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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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으로서 그 허가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부실 운영으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 곧바로 다시 경비업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된 자는 형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3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 기간이 지난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기계경비업자의 직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자의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범위 제한 규정으로, 기계경비업자가 수행해야 할 대응조치·기계장치 운용감독·서류 작성비치 등의 실제 직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경보 수신 시 신속한 대응조치,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관련 서류의 작성·비치는 모두 경비업법령이 정한 기계경비업자의 실제 직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자체만으로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주주총회 관련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이 되려면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는 법률에 명시된 집단민원현장이다.
-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도 법률에 명시된 집단민원현장이다.
-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역시 법률이 정한 집단민원현장의 한 유형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대상은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죄이다.
가중처벌 규정이 인용하는 형법 조문은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수폭행 등이며, 단순 폭행죄는 이 가중처벌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체포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는 경비원이 흉기를 휴대하고 범한 경우 형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ㄴ. 호송경비업무의 장비 등의 기준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 ㄷ. 기계경비업무의 시설은 기준 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관제시설이 있어야 한다.
- ㄹ.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3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 ㅁ.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송경비업무의 장비기준, 기계경비업무의 시설기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할 때의 자본금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다.
호송경비업무는 호송용 차량 1대 이상과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그리고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를 갖추어야 하고, 기계경비업무의 시설은 기준 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과 관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자본금은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해 갖춘 금액을 다른 경비업무의 자본금으로 겸용할 수 있지만, 특수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려면 이미 갖춘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두 종류 이상의 경비업무를 하려면 자본금은 각 업무 기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경비업무는 1억원, 특수경비업무는 3억원이므로 둘을 겸업하면 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은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3명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것을 2차례 위반한 때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단계에 그친다.
경비업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은 이 유형의 위반을 1차·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차 위반에 이르러야 허가취소로 단계화하고 있어, 2차례 위반만으로는 허가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지 않은 위반을 3차례 저지른 때는 같은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단계에 해당한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는 경비업법이 정한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이다.
-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역시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ㄴ.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ㄷ.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 ㄹ.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원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위 세 가지와 함께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은 수립·실시에 그치지 않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반면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무로서 기계경비지도사에게만 해당하므로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가 아니다.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역시 같은 이유로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여서, 두 자격의 직무 범위를 갈라 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제시된 설명은 특수경비업무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정의이다.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시설 외의 관제시설 기기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기계경비업무의 개념이며,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설명은 각각 경비업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경비협회의 회비 징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한 정관에 따르며, 회비 징수 근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과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의 준용은 경비업법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 미리 금융 감독기구(현행법상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것도 법이 정한 절차이다.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르다.
이 위반행위는 경비업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유형에 속하는 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어서 부과기준상 서로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시 기기사용요령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
경비업법은 폭행·협박·손괴 등 일정한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원 명부의 작성·비치, 배치폐지 시 관할경찰관서장에 대한 신고,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의 기록·보관 의무는 모두 경비업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업법령상 A회사에서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으로 옳은 것은?
A회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시설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이다. 현재 A회사는 부산지역에만 경비원 400명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지역에만 경비원 400명을 배치한 A회사가 선임·배치해야 할 일반경비지도사는 3명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배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별로 선임·배치하며, 출제 당시 기준은 경비원 200명까지 1명을 두고 200명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씩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200명분에 1명, 초과한 200명(201~300명, 301~400명)에 대해 2명이 더 필요하다.
1명 + 2명 = 3명
A회사는 시설경비업무만 수행하므로 배치 대상은 일반경비지도사이고, 부산 한 곳에만 배치하고 있어 관할구역을 나누어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다.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취소 사유와 달리,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역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비협회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의 업무는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진단 등 업계 자율 지원 활동에 한정되며 국가의 감독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이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해당한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권한과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을 함께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 경비업의 허가권한은 애초부터 지방경찰청장의 고유 권한이어서 위임의 대상이 아니다.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권한은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으로 위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요청권한 역시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이다.
기계경비실습실의 면적 기준은 123제곱미터가 아니라 132제곱미터 이상이다.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은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을 갖추어야 한다.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소총 실탄사격이 가능한 10개 사로 이상의 사격장은 모두 실제 시설기준과 일치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경비업법상 청문 실시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비업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처리되어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1차 시험면제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 ㄱ )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 ㄴ )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1(년)과 64(시간)이다.
경비업법령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과정 이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료시험 합격까지 요구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 밖의 면제 사유는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처럼 경력 연수를 요건으로 하므로, 1년·64시간·7년이라는 숫자를 서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에게 반드시 벌금형이 과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비업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무조건 과해진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어서, 벌칙 조항 위반을 전제로 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급인이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에는 양벌규정의 단서에 따라 벌금형이 면책된다.
-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같은 단서에 따라 면책된다.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이다.
경비업법은 무기의 구입·대여 결정은 지방경찰청장이 하되, 대여 이후의 관리 감독상 명령은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 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두고 있다.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운영 장해 금지, 무기휴대·무기종류·사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 지방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을 이전한 경우의 신고 대상 기관은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법인 대표자·임원 변경,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 등의 신고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신고 상대 기관을 잘못 지칭한 것이다.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와 법인 대표자·임원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 설명, 폐업신고를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설명은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지도사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직무교육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 4시간·실무 19시간 배분, 경비협회를 통한 신임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을 때 공통교육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모두 경비업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업법상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 ㄱ )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 ㄴ )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 ㄷ )년으로 한다.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 ㄹ )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 ㅁ )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빈칸의 숫자는 차례로 10, 1, 5, 20, 3이므로 그 합은 39다.
시설경비업무의 기준 경비인력은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할 수 없고 경비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예외로 둔다.
따라서 10 + 1 + 5 + 20 + 3 = 39가 된다.
감독순시부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문서이다.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서류는 순찰표철, 근무상황카드, 무기장비운영카드 등 현장 근무·무기관리 관련 문서이며, 경찰의 감독 활동을 기록하는 감독순시부는 시설주의 비치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다.
수수료 부과·수납 사무 자체가 경찰청장(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과 지방경찰청장(경비업 허가·허가증 재교부 등)의 권한이므로, 경찰서장은 납부방법을 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설명, 변경·추가허가 수수료가 1만원이라는 설명, 허가·재교부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 기한은 7일이 아니라 48시간 이내이다.
집단민원현장은 분쟁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곳이어서 경비업법은 고지 기한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짧게 정하고 있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는 설명,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사무소·출장소 및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과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한다는 설명은 모두 경비업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므로,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의 성립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로 경비대상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는 모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과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문서이다.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는 관할경찰서장이 비치하는 문서이고, 배치 결정 관계철과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이 비치하는 문서여서 두 기관에 공통되지 않지만, 전출입 관계철만은 두 기관 모두의 비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여 과원이 되는 경우, 청원경찰법령은 고용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 내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정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서술은 법령이 정한 노력의무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 대체 배치 시 배치폐지·감축 금지, 배치폐지 사실의 통보의무, 배치인원 변동 없는 사업장 이전 시 감축 금지에 관한 설명은 청원경찰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독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직무수행의 근거 법률을 경찰공무원법으로 지칭한 서술은 감독 주체와 근거 법률을 모두 잘못 든 것이다.
청원경찰법의 목적, 국내 주재 외국기관 배치 가능성, 청원주의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한 배치라는 개념 설명은 청원경찰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이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국면에서는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와 정반대이다.
근무 중 제복 착용 의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규정,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두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리띠
- ㄴ. 근무복
- ㄷ. 방한화
- ㄹ. 호루라기
- ㅁ. 가슴표장
- ㅂ. 분사기
- ㅅ. 포승
- ㅇ. 기동복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허리띠·가슴표장·분사기·포승이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급여품과 대여품으로 나누고,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만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여품은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의 다섯 가지이며, 이 문항에는 경찰봉이 제시되지 않아 나머지 네 가지가 답이 된다.
근무복·기동복·방한화 같은 피복류와 호루라기는 급여품이어서 반납 대상이 아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을 보상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할 청원경찰경비로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퇴직금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령은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 청원주는 경비업자에게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하였을 때에는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그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공기업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다.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려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므로, 비상근 근무 경력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복무 경력, 의무경찰로 복무한 경력,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모두 봉급 산정 시 산입되는 경력에 해당한다.
배치 전 교육의 실무교육은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이다.
청원경찰의 배치 전 교육은 총 76시간으로, 정신교육 8시간·학술교육 15시간·술과 6시간·입교 및 수료·평가 3시간을 뺀 나머지 44시간이 실무교육에 배정된다.
실무교육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방범업무, 경범죄처벌법, 시설경비, 소방, 정보업무, 민방공, 화생방, 기본훈련,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등이 포함된다.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되, 그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이 복제와 무기휴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다시 제복·장구·부속물의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는 단계적 위임 구조이므로, 세부 사항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무기관리수칙 준수 의무, 특수복장 착용 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한 대여에 관한 설명은 모두 청원경찰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근무인원이 100명인 사업장의 감독자는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이다.
청원경찰법령의 감독자 지정기준은 근무인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근무인원 100명은 61명 이상 120명 이하 구간에 속하고 이 구간의 지정기준이 대장 1명·반장 4명·조장 12명이다.
청원경찰의 무기 대여 및 휴대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상 위임 대상은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다.
무기 대여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여 지니게 하는 별도의 구조로 규정되어 있어, 권한 자체가 위임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를 호위와 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신변에 대한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모든 안전활동을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법이 호위와 경비를 구분하여 별도의 새로운 경호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모든 안전활동이라는 정의,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이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다는 설명,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이 경호의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이해된다는 설명은 모두 경호개념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일치한다.
경호 및 경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2(B)급경호는 행사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에서의 각종 행사와 수상급의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이다.
- ㄴ. 약식경호는 의전절차 없이 불시에 행사가 진행되고, 사전 경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근접경호만으로 실시하는 경호활동을 말한다.
- ㄷ. 특수경비는 총포류, 도검류, 폭발물에 의한 중요 범죄 등의 사태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비활동이다.
제시된 세 설명은 모두 옳다.
경호 수준에 따른 분류에서 2(B)급 경호는 행사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의 각종 행사와 수상급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를 말한다. 1(A)급은 국왕·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3(C)급은 장관급이 기준이 된다.
경호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약식경호는 의전절차 없이 불시에 행사가 진행되고 사전 경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근접경호만으로 실시하는 활동으로, 출·퇴근 시의 일상적 경호가 대표적이다.
특수경비는 총포류·도검류·폭발물에 의한 중요 범죄 등의 사태로부터 생길 위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활동으로, 이른바 대테러 경비를 가리킨다.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결정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외교부장관·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황 방한과 같이 경호등급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협의 상대는 국가정보원장, 외교부장관, 경찰청장이고, 국가안보실장과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음 설명의 경호활동 원칙은?
경호대상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경호대상자의 머리를 숙이게 한다든지, 완력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든지 하여 위험을 모면케 하는 경호활동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경호대상자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상황에서 경호대상자의 머리를 숙이게 하거나 완력으로 안전한 곳에 인도해 위험을 모면케 하는 것은 방어경호의 원칙이다.
방어경호는 위해기도자를 공격하거나 제압하기보다 경호대상자를 방호하고 신속히 대피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원칙으로, 긴급상황에서 경호대상자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조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 예방경호는 사전에 위해요소를 조사·발견해 제거하는 선발경호 중심의 원칙이다.
- 두뇌경호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판단으로 상황을 예측해 대응하는 원칙이다.
- 자기희생은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경호원이 자신의 몸을 던져 방벽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고려시대의 경호(친위) 담당 기관은 성중애마이다.
- 시위부는 신라시대의 경호 담당 기관이다.
- 별시위는 조선시대의 국왕 친위 부대이다.
- 호위청은 조선시대에 설치된 국왕 호위 기관이다.
경호의 행동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경호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담당구역을 지켜내야 한다.
- ㄴ. 자기희생의 원칙: 경호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ㄷ. 목표물 보존의 원칙: 경호대상자를 위해요소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 ㄹ. 은밀경호의 원칙: 경호대상자의 얼굴을 닮은 경호원 또는 비서관을 임명하여 경호위해자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은밀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옳은 것은 ㄱ·ㄴ·ㄷ 세 가지이고, 은밀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은 자기 책임구역은 자신이 지킨다는 것으로, 다른 구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담당구역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기희생의 원칙은 경호원이 몸을 던져서라도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경호대상자를 위해기도자로부터 격리·분리시키는 것으로, 행차 코스와 시간·장소를 노출하지 않고 대중에게 알려진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 실행 방법이다.
반면 은밀경호의 원칙은 경호원이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행동하면서 경호대상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호한다는 뜻이다. 얼굴이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세워 위해자를 속이는 방식은 기만경호에 해당하므로 은밀경호의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무대경찰서는 주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3년 경찰서직제를 개정하여 관할구역을 경무대 구내로 제한하였다.
- 청와대경찰관파견대는 1960년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정부형태가 변화되면서 종로경찰서 소속으로 대통령의 경호 및 대통령 관저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는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정식발족하여 국가원수, 최고회의의장 등의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하였다.
- 대통령경호실은 1981년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으로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경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옳은 설명은 3개이고, 청와대경찰관파견대에 관한 서술만 틀렸다.
1960년 제3차 개헌은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를 바꾼 개헌이다. 지문은 이 방향을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다만 그 정부형태 변경에 따라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되고 청와대경찰관파견대가 종로경찰서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와 관저 경비를 맡은 사실 자체는 맞다.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옳다.
- 경무대경찰서는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다가 1953년 경찰서직제 개정으로 관할구역이 경무대 구내로 축소되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는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정식 발족해 국가원수와 최고회의의장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했다.
- 1981년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으로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경호대상에 추가되었다.
경호대상자가 협조적이더라도 안전구역은 임의로 해제해서는 안 되며,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경호조치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경호주체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경호작용을 수행하는 당사자라는 설명, 경호객체가 경호주체의 상대방인 경호대상자를 의미한다는 설명, 경호대상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그 심리적 성향을 이해하고 신뢰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호조직의 특성으로는 기동성·통합성(계층성)·전문성·폐쇄성(비공개성) 등이 꼽히며, 개방성은 경호조직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호조직은 업무의 비밀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조직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 폐쇄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방성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의 특성을 가진다.
다음 설명하는 경호조직의 원칙은?
경호조직의 각 구성원은 오직 하나의 상급기관(지휘관)에게만 보고하고, 그의 명령지휘를 받고, 그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나의 상급자에게만 보고하고 그 명령만 받으며 그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이다.
지휘 계통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 명령 혼선과 책임 회피가 생겨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경호조직은 "명령도 하나, 보고도 하나"를 기본으로 삼는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원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경호체계통일성: 각 구성원의 임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하 계층 간에 일관되게 통제되는 것
- 경호기관단위작용: 경호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며 그 단위에 지휘자와 부하, 지원 조직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
- 경호협력성: 완전한 경호를 위해서는 경호조직과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영국의 MI6는 비밀정보국(SIS)으로 외무성 소속이며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보안국(SS)은 이와 달리 내무성 소속으로 국내 방첩·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MI5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안국(SS)을 외무성 소속의 MI6와 같은 기관으로 설명하고 국외경호 관련 정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첩보 수집·조정 기능, 독일 국방보안국의 군 관련 첩보 수행 임무, 프랑스 해외안전총국의 국방성 소속 해외정보 수집 업무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평가단계는 경호 실시 결과를 사후에 분석·평가하여 교훈을 도출하는 학습단계이지, 위험분석을 통해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니다.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분석과 정보활동은 예방단계의 역할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운 대비책을 실행하는 것이 대응(실시)단계이다.
예방단계가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준비단계라는 설명, 대비단계가 안전활동을 통해 대비책을 강구하는 단계라는 설명, 대응단계가 출입통제·근접경호 등으로 즉각 조치하는 실시단계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행사장 비상대책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비상통로, 비상대피소, 비상대기차량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후송을 위한 체계이며, 비상장비는 이러한 우선 고려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비상대책은 우발상황 발생시 경호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대피소·통로·차량 확보가 핵심이다.
비표는 행사 관계자와 외부인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식별이 쉽도록 제작·운용해야 보안성과 통제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비표가 식별을 어렵게 하여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든 출입구에 대한 검색과 수상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출입관리, 시차별 지정통로를 통한 입장, 지정된 출입통로 외 통로의 폐쇄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선발경호의 통합성은 경호임무에 동원된 모든 부서가 동일한 지휘체계 아래 상호보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부서가 서로 다른 지휘체계를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방경호가 위해요소를 발견·제거·거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 선발경호가 3중경호 원리에 따라 구역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설명, 예비성이 현지 상황에 맞는 대응·대피계획을 수립·대비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호협조회의는 관계 부서와의 원활한 공조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안유지를 이유로 1회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입 통제대책을 먼저 강구한 뒤 안전검측과 안전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 비표운용·주차장 지정·검색대 운용 등이 출입자 통제대책에 해당한다는 설명, 출입자 통제대책·검측 및 안전확보·비상안전대책 강구가 선발경호안전활동의 주요 요소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근접경호 도보대형을 정할 때는 감제건물의 취약도, 인적 취약요소와의 이격도, 행사장의 사전 예방경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행사장 기후는 대형 형성의 고려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도보대형은 행사장의 지리적·인적 취약성과 이미 확보된 예방경호 수준에 따라 인원과 대형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접경호원의 체위확장은 위해상황에서 신체를 최대한 넓혀 경호대상자의 노출을 줄이고 방호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본 방호기법이므로, 노출이나 위력과시의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지양할 대상이 아니다.
근접도보대형을 장소와 상황 등 행사장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 신체에 의한 방호벽을 형성하되 경호대상자의 행동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 종사요원·경호대상자와 친숙한 방문객·수행원을 신속하게 익혀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기동간 경호대책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비해 적절한 차량대형을 형성하여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단순히 교통흐름에 맞춘 자연스러운 운행만으로는 방어태세를 담보할 수 없어 충분하지 않다.
- 저격 등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차량이 서행·정차하게 되는 혼잡한 도로나 곡선 도로는 오히려 피해야 한다.
- 경계력이 전방에만 집중되면 측면·후방의 위협에 취약해지므로 전 방위에 대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근접경호대형은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고정된 대형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에 이르는 모든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분산 배치한다는 설명, 위험노출을 줄이기 위해 최단거리 직선통로를 이용한다는 설명, 행사장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주경계와 신변안전을 담보하는 대형을 구성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아래 설명하는 근접경호대형은?
외부로부터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전이 확보된 행사장 입장시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호대상자에게 적합한 도보대형
위협이 없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경호대상자의 노출을 넓게 허용하는 도보대형은 V자(역쐐기) 대형이다.
이 대형은 경호대상자의 전방을 개방하고 경호원들이 뒤쪽 좌우로 벌어져 서기 때문에 시야가 트여 대외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행사장 입장 등에 활용된다. 그만큼 전방 방호력이 약하므로 안전이 확인된 구간에서만 쓴다.
다른 대형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마름모(다이아몬드) 대형: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전후좌우 네 방향을 동시에 사주경계하는 대형으로, 혼잡한 복도나 군중이 밀집한 통로를 통과할 때 적합
- 쐐기 대형: 앞이 뾰족한 삼각 형태로 전방 방호에 중점을 둔 대형
- 원형 대형: 경호대상자를 에워싸 사방을 차단하는 대형
물적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등 검색장비를 이용해 위해물품이 행사장 내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옳은 대응이다.
- 비표운용은 인적 출입통제 수단이지, 인적·물적·지리적 위해요소 전반에 대한 대응 방법이 아니다.
- 주변 수색과 위해광고물 정비는 인적 위해요소가 아니라 지리적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에 해당한다.
- 입장 및 주차계획, 본인 여부 확인은 지리적 위해요소가 아니라 인적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는 경호안전통제단이다.
경호안전종합본부, 경호안전대책본부, 경호처 특별본부는 이 법에서 정한 정식 명칭이 아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보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호구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지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ㄴ. 제한구역은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 ㄷ. 제한지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 ㄹ.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옳은 것은 통제구역에 관한 설명 하나뿐이다.
보호구역은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 세 가지로만 구분한다. '통제지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네 가지로 나눈 지문은 옳지 않다.
제한지역과 제한구역을 설명한 두 지문은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제한지역: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 대통령집무실·관저 등의 경호구역이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구분된다는 설명, 소속공무원과 경호업무 지원자가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선발경호의 특성으로는 예방성, 안전성, 통합성, 예비성 등이 있으며, 기만성은 선발경호 고유의 특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만적 조치는 근접경호 등 실시단계에서 활용되는 기법의 하나일 뿐, 선발경호 자체의 특성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위해기도자의 범행 시도에 대해 경호대상자 또는 위해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호원이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은 촉수거리의 원칙이다.
이는 위해행위 발생시 반응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물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경호원이 즉각 대응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근접경호의 기본 원리이다.
수류탄이나 폭발물과 같은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용되는 방호대형은 함몰형 대형이며, 강화된 사각 대형이 아니다.
함몰형 대형은 경호원들이 몸을 겹쳐 경호대상자를 감싸 덮음으로써 폭발의 충격과 파편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형이다. 경호대상자를 둘러싸 신체 방벽을 세우는 사각 대형은 총기 등에 의한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발상황이 사전예측 불가·극도의 혼란·즉응적 대응·자기보호 본능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설명, 대응이 경고-방호-대피 순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호대상자에게 신체적 무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호기만은 위해기도자가 경호대상자의 이동 경로나 방식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관성 있는 차량 및 기동로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예측을 쉽게 하여 기만 효과를 없앤다.
허위흔적 표시, 자연스러운 옷차림과 행동으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 연막차장을 통한 시야 차단은 모두 경호기만에 활용되는 방법이다.
안전검측은 경호대상자가 장시간 머무는 곳을 먼저 실시한 후 경호대상자의 동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 안전검측은 공식 행사뿐 아니라 비공식 행사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 검측은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각·청각·촉각 등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장비를 병행해야 한다.
- 전자제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물체는 현장에 그대로 두지 않고 안전조치 후 격리·제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급조폭발물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지만, 폭발과 동시에 소모·파괴되는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급조폭발물에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액체산소폭약·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약이 파괴적 폭발에 사용된다는 설명, 뇌관용 기폭제가 작은 충격·마찰·정전기에도 폭발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설명, 폭발물의 효과로 폭풍·진동·열·파편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방호장비는 경호대상자를 외부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비(방탄복·방폭담요 등)를 의미하며, 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처럼 경호원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는 호신장비로 분류된다.
따라서 방호장비를 경호원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비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검색장비가 금속탐지기·X-Ray 수화물 검색기 등으로 위해도구·위해물질을 찾아내는 장비라는 설명, 감시장비가 쌍안경·열선감지기 등으로 침입이나 범죄행위를 사전에 알아내는 장비라는 설명, 통신장비가 차량용·휴대용 무전기 등 보고·연락에 쓰이는 장비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물포(water cannon)는 은폐된 위해물을 찾아내는 탐지장비가 아니라, 발견된 폭발물을 무력화·해체하는 데 쓰이는 처리장비에 해당한다.
서치탭, 청진기, 검색경은 모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의 위해물을 찾아내거나 확인하는 데 쓰이는 탐지장비이다.
일반 선박은 상급자가 나중에 승선하고 먼저 하선하지만, 함정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 침대차에서는 오르내리기 편하고 흔들림이 적은 아래쪽 침대가 상석이며, 위쪽 침대가 상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행기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므로,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통상 올라갈 때 여성이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남성이 먼저 내려오는 것이 예의이므로, 남녀 순서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해야 하는 날은 현충일이다.
3·1절, 제헌절, 국군의 날은 국경일 또는 기념일로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게양한다.
경호의 일반적 환경요인은 경제·과학기술의 발전, 사회구조와 국민의식 구조의 변화, 정보의 팽창과 범죄의 다양화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 요인을 말하며, 북한의 테러 위협 증가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특수적 환경요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 테러 위협 증가를 일반적 환경요인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가슴이나 복부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혈은 하되, 물이나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된다. 내부 장기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섭취물이 들어가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이후 응급수술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호흡이 없을 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전문의료진에게 인계한다는 설명, 의식이 없을 때 질식 예방을 위해 옆으로 눕힌다는 설명, 목 부상시 부목으로 고정해 꺾임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응급처치 요령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며, 대비는 이 4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의·경계·심각은 테러경보 단계에 해당하지만 대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따라서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교육·훈련에 대한 감독 및 평가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등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이동·이동을 시도하는 사람은 외국인테러전투원에 관한 설명이다.
-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통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제출·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테러수사가 아니라 대테러조사에 해당한다.
-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2명이 아니라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