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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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이 경고 없이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급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단순히 절도범과 마주친 사정만으로는 경고 없는 권총 발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급습을 받아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서 실행되어 경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는 모두 경고 없이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실적이 없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의 기준은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므로, 1년 이내라고 한 설명은 법정 기간과 달라 허가취소사유가 아니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는 모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모두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경비지도사자격 취소처분, 경비지도사자격 정지처분은 모두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커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월이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월, 3차 이상 위반은 자격정지 12월로 가중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사기는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게 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사전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적, 단봉, 안전방패는 이러한 소지허가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이다.
특수경비원, 기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의 경비원 배치는 이러한 사전 배치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 ㄱ )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ㄱ )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 ㄴ )을 할 수 있다.
ㄱ은 지방경찰청장, ㄴ은 시정명령이다.
경비원 복장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현행 법령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신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뒤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이라는 처분은 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취지는 경비원의 복장이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 공권력 사칭 우려를 차단하는 데 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 )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위력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비원은 사인(私人)이어서 권력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위가 아니고, 사술(詐術)이라는 표현도 이 조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비원의 직무 한계를 정한 대표 규정으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지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수경비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은 겸업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면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병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복권된 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된 을도 그 형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비업법 위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난 정은 결격기간이 지나 임원이 될 수 있다.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술유단자 요건이나 경비지도사 2명 이상은 시설경비업의 인력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 시설주가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해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은 관할 경찰관서장이며,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보관 중인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는 것, 무장간첩이 투항 요구에 불응할 때 무기를 사용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해당하지만, 월 1회 이상 수행하도록 정해진 직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그리고 기계경비지도사의 기계장치 운용·감독 및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는 것,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을 월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다시 시작하기 전 7일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폐업·휴업을 한 경우 그 날부터 각각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ㄷ.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관할경찰관서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ㄹ.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비용 부담 주체와 신임교육 제외 대상을 설명한 두 지문만 옳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하면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자 등과 함께 제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을 관할경찰관서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는 부분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맞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시간은 매월 3시간 이상이어서 6시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은 경비업자가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요청에 따라 발급하므로 옳지 않다.
참고로 현행 법령은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의 교육계획 수립 주체를 선임한 경비지도사로 바꾸었다.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 대수를 기재한 서류는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일 뿐, 1년간 보관 의무가 붙는 서류가 아니다.
-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 갖추어야 하는 대응체제의 기준 시간은 25분 이내이므로 30분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는 주사무소가 아니라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일반경비원은 만 18세 미만인 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만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상한은 없다. 60세 이상 제한은 무기를 휴대하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이므로, 이를 일반경비원에도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으며, 강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모두 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이때 적용받는 형법 규정은 수뢰·사전수뢰(제129조)부터 알선수뢰(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규정이다.
직권남용(제123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제127조),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은 이러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형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갑(甲)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ㄴ. 갑(甲)이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ㄷ. 양벌규정에 의하면 갑(甲)이 소속된 법인의 처벌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ㄹ. 갑(甲)을 고용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의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 설명만 옳다.
같은 행위를 과실로 저지른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1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이므로, 고의범인 이 사안에서 법인의 벌금 상한도 5천만원이 되어 1천만원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양벌규정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법인 또는 개인이고 그 제재는 벌금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보안지도ㆍ점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 ㄴ )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ㄱ은 지방경찰청장, ㄴ은 경찰청장이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현행 법령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인가에 앞서 보안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청 경로가 '경찰청장 → 국가정보원장' 순서라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지점이며,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것, 경비업무의 연구가 협회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무수행 중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비원
- ㄴ.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 ㄷ. 법률에 근거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체의 임원
- ㄹ.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ㄹ이다.
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와, 경비업법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둘은 형이 더 무겁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체 임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해 지도·감독하는 사항이지, 경비협회가 정하는 공제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모두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회 위반 시 금액이 나머지와 달라진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회·2회·3회 이상으로 나누어 금액이 가중되는 같은 구조여서 2회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서로 같다.
벌금형은 법률에 직접 정해진 형벌로서 대통령령·부령 차원에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는 규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모두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 대상이다.
경비업법령상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 ㄱ )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되는 권한에는 ( ㄴ )에 관한 권한이 포함된다.
ㄱ에는 지방경찰청장, ㄴ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가 들어간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임의 상대는 상급 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이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다.
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교육 업무는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위탁' 사항이어서,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위임'과 구별해야 한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 법령에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반납해야 하는 것은 대여품뿐이며, 급여품은 반납 대상이 아니다.
급여품(근무복·기동화 등)은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이라 돌려줄 필요가 없고, 대여품(허리띠·경찰봉·가슴표장·분사기·포승)은 근무를 위해 빌려주는 물품이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대여품만 청원주에게 반납하면 되므로, 급여품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갖춰 두는 문서다.
관할 경찰서장이 비치하는 문서·장부는 청원경찰 명부,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무기·탄약 대여대장 등이다.
임용승인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그에 관한 관계철도 시·도경찰청장이 관리한다.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사무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과태료처분을 하고 이를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의 동기·내용·정도를 고려한 100분의 50 범위의 감경, 쟁의행위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칠 때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배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청원경찰 명부가 아니라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다.
- 배치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경찰 배치를 요청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며, 이는 재량 규정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이며, 남자에게 별도의 군복무 요건을 두지 않는다.
- 임용 사실 보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다.
- 경찰교육기관 사정으로 우선 배치하는 경우에도 교육 유예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임용 후 1년 이내다.
청원경찰의 이동배치가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루어질 때 통보 대상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그래서 통보 상대가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배치인원 변동 없이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의 배치폐지·감축 금지, 과원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장 노력, 신규 배치 시 관할 경찰서장 통보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하려면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 즉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게 하는 것, 무기 대여 시 관할 경찰서장의 수시 점검, 평상근무 중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 및 포승의 착용·휴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근무시간 이후 무기와 탄약은 관리책임자가 아니라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 즉 지급·반납·인계인수 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는 것, 별도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해 휴대하는 것, 지급받은 무기를 타인에게 보관·휴대시키거나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 즉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관할 경찰서장의 징계처분 요청권,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는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 부담기준액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머지 선택지, 즉 최저부담기준액·부담기준액을 순경의 것을 고려해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는 것, 교육비를 청원주가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내는 것,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할 때 청원주가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청원경찰 업무 종사자는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자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청원경찰은 구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순찰근무는 정선순찰이 원칙이고 필요할 때에 한해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요점순찰이 원칙이고 정선순찰이 예외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기근무자의 소내근무 협조·휴식, 입초근무자의 정문 등 지정 장소 감시, 소내근무자의 특이사항 보고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 )되지 아니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면직이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면·견책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말이어서 이 문장에 들어갈 수 없다. 청원경찰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므로 강등은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에도 없다.
위해수법이 고도화될수록 경호조직에는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다수의 경호원이 운용될수록 오히려 지휘체계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지휘단일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 현대 경호조직은 위해 수법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라 과거보다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 완벽한 방어·대응을 위해서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지휘권·장비·지원체계를 갖춘 기관단위 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호의 객체(A)와 주체(B)는?
퇴임한 지 8년 된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 함께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호의 객체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주체는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대상으로 정한다. 지문의 전직대통령은 퇴임 8년째이므로 배우자까지 경호대상이 되지만 자녀는 경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를 실제로 실시하는 쪽이 주체이므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 모두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며, 국무총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가족, 대통령 당선인·가족, 퇴임 후 일정 기간의 전직대통령·배우자 등으로 한정된다.
미국 비밀경호국의 대통령·부통령·가족, 영국 수도경찰청의 왕·수상,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의 대통령·수상이라는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다.
다음을 경호로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방문한 K국 대통령의 시장 방문 시 경호 관계기관에서는 주변에 알리지 않고 경호를 하였다. 이 때 시장에서 쇼핑 중 위해자에 의한 피습사건이 발생하여 B경호원은 몸을 날려 위해행위를 차단하였고, 동료 경호관들이 대통령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지문에서 찾을 수 없는 분류는 약식 경호이다.
약식 경호는 출·퇴근길 수행처럼 사전 통보나 정식 의전절차 없이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호를 말한다. 지문은 방한한 국가원수의 시장 방문이라는 하나의 행사를 두고 관계기관이 조직적으로 실시한 경호이므로 약식 경호로 볼 수 없다.
나머지 분류는 지문에 그대로 드러난다.
- 방한한 외국 국가원수가 대상 → 중요도에 따른 A급(갑호) 경호
- 주변에 알리지 않고 실시 → 성격에 따른 비공식 경호
- 경호원이 대상자 곁에서 몸으로 위해행위를 차단 → 직접 경호
다음 경호활동에 나타나지 않는 원칙은?
평소 경호대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는 K경호원은 경호대상자가 은행에 갈 때 차량과 이동로를 노출시키지 않고 근접경호활동을 하였다. 마침 은행 강도사건이 은행에서 발생하여 경호대상자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강도사건 발생을 관할 경찰서에 알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중첩경호의 원칙이다.
중첩경호(3중 경호)는 행사장을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나누어 위해요소를 단계별로 차단하는 원칙인데, 지문에는 구역을 나누어 경호력을 배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나머지 원칙은 지문에서 확인된다.
- 차량과 이동로를 노출시키지 않은 것 → 은밀경호의 원칙
-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상자를 보호하고 위험한 은행에서 떼어놓은 것 → 목표물 보존의 원칙
- 강도와 맞서기보다 대상자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것 → 방어경호의 원칙
1960년 3차 개헌은 반대로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뀐 것이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뀐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이 뒤바뀐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무대경찰서(1953년 경무대 구내로 관할 축소),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경호대(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발족), 대통령경호실(1963년 설립)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호행사장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 ㄴ. 고도의 순간 판단력과 치밀한 사전계획이 중요하다.
- ㄷ. 위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격리시킨다.
- ㄹ. 위해행위 발생 시 방호 및 대피 보다 위해자를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행사장을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나누는 것은 3중 경호(중첩경호)의 원칙, 순간 판단력과 치밀한 사전계획을 강조하는 것은 두뇌경호의 원칙, 위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대상자를 떼어놓는 것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에 해당한다.
반면 위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위해자 공격·무력화를 앞세운다는 ㄹ은 틀렸다. 경호는 방어경호의 원칙에 따라 방호와 대피가 우선이고, 위해자 제압·검거는 그 다음 문제다.
경호의 정의와 개념을 잘못 말한 자는?
- A경호원: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해.
- B경호원: 맞는데, 경호는 보안이 강조되므로 자신의 몸을 최대한 은폐, 엄폐하여 근무하는 습관이 필요해.
- C경호원: 경호는 경호대상자와 위해행위자 사이의 완충벽이라 볼 수 있어.
잘못 말한 사람은 B경호원이다.
경호원은 위해기도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위력을 과시하고 방벽을 형성해야 하므로, 몸을 최대한 은폐·엄폐하는 근무 습관은 경호의 개념과 어긋난다. 은폐·엄폐는 자신을 지키는 전투 요령일 뿐 대상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나머지 진술은 옳다. 대상자의 생명·재산 보호와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의 방지·제거,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방비라는 설명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의 정의와 같고, 경호를 대상자와 위해행위자 사이의 완충벽으로 보는 설명도 방벽 개념과 부합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 )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경호구역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속공무원과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 공무원은 그 구역 안에서만 질서유지·교통관리·검문·검색·출입통제·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구역·경계구역은 행사장을 단계별로 나누는 3중 경호의 구역 명칭일 뿐 이 법률에서 안전활동의 장소적 범위를 정하는 용어가 아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경호처장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기구의 장은 경호처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구는 회의 준비 기간 동안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국무총리·경찰청장·국가정보원장은 그 장이 아니다.
경호업무는 지휘권·장비·보급지원체계가 갖춰진 기관단위 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경호조직은 개방성이 아니라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폐쇄성(보안성)을 특징으로 한다.
- 업무의 모순·중복·혼란을 막으려면 복합 지휘체제가 아니라 단일 지휘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휘단일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범죄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스미싱(smishing)이다.
스미싱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를 넣어 보낸 뒤 이용자가 이를 누르면 소액결제 정보나 개인·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보이스피싱: 전화 통화로 상대를 속여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
- 메신저피싱: 지인의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
- APT: 특정 대상을 겨냥해 장기간 잠복하며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지능형 지속 공격
유동성은 선발경호가 아니라 경호대상자를 따라 이동하는 근접경호의 특성이다.
선발경호는 사전에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는 활동이므로 예방성·안전성·통합성 등을 특성으로 하며, 상황 변화에 즉응하는 유동성은 근접경호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우발상황은 위험 요소가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발상황은 본질적으로 사전 예측이 곤란한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발생 시기·피해 정도·발생 방법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우발상황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도보 및 차량 대형 형성은 근접경호 단계의 업무이지 선발경호 업무가 아니다.
선발경호는 행사 전에 행사장을 답사하고 위해가능자 동향을 파악하며 출입증 확인·물품 검색 등 안전조치를 하는 활동이고, 대형 형성은 경호대상자와 함께 움직이는 근접경호원의 임무다.
금속탐지기는 위해물질의 존재 여부를 찾아내는 탐지·검색장비이며, 폭발물 처리장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물포(water cannon)와 폭발물처리키트는 발견된 폭발물을 무력화·해체하는 데 쓰이고, X-Ray 촬영기는 의심물체의 내부를 판독하는 데 쓰이는 폭발물 처리 관련 장비로 분류된다.
비상시 최기병원 위치는 도보대형 자체보다 비상대책 수립 단계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다.
도보대형은 경호대상자의 성향, 행사장의 취약요인, 행사의 공식·비공식 성격 등을 고려해 형태와 규모를 정한다.
사주경계의 인적 경계대상은 계층·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위해 가능 인원으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나 외모만으로 위해 가능성을 예단하지 않는 것이 사주경계의 원칙이므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오감과 육감의 활용, 위험 감지 단계와 구조에 대한 이해,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360도 전 방향 감시는 모두 사주경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우발상황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우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호대상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순간적인 경호조치를 말하며, ( )의 결과에 따라 경호대상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최초에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핵심이 있다. 위험한 것을 ( ) 것으로 판단하면 자칫 ( )를 잃을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 ) 것으로 판단하면 행사장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행사를 망칠 수도 있다.
순서대로 즉각조치 → 위험하지 않은 → 경호대상자 → 위험한이 들어간다.
지문이 정의하는 즉각조치는 우발상황에서 경호대상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순간적인 경호조치로, 최초 대응이 정확한지에 성패가 갈린다.
뒷문장은 판단 착오의 두 방향을 대비시킨 것이다.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보면 경호대상자를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위험하지 않은 것을 위험한 것으로 잘못 보면 행사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출입통제 효과를 높이려면 출입구를 다양화할 것이 아니라 단일화하여 통제 지점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출입구를 다양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구역에서 행사와 무관한 사람의 출입 제한, 경호구역 설정에 따른 통제범위 결정, 2선 경비구역에서의 1차 통제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기동 간 이동지휘소 역할은 선도경호차량이 아니라 경호대상자 차량 뒤를 따르는 후미경호차량이 맡는다.
선도경호차량은 전방 교통·도로 상황을 파악해 전파하고 행차코스를 개척하며 차량대형을 선도하고, 계획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선발경호에 동원된 여러 부서는 각자 독립된 지휘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지휘체계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 통합성의 원칙과 어긋나 옳지 않다.
경호팀 능력에 맞는 비상대응계획 수립, 3중 경호 원리에 따른 구역별 조치, 위해요소의 사전 발견·제거는 모두 선발경호의 특성으로 옳다.
즉각조치 중 대피는 방호대형을 형성해 공격방향이 아니라 위해발생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격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고(위험상황 전파), 방호(신체로 방호벽을 형성해 엄폐 우선), 대적(경호대상자를 등지고 위험지역을 향해 몸을 확장해 방호범위 확대)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대규모 행사에서 시차입장계획은 참석대상과 좌석을 구분하여 수립해야 하며, 구분 없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좌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입증의 전 참가자 운용 원칙, 지정 출입통로 외 통로 폐쇄, 인가된 인원·차량 확인은 모두 옳은 출입통제 방법이다.
안전검측에서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물체는 원거리로 이격시킨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물건을 그대로 둔다는 설명이 안전검측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아래에서 위로·좌에서 우로의 체계적 점검, 책임구역의 명확화와 중복점검, 범인의 입장에서 설치 장소를 의심하며 추적하는 것은 모두 옳은 원리다.
근접경호원이 신체로 방벽을 형성하는 목적은 위해기도자의 시야와 공격선을 차단하는 것이지, 경호대상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방벽효과의 대상이 뒤바뀐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만전술을 통한 추적 회피, 대적보다 방호·대피 중심의 임무 수행, 경호대상자를 따라 이동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모두 근접경호의 옳은 특성이다.
경호업무 수행절차 중 예방단계는 정보활동단계에 해당하며, 정·첩보를 수집·분석해 경호위협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경호업무는 예방단계(정보활동)-대비단계(안전활동)-대응단계(경호활동)-학습단계(평가활동) 순으로 진행되므로, 안전활동을 학습단계로, 경호활동을 대비단계로, 평가·분석을 대응단계로 짝지은 나머지 설명은 단계 명칭이 서로 뒤바뀐 것이다.
개인별 사전임무 및 비상상황 시 개인별 임무는 현장답사보다 이후의 임무분담 단계에서 정해지는 사항이다.
현장답사에서는 행사장의 기상·시설 등 취약여건, 출입·통제범위와 경호인력 규모, 직시고지·직시건물 등 경호환경을 판단한다.
비상대피계획은 위험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위해요소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기 위한 회피 계획이다.
그래서 원인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상대피소 준비, 대피계획의 사전 결정, 비상통로 출구의 예비차량 대기는 모두 비상대책의 옳은 내용이다.
기만효과를 달성하려면 경호대상자 차량과 같거나 유사한 차종을 선정해 어느 차에 대상자가 타고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게 해야 하며, 다른 차종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차종을 선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선을 끄는 차종·색상 지양, 경호대상자 차량 성능에 필적하는 차량 선정, 승하차 용이성과 튼튼한 차체·높은 가속력은 모두 경호차량 선정의 옳은 기준이다.
예방경호의 원칙은 우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위해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사전예방 개념으로, 폭발·총기공격이 실제 발생한 순간에 적용하는 즉각조치 원칙과는 성격이 다르다.
SCE 원칙(경고-방호-대피), 체위확장의 원칙, 촉수거리의 원칙은 모두 우발상황이 발생한 즉시 적용되는 즉각조치 관련 원칙에 해당한다.
경호활동은 일반인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뿐, 경호대상자와 국민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절차로 자연스럽게 경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접촉 차단 자체를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이동경로·시간의 변화를 통한 예측 방지, 경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에 대한 위해요소 점검은 모두 경호활동의 옳은 기본원칙이다.
정답은 호송경비원에게 권총 휴대를 인정한 연결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시설경비원·호송경비원·신변보호원·기계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공격적 용도가 아닌 장비로 한정되며, 권총·소총 같은 무기는 특수경비원만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에 한해 휴대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에게 권총·소총을 인정한 연결, 기계경비원과 시설경비원에게 경적·단봉·분사기(및 출동차량)만 인정한 연결은 모두 옳고, 호송경비원에게까지 권총을 인정한 연결만 실제 규정과 다르다.
얼굴이 붉은 인사불성환자는 머리와 어깨를 오히려 높게 하여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안면 홍조를 보이는 인사불성 상태는 뇌로 가는 혈류·혈압이 과다한 경우(뇌졸중, 일사병 등)를 의심할 수 있어 머리 부위를 낮추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머리와 어깨를 높여 안정시키는 것이 올바른 응급처치이다.
두부손상환자의 귀·코를 통한 액체를 막지 않고 흘려보내는 처치, 화상부위를 심장보다 높이는 처치, 골절부위에 찬물찜질을 하며 높여주는 처치는 모두 옳은 응급처치 방법이다.
가스누출이 발생한 현장에서 선풍기나 배기팬 등 전기기구를 즉시 작동시키는 것은 금지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가스가 충만한 공간에서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전기기구를 작동시키면 스파크로 인한 폭발·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전원 조작 없이 창문 개방 등으로 서서히 환기시키는 것이 올바른 초동조치이다.
- 현행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뿐 아니라 민간경호원 등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규정에 부합한다.
- 범죄현장의 범위를 처음에는 넓게 설정한 뒤 점차 축소해 가는 방법, 건물 관리권자도 경찰관의 출입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초동조치·현장보존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
대응력을 높이려면 경호대상자와의 거리를 오히려 좁혀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대응력은 위해상황 발생 시 경호대상자를 즉시 방호·대피시키는 능력이므로 경호원이 경호대상자에게 밀착해 있을수록 대응력이 높아지며, 거리를 넓히면 오히려 신속한 방호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주의력은 위해기도자를 사전에 색출하기 위한 사주경계 능력이므로 경계대상과의 거리를 좁힐수록 효과가 높아지고, 이처럼 주의력효과(위해자와 근접)와 대응력효과(경호대상자와 근접)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어서 경호원의 위치 선정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박 탑승 시 상석의 승선·하선 순서가 실제와 반대로 제시되어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적인 선박에서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함정의 경우에는 지휘체계·안전상의 이유로 상급자가 먼저 타고 나중에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승용차·기차·비행기 탑승 시 상석·차석·말석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통상적인 탑승예절 기준에 부합한다.
탄약 출납 기준이 소총과 권총 간에 뒤바뀌어 제시되어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 무기관리수칙상 탄약의 출납은 소총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은 1정당 7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문은 이를 서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무기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 무기고·탄약고를 단층으로 환기·방습·방화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는 것, 무기를 지급받은 경비원에게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수칙이다.
쇼크환자는 맥박이 약하고 빨라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맥박이 강하고 늦어진다는 설명은 쇼크의 일반적 증상이 아니다.
쇼크는 순환혈액량 부족 등으로 인한 전신 관류 저하 상태이므로 심장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빠르고 미약한 맥박(빈맥)을 보이는 것이 전형적이며, 맥박이 강해지거나 늦어지는 것은 쇼크의 통상적 소견과 반대된다.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것, 메스꺼움·구토를 호소하는 것, 혈압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것은 모두 쇼크환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경호복장은 행사의 성격과 장소를 고려해 선택해야 하므로 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호복장은 기능성·활동성뿐 아니라 행사의 격식·성격·장소에 맞추어(T.P.O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착용하면 오히려 경호 임무 수행이나 행사 분위기에 부적합할 수 있다.
시선을 끄는 색상·디자인을 지양하는 것, 장시간 서 있는 근무를 고려해 신발을 선택하는 것, 기상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모두 옳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