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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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 모두 관리책임을 지며,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국가중요시설의 무기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구입한다.
-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면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해야 하며, 24시간이라는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관리상황 점검은 매주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는 경비업자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채용 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경비협회 등)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
- 특수경비원 교육 시 교육기관에 입회해 지도·감독하는 주체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
인원이나 자본금 중 어느 하나라도 이보다 낮은 조합은 특수경비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한다.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인질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포탄 경고 없이도 발사할 수 있다.
- 무기 사용은 필요한 최대한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임산부라도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법인의 출장소 신설·이전·폐지, 정관 목적 변경, 영업의 폐업·휴업,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 등이며, 시설경비업무의 개시·종료는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법인 명칭·대표자·임원의 변경,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도 신고 대상이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은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 후 3년만 지난 사람은 아직 결격기간 중이어서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3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취소 후 3년이 지났다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인 군 경력자는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므로, 재직기간을 6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면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것,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재학 중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후 경비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이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옳다.
- 기기로 감지·송신된 정보를 수신해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정의다.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은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므로, 110명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도 집단민원현장이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이 경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징역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로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경비지도사 결원 충원기한은 15일 이내이다.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비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 충원하여야 하므로 이를 7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감독 직무,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 인접 시·도경찰청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이면 별도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오경보 조치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보관기간은 1년이다.
기계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 대수,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에 대한 조치 결과,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중 오경보 조치 결과가 기재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면 되므로,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찰청장 등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고유식별정보)가 규정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금융거래정보는 이러한 처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이든 신변보호업무이든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업무라고 하여 배치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면 되고,
- 특수경비원 역시 배치 전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이 부분은 옳은 설명이다.
배치허가 불허 사유에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0분의 21)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직무교육 미이수자가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를 불허 사유로 드는 설명은 법령에 없는 내용이어서 옳지 않다.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고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동일 복장 착용 의무의 예외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집단민원현장에서의 신변보호업무를 예외로 드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원이 근무 중 경적·단봉·분사기 등의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는 점,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경찰청장이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이다.
제시된 지문처럼 금융감독원과 협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협의 대상 기관명을 바꾸어 놓은 오답이다.
입찰보증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공제규정에 공제사업 범위·공제계약 내용을 정하도록 한 점, 공제사업 회계를 다른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므로, 가중·감경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므로 경한 기준에 따른다는 설명도 옳지 않고,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횟수를 이유로 허가취소까지 가중하는 기준도 3회가 아니라 2회이다.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자격취소사유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모두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함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모두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24시간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경비업자·경비지도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명령권,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 ㄷ.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세 가지가 모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찰청장의 권한 가운데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한다. 자격의 취소와 정지가 한 조문에서 함께 위임되므로 정지만 내려가고 취소는 남는 식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같은 시행령은 그 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도 함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처분권과 그 사전절차인 청문권이 한 묶음으로 내려가는 구조여서 청문만 경찰청장에게 남는 경우도 없다.
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업무는 위임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의 최고한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가중처벌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ㄷ.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이고, 그다음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가장 가벼운 것이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이다.
-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비업법 벌칙은 5년ㆍ3년ㆍ2년ㆍ1년 이하의 징역 네 구간으로 나뉘며, 국가중요시설 장해 행위만 가장 무거운 구간에 놓인다.
다만 같은 결과라도 과실로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구간으로 내려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이 2년 구간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특수폭행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상해·폭행·폭행치사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체포·감금, 협박, 강요, 특수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특수폭행죄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허용된 장비 외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무기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과는 구분된다.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죄는 모두 무기 안전수칙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이다.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 시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이 범위의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청원경찰법령상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시설, 국내 주재 외국기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보험시설, 언론·통신·방송·인쇄업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상 의료기관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목록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 인쇄업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은 모두 배치 대상에 해당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시·도지사나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감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라는 점,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순찰근무는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제시된 지문은 원칙인 정선순찰과 예외인 요점·난선순찰을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입초근무자가 경비구역의 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는 점, 소내근무자가 특이사항 발생 시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 대기근무자가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에게 있으므로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어 국가공무원 징계에 있는 '강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것이므로 보수 전액을 감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1월 1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 ㄴ.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 ㄷ.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ㄹ.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개정된 규정에서 지급 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과 사의를 밝힌 사람 둘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무기ㆍ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사람
-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사람
-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 치매ㆍ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무기ㆍ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2년 11월 10일 개정으로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ㆍ주벽이 심한 사람ㆍ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은 이 목록에서 빠졌다. 주관적 인상에 기댄 사유를 걷어내고 전문의 판단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이라거나 변태적 성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전 조문으로 풀면 네 가지 모두 해당해 답이 달라지므로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우 감독자는 반장 1명, 조장 3~4명을 지정하는 것이 청원경찰법령상 기준이다.
근무인원 구간이 늘어날수록 반장·조장 인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인데, 제시된 다른 구간별 인원 배정은 이 기준과 어긋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청원경찰 명부
- ㄴ. 경비구역 배치도
- ㄷ.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 ㄹ. 전출입 관계철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것은 청원경찰 명부ㆍ경비구역 배치도ㆍ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이고,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주의 비치 대상이 아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주의 비치 대상으로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근무 상황카드, 경비구역 배치도, 순찰표철, 무기ㆍ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카드, 봉급지급 조서철,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등을 열거한다.
전출입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갖추어 두는 장부다.
청원주와 경찰서장이 함께 갖추는 것은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이므로, 겹치는 항목과 갈리는 항목을 주체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 )세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 ) 이상인 사람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18과 0.8이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임용자격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연령 요건은 시행령이, 신체 요건은 시행규칙이 나누어 정해 둔 구조다.
그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그리고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일 것이다.
한쪽 눈이나 두 눈의 평균이 아니라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교정시력이 포함된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쓰인다.
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뿐 아니라 경찰봉과 포승도 함께 착용·휴대하여야 하므로, 이를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복장은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고, 장구의 종류는 허리띠·경찰봉·호루라기 및 포승이어서 수갑은 포함되지 않는다.
허리띠는 근무 중 필요에 따라 지급했다가 회수하는 대여품에 해당한다.
기동모·방한화·근무복은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품(피복류)이지 대여품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구간별로 대응하는 경찰공무원 계급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구간은 '경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피복비는 봉급·각종 수당,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과 함께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부담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유족보상금은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고, 교육비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교 3일 전에 청원주가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설명도 옳지 않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 통보 상대방은 전입지가 아니라 종전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하면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한다는 점, 시·도경찰청장이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호의 본질적ㆍ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이다.
-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한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이다.
-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에 해당한다.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3개이다.
경호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나뉜다. 실질적 의미는 경호작용의 본질과 성질에 착안해 이론적으로 파악한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는 현실의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실정법상 경호기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경호로 보는 개념이다.
- 본질적ㆍ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 실질적 의미라는 서술 — 실질적 의미의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한 개념이 형식적 의미라는 서술 — 기관 중심의 개념 정립이므로 옳다.
- 신변안전을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서술 — 경호작용의 본질 자체를 말한 것이므로 실질적 의미가 맞아 옳다.
약식경호(4급 경호)는 의전절차 없이 불시에 행사가 진행되고 사전 경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근접경호만으로 실시하는 경호활동을 말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최대한'의 근접경호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국빈행사에 대한 1(A)급 경호, 사전 통보에 의해 계획·준비되는 공식경호, 행사장·숙소·연도경호와 같은 장소에 따른 분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판례법은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경호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법률·조약·명령 등을 들 수 있고, 판례법·관습법·조리와 같은 것은 불문법원으로 분류되므로 판례법을 성문법원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경호업무 수행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관리단계는?
주요 활동은 정보활동이며, 정보의 수집 및 평가가 나타난다. 위협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세부활동이 수행된다.
정보의 수집ㆍ평가와 위협의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계는 예방단계이다.
경호업무 수행절차는 예방ㆍ대비ㆍ대응ㆍ학습의 네 관리단계로 나뉜다. 그중 예방단계(준비단계)의 주요 활동이 정보활동이며, 정보의 수집 및 평가와 위협의 평가 및 대응방안 강구가 이 단계의 세부활동이다.
- 대비단계 — 주요 활동은 안전활동으로 정보보안활동, 안전대책작용, 거부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진다.
- 대응단계 — 주요 활동은 경호활동으로 경호작전, 비상대책활동, 즉각조치활동이 수행된다.
- 학습단계 — 주요 활동은 학습활동으로 평가 및 자료 존안, 교육훈련, 적용(피드백)이 이루어진다.
3중 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내부(1선·안전구역)-내곽(2선·경비구역)-외곽(3선·경계구역)으로 구분하여 거리 개념으로 설명하는 원칙이다.
제시된 지문은 중간 단계를 '외부'로 표현하고 있어 3중 경호의 표준적인 구역 구분과 맞지 않는다.
1선에서는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2선에서는 부분적 통제 하에서도 미확인 인원·물품이 감시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3중의 경호막을 통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를 하나로 제한하되, 그 지점에서는 반드시 담당 경호원의 확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원칙이다.
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통제된' 지점이라는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옳지 않다.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경호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호조직은 기구단위,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분화되어야 한다.
- 경호조직의 폐쇄성에는 경호기법의 비노출이 포함된다.
- 경호조직은 과거에 비해 그 기구와 인원 면에서 다변화되고 있다.
- 경호조직은 전문성보다는 권력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옳은 것은 세 가지이고 틀린 것은 하나뿐이므로 3개이다.
경호조직은 권력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위해 수법이 지능화ㆍ고도화될수록 기능의 전문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며, 전문성보다 권력을 앞세운다는 서술이 유일한 오류다.
- 기구단위와 권한ㆍ책임이 경호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호조직의 통합성과 계층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 경호기법의 비노출이 폐쇄성에 포함된다는 것도 옳다. 폐쇄성에는 경호조직의 비공개와 인원ㆍ장비의 비공개도 함께 들어간다.
- 기구와 인원 면에서 과거보다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호조직의 대규모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국민이 경호업무에 협조하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조직은 강제성이 아니라 '임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성은 경호조직과 일반 국민의 유기적 상호작용,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정보·보안활동 강화를 의미하는데, 국민 조직화에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의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다음이 설명하는 경호조직의 구성원칙은?
경호기관의 구조는 전체의 다양한 조직수준을 통해 상하계급 간의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어,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상하계급 간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경호기관의 구조가 전체의 다양한 조직수준을 통해 통일적으로 짜여야 한다는 뜻으로, 계층별로 책임과 업무가 나뉘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체계가 통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 지휘 및 통제의 이원화를 막기 위해 하나의 지휘자에게 명령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 경호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휘자와 부하, 지휘권과 장비, 사명감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호협력성의 원칙 — 완벽한 경호를 위해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각국의 경호 조직으로 옳은 것은?
A: 비밀경호국(SS) B: 연방범죄수사국(BKA)
C: 공화국경비대(GSPR)
비밀경호국은 미국, 연방범죄수사국은 독일, 공화국경비대는 프랑스의 경호 관련 조직이다.
비밀경호국(SS)은 미국의 대통령과 그 가족 등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연방범죄수사국(BKA)은 독일의 연방 수사기관이며 그 안의 경호 부서가 대통령ㆍ수상 등 요인 경호를 맡는다. 약칭이 독일어 Bundeskriminalamt에서 왔다는 점을 기억하면 국가를 헷갈리지 않는다.
공화국경비대(GSPR)는 프랑스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약칭이 프랑스어 명칭에서 온 점이 구별 단서가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 ㄱ )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 ㄴ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 ㄷ )년으로 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5년, 10년, 5년이 들어간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 이내 경호대상으로 삼되,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5년으로 단축한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해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사망 시점부터 5년을 무조건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임일 기준 10년이라는 상한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3중 경호의 원칙은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의 3단계로 구분된다.
'방호구역'은 이 3중 경호의 구역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이다.
국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 필요 여부는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경호대상이 되는 것이지, 차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인정하는 국외 요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은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으로서, 대통령권한대행의 배우자도 경호대상이며,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이내까지 경호대상이므로 퇴임 후 5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도 여전히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경호계획은 경호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원칙이다.
- 경호임무는 사전에 신중히 계획하되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융통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 경호임무는 예기치 않은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사후대응보다 오히려 사전 예방과 대비가 더 중요하다.
- 경호임무에 대한 책임은 경호책임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부여받은 각 경호요원에게도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경호임무의 단계별 절차는 계획단계-준비단계-행사단계-평가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제시된 지문은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의 순서를 뒤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계획단계는 경호임무 수령 후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사단계는 경호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 행사장 도착·행사 진행 후 복귀할 때까지의 활동을 말하며, 평가단계에서 실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보완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지휘체계는 단일화(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경호의 기본 원칙이므로, 외곽근무자와 내부근무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 지휘체계가 이원화되면 상황 전파와 대응이 지연되어 오히려 경호 취약점이 발생하므로, 단일 지휘선상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내부근무자가 비표를 확인하고 계획에 없는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은 사전예방경호의 정상적인 업무이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경호정보·보안·안전대책 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사전예방경호의 범위에 속한다.
- 경호대상자 도착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것 역시 사전예방경호의 핵심 절차이다.
출입통제의 범위는 3중 경호(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 개념에 따라 구역별 특성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촉수거리의 원칙은 근접경호원의 위치 선정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이를 출입통제의 범위 결정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즉 근접경호 대형 형성 원칙과 출입통제 구역 설정 원칙을 혼동시킨 설명이다.
- 경호능력에 맞는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선발경호의 정상적 업무이다.
- 위해요소의 사전 발견·제거로 침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출입통제의 목적에 부합한다.
- 행사 무관자의 출입을 통제·제한하는 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 역시 출입통제의 기본 방법이다.
근접경호원은 신체를 이용해 위해기도자의 시야를 제한하고 공격선을 차단해야 하는데, 해당 설명은 이를 경호대상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어 서술하여 옳지 않다.
신체방벽의 목적은 경호대상자가 아니라 위해기도자의 관측·조준을 방해하는 데 있다.
- 신체 방호벽 형성 시 경호대상자 행동 성향을 고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접경호 방법이다.
- 경호대상자를 따라 이동하며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근접경호의 기본이다.
- 기만전술로 위해기도자의 추적을 회피하는 것 역시 근접경호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다음은 근접경호를 의뢰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근접경호의 특성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A경호업체는 연예인 B양에 대한 경호의뢰를 받아 행사장에 근접경호를 하고 있었다. 운집된 팬들 사이에서 갑자기 위해기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B양을 공격하려하자 근접경호를 맡고 있던 P경호원은 자신의 몸으로 위해기도자를 막고 B양을 행사장 뒤로 신속히 이동시켰다.
사례에 드러나지 않은 근접경호의 특성은 기만성이다.
기만성은 위해기도자를 속이기 위해 기만 대형이나 진로ㆍ이동시간 변경, 가상의 이동로 노출 등을 활용하는 성질인데, 제시된 상황에는 그러한 위장ㆍ기만 조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노출성 — 팬들이 운집한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근접경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 방벽성 — 경호원이 자신의 몸으로 위해기도자를 막은 행위가 인적 방벽을 형성한 것이다.
- 대피성 — 공격 상황에서 경호대상자를 행사장 뒤로 신속히 이동시킨 것이 대피에 해당한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호차량 2대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우측 경호차량이 우선 통과하도록 하여 방호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차량경호의 운용 방법이다.
공격받을 위험성은 오히려 정차 중인 차량이 주행 중인 차량보다 높다. 정지된 목표물은 조준과 접근이 쉬워 위해기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경호는 근접도보경호에 비해 위해자가 범행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다. 차체가 물리적 방호벽 역할을 하고 이동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운전요원은 위험지역에서 경호대상자가 하차한 후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조건 신속히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도보이동 간 단거리 직선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위험 노출 정도를 줄이기 위한 근접경호의 기본 원칙이다.
반면 계획에 없던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이동로·경호대형·특이사항을 경호대상자에게도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호원은 손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표정을 관찰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해 발생 시에는 위해기도자의 제압보다 경호대상자의 방호가 최우선이므로 제압을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도보대형 형성 시 고려사항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 인적·물적 취약요소, 지형적 조건, 경호대상자의 노출 정도 등이며, 경찰관서의 수와 위치는 이러한 고려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행사의 형태와 종류, 경호대상자의 노출시간, 인적 취약요소와의 갭(gap)은 모두 도보대형을 결정하는 실질적 고려요소이다.
비표는 행사 당일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범위 내에서 배포해야 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미리 배포할수록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표를 지나치게 일찍, 넓은 범위로 배포하면 위조·유출·분실 위험이 커져 오히려 통제 기능이 약화된다.
- 구역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운용하면 통제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다.
- 대상과 용도에 맞게 비표를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쉽게 구별되면서 위조·복제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설명도 비표 운용의 기본 요건이다.
탑승 출입자에 대한 차량 검측은 원칙적으로 차량에서 하차시킨 뒤 검측장비와 육안으로 실시해야 하며, 탑승한 상태 그대로 금속탐지기로 차내 검측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차량통제는 입장계획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주차장별로 승차입장카드를 구분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중간집결지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차량통제 방법이다.
비상계획 및 일반예비대 운용은 출입통제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라, 우발상황 대비를 위한 경호 작전·안전대책 차원에서 편성·운용되는 업무이므로 옳지 않다.
출입통제 담당자는 참석대상의 입장계획 수립, 출입통로 지정을 통한 원활한 소통 확보, 위해기도자·위험물품 확인을 위한 검문검색 등을 담당한다.
우발상황은 사전예측이 곤란하다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므로, 사전예측이 대부분 가능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발상황은 예측 불가능성·돌발성·긴급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경호원의 즉각적 임기응변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 우발상황이 예상되는 구역에 사주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비 조치이다.
- 경호원 자신보다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은 경호의 기본 원칙이다.
-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경호원에게 경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설명도 옳다.
경호 우발상황의 대응기법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발상황 발생 시 위해상황을 처음 인지한 경호원이 경호대상자 주변의 근접경호원과 동시에 신속히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벽을 형성한다.
제시된 설명은 우발상황 대응기법 중 방호에 해당한다.
위해상황을 처음 인지한 경호원이 경고와 동시에 주변 근접경호원들과 함께 경호대상자를 감싸 인적 방벽을 만들어 몸으로 위해를 차단하는 행위가 방호이며, "방벽을 형성한다"는 표현이 결정적 단서다.
- 경고: 위해기도를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이 소리 등으로 즉시 알려 다른 경호원들이 동시에 대응하도록 하는 조치다.
- 대피: 방벽을 형성한 뒤 경호대상자를 위해자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조치다.
- 대적: 위해기도자를 제압·검거하는 행위로, 경호에서는 방호와 대피가 우선이고 대적은 부차적이다.
검측은 책임구역을 명확히 나누되 중복(반복)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복되지 않게 계획적으로 검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일 구역이라도 여러 인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검측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책임구역을 나눈다고 해서 서로 중복을 피하도록 운용하지는 않는다.
- 위해물질 존재 여부 검사나 시설물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도구를 검측장비로 정의하는 것은 옳다.
- 시설물의 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검측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 행사장과 이동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나눠 검측을 실시하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이다.
전자충격기는 호신장비에 해당하며 검측장비가 아니므로 검측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X-ray 검색기, 금속탐지기, 폭발물탐지기는 모두 위해물질이나 위험물을 찾아내기 위한 검측장비에 해당한다.
국빈·장관급 이상 관료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람이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입국자의 국적 및 여권번호, 입국·출국 일시와 이용 교통편명, 총포의 종류·제품명·일련번호 등이다.
총포의 이력추적관리 내역은 이러한 신고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위해기도자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를 감시하고 거동수상자의 동태를 추적하는 장비는 감시장비이며, 검측장비는 위해물질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는 장비이므로 두 장비의 정의를 바꿔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호신장비, 방호장비, 기동장비에 대한 정의는 모두 통상적인 경호장비 구분과 일치한다.
경호원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복장을 착용해야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위해기도자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오히려 화려한 복장을 착용한다는 설명, 범행동기 제거를 위해 장신구를 착용한다는 설명, 행사 성격과 무관하게 항상 검정색 정장을 착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복장의 은밀성·기능성 원칙에 반하여 옳지 않다.
맥박과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보조호흡만으로는 순환을 유지할 수 없고, 가슴압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실시해야 하므로 보조호흡만 언급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가슴 및 복부 손상 시 지혈하고 음료를 마시지 않게 하는 것, 심한 출혈 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안정시키는 것은 옳은 응급처치 원칙이다.
경호원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환자의 생사 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옳다.
항공기 탑승 시에도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급자가 최우선하여 타고 내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차의 나란히 앉는 좌석에서는 창가 쪽이 상석이라는 것, 남녀가 승용차에 동승할 때 여성이 먼저 탄다는 것, 승강기에서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린다는 것은 모두 통상적인 경호의전·예절에 부합한다.
경호원 간 지휘체계 확립은 협력적이고 상호존중하는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권위주의적 동료의식으로 강조한다는 설명은 경호원 윤리의 방향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위해요소 인지능력 향상 훈련, 워라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은 모두 바람직한 경호원 자격·윤리 함양 방안에 해당한다.
검식활동은 식재료의 구매(조달)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조리 단계부터 시작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제로 검식활동은 음식물의 구매·운반·저장·조리·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하며, 조리가 완료된 후에도 위생 점검 등 검식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행사장 위생상태 점검, 전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도 검식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대테러특공대의 임무를 수행한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A: 테러사건에 대해 무력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 B: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 C: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을 탐색하고 처리하였다.
제시된 A, B, C의 행위는 모두 대테러특공대의 임무에 해당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대테러특공대의 임무로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그 밖의 테러사건 예방 및 저지활동을 규정한다.
따라서 무력진압작전 수행, 요인경호행사·국가중요행사 안전활동 지원, 폭발물 탐색·처리가 빠짐없이 임무 범위 안에 들어간다.
현행 테러방지법 시행령도 대테러특공대의 임무를 테러사건 진압,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그 밖의 테러 예방·저지활동으로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증가에 대응한 경호방법 다변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제·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경호 첨단화, 사회·국민의식 변화에 따른 경호 수단·방법의 변화, 드론 등 신종위해의 증가는 모두 우리나라 경호 환경요인으로 옳은 설명이다.
뉴테러리즘은 공격대상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므로, 공격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로운 늑대'와 같은 자생 테러 증가, 조직의 네트워크화, 전통적 테러에 비해 큰 피해 규모는 모두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다음은 테러경보의 어느 단계인가?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의 조치를 한다.
테러취약요소 경비 강화, 테러취약시설 출입통제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 비상근무는 경계단계의 조치사항이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치의 강도가 높아진다.
- 관심단계: 테러징후 감시활동의 강화 수준의 조치에 그친다.
- 주의단계: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 심각단계: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더해 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 준비와 필요 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까지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