI6)는 해외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국내정보를 수집·분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영국에서 국내 정보·방첩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안부(MI5)이며, SIS는 이와 별도로 해외 첩보 활동을 수행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적성국 동향 정보수집, 독일 연방정보부(BND)의 해외정보 수집·관리, 프랑스 해외안전총국(DGSE)의 해외정보 수집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하므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 이내이며,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는?
경호대상자의 필연적인 노출을 수반하는 행차의 지속시간과 사전 위해 첩보수집간 획득된 내재적인 위협분석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요소
행차 지속시간과 위협분석 결과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는 것은 자원이다.
여기서 자원은 경호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의 양을 뜻한다. 경호대상자의 노출 시간이 길수록, 사전 첩보로 분석된 위협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므로 이 두 변수가 소요 자원을 결정한다.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계획수립: 사전에 준비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까지 예상하여 대비하는 것
- 책임: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고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것
- 보안: 경호대상자와 경호원, 행사 일정 등 경호 관련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
준비단계는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 시작 전까지의 활동을 말하므로, 경호대상자가 도착한 후부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 행사장에 도착하고 행사가 진행된 이후 복귀할 때까지의 활동은 행사단계에 해당하며, 준비단계와는 주체와 시점이 다르다.
경호임무 수령 후 선발대 도착 전까지의 계획단계, 행사 종료 후 철수·결과보고의 평가단계에 관한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안전대책작용의 3대 작용원리는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유지이므로, 안전조치를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점검은 폭발물 등 위해요소를 탐지·제거하는 활동, 안전검사는 행사장에서 이용하는 기구·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검사하는 활동, 안전유지는 점검·검사로 확보된 안전 상태를 행사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계획수립, 안전대책작용, 보안활동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예방적 경호조치는 경호원이 아닌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조치해야 하므로, 경호원의 입장에서 분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해기도자의 시각에서 접근·공격이 가능한 지점과 방법을 예측해야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발경호가 사전예방 활동이며, 취약요소를 판단해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행사장을 안전하게 확보·유지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경호지휘소(C·P) 운용은 선발대가 행사 전에 사전 설치·운용하는 선발경호 활동에 해당한다.
차량 경호대형 선정, 기동간 경호기만, 복제경호원 운용은 경호대상자의 이동 시 근접에서 이루어지는 근접경호(수행경호) 활동에 해당한다.
책임구역별 사주경계와 우발상황 시 인적방벽 형성은 경호대상자를 근접에서 보호하는 근접경호원의 임무이므로, 선발경호원의 기본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발경호원은 행사 전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임무로, 출입자 통제관리를 위한 초청장 발급·출입증 확인, 내부경비(안전구역) 근무자의 복도·화장실·로비 통제, 외곽경비(경계구역)의 취약요소 봉쇄·기동순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사장의 제반 취약요소에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가용 경호원을 운용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선발경호의 임무이므로, 근접경호원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접경호원은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경호대상자에게 접근시키지 않는 것, 항상 경호대상자의 최근접에서 움직이는 것, 위해자의 공격가능성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등 이동 간 근접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야간 주차 시에는 위해기도자의 접근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밝은 곳에 주차해야 하므로, 어두운 곳에 주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차장소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예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어두운 곳은 위해기도자가 은신하기 쉬워 오히려 위험을 높인다.
정차 시 위험도가 주행 중보다 증가한다는 것, 선도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대피한다는 것, 우발상황에 대비해 예비도로를 선정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경호대상자를 경호원들이 완전히 에워싸는 형태로 대외적 이미지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방호효과가 가장 높은 대형은 원형 대형이다.
원형 대형은 사방에서의 위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호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경호원을 둘러 배치하는 대형으로, 밀집도가 높아 군중이 밀집하여 통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계획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해기도자가 위해기도를 포기하거나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경호기법은 기만경호이므로, 이를 육감경호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육감경호는 경호원의 경험과 감각에 의해 위해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계획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기만경호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격자가 경호대상자와 경호원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위치를 조정한다는 것, 도보 이동 시 단거리 직선통로를 이용한다는 것, 차량기동 간 차량·행환차로·대형의 구성과 간격·속도를 고려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근접경호의 특성으로는 노출성·방벽성·기동 및 유동성·기만성·방호 및 대피성 등이 꼽히며, 예비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접경호는 이동하는 경호대상자의 노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노출성, 경호원의 신체로 위해를 막는 방벽성,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기동 및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경호차량의 연료주입구는 항상 잠겨 있도록 관리해야 위해물질 투입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출발·도착 시간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방지하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 위기상황 시에는 창문과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닫아 잠근 상태를 유지해야 위해물 투척 등을 막을 수 있다.
- 차량은 후면이 아니라 전면이 출입로(도주로) 방향을 향하도록 정차하여 신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역별로 비표를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은 출입통제 담당자의 책임업무에 해당한다.
출입통제 담당자는 참석자 확인과 비표 제작·구분·배부를 통해 출입 인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출입차량 검색 및 지정장소 안내는 주차관리(차량) 담당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지하대피시설 점검 및 확보는 안전대책 담당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병력운용계획 수립은 경비(작전) 담당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출입자 통제대책의 방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사장내 모든 인적·물적요소의 인가 여부를 확인한다.
- 모든 출입요소는 지정된 출입통로를 사용하고 기타 통로는 폐쇄한다.
- 출입통로 선정 및 일괄입장 계획을 수립하여 통제가 용이하도록 한다.
- 출입증은 전 참가자에게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된 행사에서는 지침에 의거 출입증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검색은 육감에 의한 방법으로 출입요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경호대상자와 수행원은 예외로 한다.
행사와 무관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제한하는 것은 1선(안전구역)의 기능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출입통로는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로 단일화하여 통제해야 한다.
- 모든 출입요소에 대한 1차 통제점이 되는 곳은 1선이 아니라 2선(경비구역)이다.
- 금속탐지기 등을 설치해 출입자·반입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2선이 아니라 1선(안전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우발상황 발생 시에는 군중이 밀집한 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하므로, 밀집지역으로 대피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군중 밀집지역은 2차 공격이나 혼란 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적방벽 효과를 이유로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공격을 최초로 인지한 경호원의 육성 경고, 체위 확장을 통한 방어, 공범·제2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대피는 모두 옳은 대응조치이다.
우발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특성으로 한다.
우발상황은 예측가능성이 아니라 예측불가능성을, 시간여유성이 아니라 시간의 급박성을, 심리적 안정성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총기공격에 대한 즉각조치는 경고-방호-대피 순서로 진행하되 실제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방호는 경호원의 신체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체위를 확장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 방호 시에는 몸을 은폐해 표적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위를 확장해 스스로를 방패로 만들어야 한다.
- 대피 시에는 품위보다 신속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조심스러운 이동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실내 검측은 통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즉 바닥에서 눈높이·천장높이를 거쳐 천장내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천장내부부터 바닥 순으로 검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측인원의 책임구역을 명확히 하되 중복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1·2차 점검 후 행사 직전 최종검측을 실시하는 것은 옳은 요령이다.
또한 사람이 손대기 꺼리는 지저분한 곳이나 접근이 불편한 곳이 오히려 은닉 장소가 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습성을 감안해 사각지점이 없도록 검측해야 한다.
경호복장은 행사의 성격에 맞추어 적절히 착용해야 하므로, 성격과 관계없이 검정색 정장만 고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격식 있는 행사와 야외·비공식 행사 등 성격이 다른 행사에서는 그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경호원의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는 것, 경호원의 이미지가 경호대상자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행사 성격에 어울리는 표정으로 동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검측은 충분한 인원을 투입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요원으로 한 번에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인원과 횟수를 줄이면 위해요소를 놓칠 위험이 커지므로, 통상 사전 점검과 최종 점검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검측장비가 위해물질 존재 여부 검사와 시설물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 금속탐지기·폭발물탐지기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 검측활동이 시설물의 불안전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검식은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위생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검식활동은 조리 과정 단계가 아니라 식재료의 구입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음식물 운반 시에는 원거리 감시가 아니라 근접하여 감시해야 한다.
- 검식활동은 조리 완료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배식·시식 등 이후 과정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비표에는 리본, 명찰, 완장, 모자, 배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비표는 혼잡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해 행사 당일에 배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 비표는 매 행사마다 새로 제작해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 행사구분별로 별도의 비표를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금지사항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경호대상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활동을 지향한다는 것은 올바른 직업윤리 정립 방향이 아니다.
경호원이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면 경호업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 직업윤리상 지양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위해요소 인지능력 배양, 지휘단일성의 원칙에 의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함양은 올바른 직업윤리 정립 방향에 해당한다.
공적 직위가 있는 경우의 서열기준은 직급(계급) 순위,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기관장 선순위 등이며, 전직 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 순위는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으로, 연령·행사 관련성·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직위 등과 함께 적용된다.
최초반응자로서 경호원은 교육받은 범위 내에서만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하므로, 의료진과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훈련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고 월권에 해당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과 기본 외상처치술 시행,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구급요원 지원, 응급구조사 업무 보조는 최초반응자로서 경호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
개인주의가 보편화되면 경호작용에 대한 국민의 비협조적 경향이 증가하므로, 협조적 경향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는 국민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개인주의 확산은 오히려 이러한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위해요소 증가, 개방화로 인한 범죄조직의 국제화, 외로운 늑대형 자생 테러 가능성 증가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특공대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과 함께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해양 분야를 담당하던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어졌다).
- 외교부장관은 국외 테러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할 뿐 대테러특공대 설치권자가 아니다.
- 대통령경호처(당시 대통령경호실)는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테러특공대 설치권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 수집·분석과 대책기구 운영을 지원하지만 대테러특공대의 설치·운영 주체는 아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므로, 국가정보원이 지정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 법이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한다는 점,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를 둔다는 점은 모두 법의 내용과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