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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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 신청 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자본금은 확보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허가 시점에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다.
-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을 신설·이전·폐지한 때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야 한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허가신청서도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에게 제출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경비업법상 허가 제한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허가관청은 경비업 허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 임원의 신용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임원의 신용이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허가·변경허가를 한 경우 허가증은 지구대장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유서가 아니라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은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결격사유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간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상은 후견인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이므로, 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령과 맞지 않는다.
- 이 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이 규정도 특수경비업무 수행 법인의 임원에 한정된다.
-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 임원의 결격기간도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서면등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때 서면등에 기재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
- ㄴ.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 ㄷ.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등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사항으로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네 가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 오경보 발생원인과 송신기기 유지·관리방법,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가 모두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기계경비업자는 이 서면등과 함께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44시간의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는 조합은 경비업법령이 정한 경비지도사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양성과정을 근거로 한 면제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경비업무 7년 종사 요건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무원임용령」상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면제 대상이다.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대통령령(시행령)은 신임교육·직무교육의 대상과 실시 의무 등 큰 틀을 정하고, 교육 과목과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 재위임하는 구조이다.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업자가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직무교육 과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과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무기대여신청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에 한정되지 않고 소총 등도 포함되므로, 권총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관 중인 무기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은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직무상 명령복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 시설주, 소속상사는 모두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분사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의미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라는 설명은 근거 법률을 잘못 연결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적·단봉·안전방패에 관한 재질·규격 설명은 경비업법령상 휴대장비 기준과 일치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조회 요청 시 허가증 사본과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 통보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원 배치 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이므로, 일반 시설경비업무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 시설경비업무는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배치 후 7일 이내에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사후 신고 방식이다.
특수경비원 배치 시에는 배치기간과 관계없이 배치 전까지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장소를 방문해 경비업무범위 위반이나 신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경비원 명부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는 명부를 비치하는 장소가 아니라 필요시 명부를 확인하는 기관이므로 옳지 않다.
집단민원현장, 주된 사무소, 신설 출장소는 모두 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배치폐지명령 사유가 아니라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치폐지 사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위력·흉기 등을 사용해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공통적인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예방론
- ㄴ. 분사기 사용법
- ㄷ. 화재대처법
- ㄹ. 테러 대응요령
- ㅁ. 교육기법
양쪽 교육에 모두 편성된 과목은 분사기 사용법, 화재대처법, 테러 대응요령이다.
경비지도사 교육의 공통교육 과목은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교육기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입교식·평가·수료식이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도 테러 대응요령·화재대처법·분사기 사용법이 실무교육 과목으로 들어 있어 세 과목이 겹친다.
- 범죄예방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일 뿐 경비지도사 교육에는 없다.
- 교육기법: 경비지도사 공통교육에만 있는 과목이다.
허가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를 말하는데, 이를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15개월도 이에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는 모두 경비업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가 영업정지 사유이며, 이를 '과실로 누락한 때'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법정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 위반, 경비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경비원의 복장·장비에 관한 규정 위반은 모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지기간 연장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은 회수되어 보관된다.
경비업법 시행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자격정지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자격정지 9개월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6개월로 본 설명이 옳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기 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을 1년으로 보거나 위반행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누적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명령을 1차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이므로 6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책임의 주체는 경비원 개인이 아니라 경비업자이다.
경비원의 복지향상·업무상 재해 손실보상 사업,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은 모두 공제사업으로 인정된다.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정할 수 있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계약 내용 등을 정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이 이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업법령상 지방경찰청장 등의 감독과 보안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 )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48과 2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출제 당시의 "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기간·횟수 기준은 그대로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제3자 손해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 역시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경비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므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및 그에 관한 청문이며,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은 위임 대상이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별개의 사무이다.
따라서 시험 및 교육 사무를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분류한 것이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므로, 반환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반환 기준 자체는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액수는 맞더라도 주체가 잘못되었다.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2천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 허용, 응시수수료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옳은 것은 과실로 국가중요시설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과 무기를 소지하고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에 관한 설명 두 가지다.
경비업법은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의로 같은 장해를 일으킨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옳지 않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대상은 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법 조문에 한정된다.
열거된 조문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업무방해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 설명의무 위반, 경비원 명부 미비치, 경비지도사 미선임은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앞의 사례만 부과기준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고,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청원경찰은 파업·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이며, '청원경찰 직무교육 계획서'는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사업장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의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리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장소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은 법에 명시된 배치 대상 표현이 아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청원주가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며,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과 경찰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배치 전 교육의 면제 대상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면제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 교육 원칙과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 후 임용 1년 이내 교육, 교육과목·수업시간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정신교육 수업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이며, 경조사비는 법에서 정한 부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에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사망을 당한 경우의 보상금과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도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에 포함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들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가슴표장은 근무 중에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하는 대여품에 해당한다.
기동복, 호루라기, 정모는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으로 분류되어 대여품과 구분된다.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다.
따라서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감독은 위임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에 대한 표창은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가 수여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표창 수여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공적상을,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령상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에서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우에는 반장 1명과 조장 3~4명을 두므로, 37명 근무 시 조장을 5명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근무인원 9명까지는 조장 1명만 두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대장·반장·조장의 인원과 계층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나머지 지문들과 부합한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범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100분의 50)이며,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은 65세가 아니라 60세이며, 배치가 폐지된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경호"란 ( ㄱ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 ㄴ )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 ㄷ )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 ㄹ ) 활동을 말한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ㄷ에 특정 지역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 ㄱ에 들어갈 말은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대상자다.
- ㄴ에 들어갈 말은 안전이 아니라 위해이며, 안전은 ㄹ 자리에 들어간다.
- ㄹ에 들어갈 말은 특수가 아니라 안전이다.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호는 경호 수준(성격)에 따른 분류 중 비공식경호가 아니라 약식경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식경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호대상에 따라 갑(A)·을(B)·병(C)호로 구분하거나, 장소에 따라 행사장경호·숙소경호·연도경호로 구분하는 것, 치안경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작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기구이므로, 그 근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를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경호업무의 수행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보활동은 ( ㄱ )단계, 안전활동은 ( ㄴ )단계, 경호활동은 ( ㄷ )단계, 학습활동은 학습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활동은 예방단계, 안전활동은 대비단계, 경호활동은 대응단계에 해당한다.
경호업무의 수행절차는 예방(정보활동) → 대비(안전활동) → 대응(경호활동) → 학습(학습활동)의 순환 구조로 정리된다.
예방단계에서는 위해요소 관련 첩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대비단계에서는 안전대책·안전검측 등 실질적인 안전활동을 하며, 대응단계에서는 행사 현장에서 실제 경호를 수행한다.
마지막 학습단계에서는 경호 결과를 평가·분석해 그 교훈을 다음 경호에 환류시킨다.
3중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근접경호-중간경호-외곽경호 순으로 방어선을 설정하는 개념이므로, 위해자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상 1선은 안전구역으로 권총 유효사거리를, 2선은 경비구역으로 소총 유효사거리를, 3선은 경계구역으로 소구경 곡사화기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해 설정한다.
따라서 1선을 경비구역·곡사화기 사거리 기준으로 보거나, 2선을 경계구역·권총 사거리 기준의 건물 내부구역으로 보는 설명도 옳지 않다.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지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이러한 예우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제공된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형의 기준과 예외 규정 두 가지 모두에서 옳지 않다.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에는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안전본부·경호지원단을 두며, 경호안전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경호조직은 전체 구조가 통일적인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이루어 지휘·감독 등을 통해 경호목적을 통일적으로 실현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실제로 경호조직은 테러 위해수법의 고도화·전문화에 대응하여 기구와 인원이 대규모화·전문화되는 경향이 있고, 보안 유지를 위해 폐쇄성을 가진다.
따라서 조직이 소규모화된다거나, 개방성을 가진다거나, 비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조직은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경호지휘단일성이 아니라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지휘단일성 원칙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호지휘단일성은 다수의 경호원이 동원되더라도 지휘는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하나의 기관에는 한 사람의 지휘자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경호업무의 긴급성 때문에도 요구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분장책임을 지는 구성원은?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제시된 분장책임을 지는 구성원은 외교부 의전기획관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은 외교부 의전기획관의 분장책임으로 경호 관련 첩보·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 관련 협조 등을 규정한다. 국빈 접견·외국방문 등 외교의전과 직결된 임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육로·철로 및 공중기동수단 관련 협조를 맡는다.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위해요인의 제거,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 동향파악 등을 맡는다.
-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해상에서의 경호·테러예방 및 안전조치를 맡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 당선인의 직계존비속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행정수반의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포함되고,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다음이 설명하는 경호조직의 원칙은?
- 경호업무의 성격상 개인적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지휘권, 장비, 보급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이다.
경호업무는 성격상 개인적 작용이 아니라 기관 단위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기관의 하명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려면 기관을 지휘하는 지휘권과 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보급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요지다.
-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상하 계급 간 책임과 임무 분담이 명확하고 명령·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호협력성의 원칙: 완벽한 경호를 위해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 조정의 원칙: 여러 경호 관계기관의 활동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협조·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접경호원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근접에서 감싸 보호하는 특성이 바로 방벽성이다.
경호행위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은 노출성, 경호대상자를 따라 이동하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은 기동성, 허위정보나 허위상황으로 위해기도자를 속인다는 점은 기만성에 해당하여 방벽성과는 구별된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여 공격 방향의 반대쪽, 즉 안전한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시켜야 하므로, 공격방향으로 이탈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접경호원들이 형성하는 인적방벽인 경호대형이 경호방패막을 완성하고, 위급 시 위해자와 경호대상자 사이를 차단해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며, 대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인접근무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주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사장이나 주변의 모든 시설물과 물체가 경계대상이다.
- 위해기도자가 은폐하기 좋은 장소나 공격하기 용이한 장소가 경계대상이다.
- 경호대상자 주변의 모든 인원 중 행사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점감시대상이다.
- 경호행사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위해요인도 경계대상이다.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은 모두 옳으므로 4개다.
사주경계(주위경계)의 대상은 인적·물적·지형적 경계대상으로 나뉜다. 행사장이나 주변의 모든 시설물과 물체는 물적 경계대상이고, 위해기도자가 은폐하기 좋거나 공격하기 용이한 장소는 지형적 경계대상이다.
인적 경계대상은 경호대상자 주변의 모든 인원이며, 그중 행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중점 감시 대상이 된다.
또한 사주경계는 직접적인 위해요인만이 아니라 경호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위해요인까지 경계대상에 포함한다.
근접경호원의 자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순간적인 경호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명석한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 ㄴ. 행사의 성격 및 상황을 직시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자세를 견지한다.
- ㄷ. 급박한 상황 외에는 경호대상자의 활동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 ㄹ. 경호대상자와 경호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 및 경호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므로,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는 설명만 옳지 않고 나머지 세 가지가 옳다.
순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정확히 읽고 즉시 대응해야 하므로 명석한 판단력은 근접경호원의 기본 자질이며, 행사의 성격과 현장 상황을 직시해 그에 맞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요구된다.
또한 근접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일정과 활동을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급박한 위해 상황이 아닌 한 경호대상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복장이 행사 분위기나 주변 환경과 동떨어지면 경호원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 위해기도자에게 표적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므로, 노출을 줄이고 주변과 융화되는 복장이 원칙이다.
도보경호는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외부노출시간이 길어져 위해자가 위해를 가할 기회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므로, 노출시간이 짧아 위해 기회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의 성격·성향에 따라 대형이 달라질 수 있고, 도보대형은 장소·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며, 경호대상자 주위에 경호방패막을 형성해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선(線)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교차로나 곡각지처럼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은 경호원이 방어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라, 오히려 위해자에게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취약지점이므로 이를 방어에 유리한 여건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호 차량으로 방호대형을 형성해 경호대상자 차량을 보호하고,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간격을 유지하며, 경호대상자 차량의 문은 경호원이 정위치에서 주변 위험요소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개방한다는 설명은 옳다.
출입자 통제는 행사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출입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통제·관리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경호활동이라는 설명이 옳다.
- 지연참석자도 검색을 거쳐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검색 후에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표는 인가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대상은 인가자가 아니라 비인가자이다.
- 출입자 확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양한 통로가 아니라 지정된 소수의 통로로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비표로 사용하는 명찰이나 리본은 구역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해야 식별과 통제가 용이해지므로, 모든 구역의 색상을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정된 통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통로는 폐쇄하며, 주차계획을 입장계획과 연계해 혼잡을 방지하고, 경호기관의 입장에서 행사장 혼잡 방지 방안을 강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3중경호에 따라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구분된 경호구역의 설정에 맞춰 구역별로 통제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이 출입자 통제업무의 기본 원칙이다.
출입요소에 대한 1차 통제지점은 가장 바깥쪽인 경계구역이며 안전구역은 오히려 최종 단계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안전구역을 1차 통제지점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대규모 행사에서는 참석대상과 좌석을 구분하여 시차입장계획을 수립해야 혼잡을 막을 수 있다.
- 행사장 및 규모에 따라 참석 대상별로 주차지역을 구분·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연방벽효과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위해기도자가 고층건물 등에서 공격을 시도할 경우 경호원의 신장 차이가 ( ) 방벽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경호원이 경호대상자에 대한 ( ) 방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로 똑바로 서서 몸을 움츠리거나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수직적이다.
위해기도자가 고층건물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공격할 때는 경호원의 신장(키)이 곧 차폐 높이가 되므로, 신장 차이가 수직적 방벽효과를 크게 좌우한다.
같은 이유로 경호원이 몸을 움츠리거나 은폐하면 방벽의 높이가 줄어 효과가 급감하므로, 항상 바른 자세로 똑바로 서 있어야 수직적 방벽효과가 극대화된다.
반면 위해기도자가 같은 높이에서 접근할 때 좌우로 형성되는 차폐는 수평적 방벽효과이며, 이는 경호원이 위해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증가한다.
경호임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융통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각 임무가 명확히 부여되어야 하고, 위해분석 자료를 토대로 자원동원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하며, 경호 관련 정보는 비인가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안전대책작용은 행사장 내외부에 흩어져 있는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활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연례적·반복적 행사라도 그 사이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
-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원천적인 사전 지식을 생산·제공하는 것은 경호정보작용이지 근접경호 임무 자체가 아니다.
- 위해기도자의 인원·문서·시설·지역·자재·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생산하는 것은 경호정보작용의 내용이며, 경호보안작용은 이러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이다.
안전대책작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경호행사 시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 ㄱ )(이)라 하고,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 ㄴ )이라 하며, 경호대상자에게 위해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 및 인공물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 ㄷ )(이)라 한다.
ㄱ은 안전조치, ㄴ은 인적위해요소 배제작용, ㄷ은 안전검측이다.
위해물질 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활동은 점검·확인 단계를 넘어 실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안전조치이고,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적취약요소가 아니라 인적위해요소 배제작용이다.
자연 및 인공물이라는 물적 대상을 수색·확인해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작용이 안전검측으로, 행사장 내외부에 대한 대표적인 안전대책작용이다.
세 용어는 대상이 물질인지, 사람인지, 자연·인공물인지를 먼저 갈라 보면 혼동 없이 짝지을 수 있다.
위해상황이 발생하면 경호원은 무엇보다 경호대상자의 방호 및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위해기도자의 제압은 그 다음 단계의 조치이므로, 제압이 우선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중경호는 위해기도를 시간·공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전략이고, 선발경호와 근접경호를 구분해 운용하는 것은 위해기도를 봉쇄하려는 예방·방어 작용이며, 경호임무는 계획단계-준비단계-행사단계-평가단계 순으로 진행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예비성은 경호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예비 대책과 대응계획을 마련해 두는 특성이므로, 최상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거부하는 예방성,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각 부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통합성, 확보된 안전상태를 행사 종료 시까지 유지하는 안전성은 모두 선발경호의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경호원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경호대상자의 방호 및 대피를 우선해야 하므로, 자기보호본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발상황은 우연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해 경호행사를 방해하며, 발생 전까지는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방법과 규모에 따라 심리적 공포와 혼란·무질서를 야기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우발상황 대응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호원의 주의력효과 면에서는 경호원과 군중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 ㄴ.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경호원은 동료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
- ㄷ. 수류탄 혹은 폭발물과 같은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에는 방어적 원형대형을 유지한다.
주의력효과와 위험 전파에 관한 두 지문만 옳고, 폭발물 공격에 방어적 원형대형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의력효과는 경호원이 군중의 이상 징후를 살피는 능력이므로 군중과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반대로 위해 발생 시 대처할 시간·공간을 확보하는 대응효과는 군중과 멀수록 유리해 둘은 상반관계에 있다.
또한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경호원이 즉시 육성·수신호 등으로 동료에게 전파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우발상황 대응의 기본이다.
수류탄이나 폭발물 공격에 대해서는 원형으로 둘러싸는 방어대형이 아니라, 경호원들이 몸으로 폭발물을 덮어 폭발력을 흡수·차단하는 함몰형 대형을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주경계를 실시하고 우발상황 시 인적방벽을 형성해 경호대상자를 직접 보호하는 것은 근접경호원의 임무이며, 선발경호원은 행사 전에 현장을 점검·확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설명은 선발경호원의 기본임무로 옳지 않다.
행사장 내외부의 보안상태와 경호여건을 사전 점검하고, 취약요소를 봉쇄·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경계구역을 설정해 기동순찰조를 운용하며, 초청장 발급·출입증 착용 여부 등 출입자 통제관리를 하는 것은 모두 선발경호원의 기본임무로 옳은 설명이다.
안전검측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해물이 은닉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아래를 중점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측은 책임구역을 명확히 나누어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인간이 싫어하는 습성을 감안해 사각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물품은 원거리로 격리시킨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검식활동은 음식물의 구매·운반·저장·조리·제공 과정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는 활동으로 선발경호 단계의 안전대책작용에 속하며, 근접경호의 임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이상 유무를 검사·확인하고, 행사장의 위생상태·수질·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대책을 포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경호원의 복장은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적이고 튼튼한 것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장신구는 격투 시 상대에게 잡히거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착용을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경호원의 복장은 경호대상자보다 튀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
-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검측장비는 금속탐지기·X선 검색기·폭발물탐지기 등 위해물을 찾아내는 장비를 말하며, 가스분사기나 전기방벽처럼 자신을 지키거나 침입을 막는 데 쓰는 장비를 검측장비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호신장비는 자신의 생명·신체가 위험한 상태에 놓였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경호원의 자격과 윤리는 결국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는 데서 출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경호원이 정치적 활동을 지향하거나,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확립하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모두 경호원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단독주택에서 국기를 게양할 때는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문의 오른쪽에 게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사 주최자가 손님에게 상석인 오른쪽을 양보하는 것, 차량용 국기를 정면에서 보아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에 다는 것, 실내에서 출입문 쪽을 아랫자리로 하고 그 반대쪽을 윗자리로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의전 원칙이다.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시키고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전문치료는 응급처치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도확보, 지혈, 상처보호는 응급처치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테러의 ( ㄱ ) 및 ( ㄴ )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 ㄷ )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ㄱ은 예방, ㄴ은 대응, ㄷ은 피해보전이다.
테러방지법의 목적 조항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테러 발생 이후의 손실 회복을 이 법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보전이라는 용어로 쓰며, 실제로 피해의 지원과 특별위로금 지급을 별도로 규정한다.
'대비'나 '수습'은 재난관리 단계에서 쓰는 용어여서 이 목적 조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 )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이다.
테러방지법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일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90일로 못 박고 있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90일은 1회 처분의 기본 기간일 뿐 절대적 상한은 아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 인원ㆍ시설ㆍ장비의 보호
-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대테러활동에 해당하므로 4개이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ㆍ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보수집부터 무력진압까지 예방·대응 전 단계를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제시된 항목 중 대테러활동에서 빠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기 중에서는 관세청장이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찰총장과 합동참모의장은 대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출제 당시 시행령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이 아니었으나, 질병관리청 출범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는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학습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