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장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다툼 장소 등이 포함되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관련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 부동산·동산의 법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원의 이력서 등만 첨부하면 되고 허가증 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변경되면 허가증 자체를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변경신고서에 기존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며, 대표자의 이력서도 함께 낸다.
- 법인의 명칭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허가증을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 주사무소나 출장소가 바뀌어도 허가증 기재사항이 변경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피한정후견인은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형벌 관련 사유로 한정되어 있고, 후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한정후견인은 제외된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은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기계경비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이나 출동차량 대수는 설명 대상 항목이 아니다.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기계경비업자가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이므로, 설명의무 항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를 설명하는 것은 실제 설명의무 항목이다.
- 경보를 수신한 경우 취하는 조치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등 개요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결격사유이므로, 이를 5년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죄의 종류에 따라 10년 기준과 5년 기준으로 나뉘는데, 조직범죄·성폭력범죄 계열은 10년, 절도·강도 등 재산범죄 계열은 5년이 적용된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는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절도 계열의 죄는 5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를 범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사람의 범위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험 실시계획에 따른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등의 공고는 시행일 6개월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차 시험 면제는 특수경비업무 2년 종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보다 긴 종사·재직 경력과 소정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한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된 것은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이지, 다른 경비업체와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가 아니다.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과 감독은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지급된 무기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 탄약 출납 기준은 반대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총 1정당 15발 이내, 권총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해야 한다.
- 무기를 수송할 때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함께 태워야 하는 무장경찰관은 2인 이상이 아니라 1인 이상이면 된다.
특수경비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경비구역을 벗어나려면 시설주가 아니라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뿐 아니라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한 발사 금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하려는 경우로서 이를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이름표 부착과 신고된 동일 복장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디자인이 명확히 구별되는 복장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휴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법령이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법령상 출동차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 ㄱ )차량 및 ( ㄴ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각각 ㄱ: 경찰, ㄴ: 군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간경비 차량이 공권력 차량으로 오인되면 시민이 경찰·군의 공적 조치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은 이 규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업자가 선출하려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경비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24시간 전까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빈칸에는 각각 ㄱ: 20, ㄴ: 7이 들어간다.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비업자가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이러한 사후신고가 아니라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시점이 사전인지 사후인지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1년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때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자격을 정지한 때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해 보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 ㄴ. 경비업 영업정지
-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경비업법 제21조는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와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따라서 일부만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경비협회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협회가 법인이라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입찰보증·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해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손해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다.
- 경비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자체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역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경비지도사시험 응시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한다.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1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다.
- 경비업의 갱신허가 수수료는 2천원이 아니라 1만원이다.
경비업무 도급인이 수급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머지 세 가지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
-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한다.
-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도 이에 해당한다.
-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정액 부과된다.
반면 집단민원현장과 관련된 위반은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으로 가중되는 구조다.
-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위반 횟수가 2회이면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다.
-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1회이면 3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이면 1,2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이다.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협박 관련 조문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일 뿐이고,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도 열거되어 있다.
-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도 열거되어 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청원경찰법 제2조는 배치 대상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과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등을 열거하므로 금융과 인쇄는 배치 대상이 된다.
반면 마지막 항목은 위임 형식을 '대통령령'이라고 하였으나 법률이 위임한 것은 행정안전부령이므로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직무 수행 시 경비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근무를 한다.
- 소내근무자가 특이사항을 보고할 대상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다.
- 대기근무자는 입초근무가 아니라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순찰근무는 난선순찰이 아니라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모두 첨부해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사업장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다만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임용 자체의 주체가 아니라 승인이나 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견책이 청원경찰법령상 인정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강등, 면직, 직위해제는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되는 것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입 대상이 아니다.
-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은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된다.
-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도 산입된다.
- 수위·경비원·감시원 등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종사 경력도 산입된다.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및 보상금·퇴직금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이다.
파업, 태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청원주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하므로, 이와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와 장부에 해당한다.
- 무기·탄약 출납부와 무기장비 운영카드는 청원주가 갖춰 두는 문서이다.
-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는 문서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ㄱ )에 가하여지는 ( ㄴ )을/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 ㄷ )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빈칸에는 각각 ㄱ: 신체, ㄴ: 위해, ㄷ: 특정 지역이 들어간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정의 규정은 보호 지점을 신체로, 차단 대상을 위해로, 방비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못 박고 있다. '개인'·'손해'·'위험'이나 '모든 지역'은 법문에 없는 표현이다.
정답의 근거는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도 경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대상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뿐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포함되므로, 가족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한 서술은 옳지 않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 헌법·법률·조약·명령이 경호의 성문법원이 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대통령경호처장의 제청을 받아 경호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지명을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지명된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의 행차코스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하며, 행차 예정 장소도 일반 대중에게 비공개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경호대상자의 보행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제시된 설명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경호대상자를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장소로부터 분리·격리하는 원칙으로, 행차코스와 행차 예정 장소를 비공개하고 대중에게 노출되는 보행행차를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행 방법이다.
-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경호원은 자기 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사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 하나로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하는 통로를 단일 통제점으로 일원화하는 원칙
- 자기희생의 원칙: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이 신체로 방벽을 형성한다는 원칙
대한민국 경호기관의 연혁상 중앙정보부 경호대의 발족이 두 번째 사건에 해당한다.
시간 순서로 보면 경무대 경찰서 신설이 가장 먼저이고, 이어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했으며, 이후 치안본부 소속 101경비대가 101경비단으로 개편되었고, 가장 나중에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서 발생 순서상 두 번째는 중앙정보부 경호대의 발족이다.
조선 후기 정조가 설치한 국왕 친위경호기관은 장용영이다.
호위청은 인조 때 설치된 기구이고, 내순검군은 고려시대, 삼별초 역시 고려 무신정권기의 조직이므로 정조 때 설치된 기관과는 시대가 다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의 원칙은?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근거리부터 엄중한 경호를 취하는 순서로 근접경호, 중간경호, 외곽경호로 나누고 그에 따른 요원의 배치와 임무가 부여된다.
제시된 설명은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근접경호(1선)·중간경호(2선)·외곽경호(3선)의 세 겹으로 지역을 나누고 그에 맞춰 요원 배치와 임무를 부여하는 3중 경호의 원칙이다.
3중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안쪽으로 갈수록 경호 강도를 높이는 지역적 개념의 경호 원칙이다.
나머지 원칙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두뇌 경호 – 위기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정보로 대응하는 원칙
- 방어 경호 – 공격보다 경호대상자의 방호와 대피를 우선하는 원칙
- 은밀 경호 – 경호대상자의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는 원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대테러특공대는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설치·운영하며, 국가정보원은 별도의 대테러특공대를 두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등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장 진압을 담당하는 특공대 운영 주체가 아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조직의 원칙은?
하나의 기관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지휘자만이 있어야 한다. 지휘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이들 사이의 의견의 합치는 어렵게 되고 행동도 통일되기가 쉽지 않다. 상급감독자나 하급보조자가 지휘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전체 경호기구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경호조직은 마비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
한 기관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지휘자만 있어야 하고 지휘가 갈리면 조직이 마비된다는 설명은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이다.
지휘가 분산되면 의견 합치와 행동 통일이 어려워지므로 명령과 지휘권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하고, 그래야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
다른 원칙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경호체계 통일성 – 상하 계급 간 일정한 관계 속에서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것
- 경호기관단위작용 – 경호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수행되며 지휘권·보급·전문요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 경호협력성 – 경호기관과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 완전한 경호가 이루어진다는 것
대응단계는 경호활동단계로서 경호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인 경계활동을 실시하는 단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호임무 수행절차는 통상 예방단계(정보활동)-대비단계(안전활동)-대응단계(경호활동)-학습단계(학습활동·평가)의 순서로 구성된다.
- 예방단계는 위해정보 수집과 우호적 경호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활동단계이지, 경호 실시 결과를 분석하는 평가단계가 아니다.
- 대비단계는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안전활동단계이지, 법제 정비를 다루는 정보활동단계가 아니다.
- 학습단계는 경호 실시 결과를 분석·평가해 다음 임무에 반영하는 학습활동단계이지, 보안활동을 전개하는 안전활동단계가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 ㄱ )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 ㄴ )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 ㄷ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 ㄹ )년으로 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ㄱ 10, ㄴ 5, ㄷ 10, ㄹ 5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며,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보안 원칙은 수행원 명단이나 행사 세부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인 자원, 계획수립의 융통성, 임무별 책임 부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경호원은 대상자를 은밀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노출·친절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권위주의적 자세는 오히려 지양해야 할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인식하게 하는 것, 종교·병력·복용약물 등을 파악하는 것, 위해자와 타협하지 않는 것은 모두 경호원의 올바른 활동 수칙이다.
다음 ( )에 들어갈 경호의 안전대책은?
- ( ㄱ ):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기구와 물품,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 ( ㄴ ):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활동
- ( ㄷ ):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 제거하는 활동
빈칸에 들어갈 말은 ㄱ 안전검사, ㄴ 안전조치, ㄷ 안전점검이다.
경호의 안전대책은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조치로 나뉘며,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서로 다르다.
- 안전검사 –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기구와 물품,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 안전조치 –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활동
- 안전점검 –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제거하는 활동
경호의 특성을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 ㄱ. 예방성
- ㄴ. 통합성
- ㄷ. 노출성
- ㄹ. 예비성
- ㅁ. 안전성
- ㅂ. 유동성
선발경호의 특성은 예방성·통합성·안전성·예비성이고, 근접경호의 특성은 노출성·기동 및 유동성 등이다.
따라서 예방성·통합성·예비성·안전성이 선발경호로, 노출성·유동성이 근접경호로 묶인다.
선발경호는 행사 전에 위해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활동이라 사전 예방과 통합·점검 성격이 강하고, 근접경호는 경호대상자와 함께 움직이며 대중에게 드러난 채 임무를 수행하므로 노출성과 유동성이 두드러진다.
복도·계단·보도 등을 이동할 때는 위해 발생 시 대피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대상자를 공간의 중앙 쪽으로 유도해야 하므로, 가장자리로 유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입문 통과 시 경호원이 먼저 통과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 이동 속도를 대상자 보폭에 맞추는 것, 경호원이 대상자 최근접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 근접경호의 옳은 원칙이다.
행사장에 대한 현장 답사는 행사 전에 이루어지는 선발경호의 사전조사 업무로, 대상자를 실제로 수행하며 보호하는 근접경호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 대형 형성, 우발상황 시 대피, 돌발상황 시 방호는 모두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근접 수행하며 이루어지는 근접경호 업무다.
도보대형 형성 시 고려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사장의 안전도
- 선발경호의 수준
- 행사의 성격
- 참석자의 성향
- 경호대상자의 취향
- 근접경호원의 인원수
제시된 항목은 여섯 가지 모두 도보대형 형성 시 고려사항이므로 답은 6개이다.
나열된 것은 행사장의 안전도, 선발경호의 수준, 행사의 성격, 참석자의 성향, 경호대상자의 취향, 근접경호원의 인원수이다.
도보대형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행사장의 위해요소와 행사 성격, 참석자·경호대상자의 특성, 가용 인원을 종합해 그때그때 달리 편성하므로 위 요소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의 방호대형은?
- 위해의 징후가 현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졌을 때 형성하는 방어대형
- 경호원들이 강력한 스크럼을 형성하여 경호대상자를 에워싸는 형태로 보호하면서 군중 속을 헤치고 나가기 위한 방법
위해 징후가 뚜렷하거나 실제로 공격을 받았을 때 경호원들이 스크럼을 짜 경호대상자를 에워싸고 군중 속을 헤치고 나가는 대형은 방어적 원형대형이다.
이 대형의 목적은 위해기도자와의 물리적 접촉을 차단하면서 경호대상자를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시키는 데 있다.
다른 대형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함몰 대형 – 수류탄 등 폭발물 공격 시 경호원이 몸으로 덮어 폭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형
- 개방 대형 – 위해 징후가 낮을 때 경호원 간 간격을 넓게 유지하는 형태
- 일렬 세로대형 – 통로가 좁은 장소에서 한 줄로 이동하는 형태
기만성은 차량대형이나 기동시간 등을 변칙적으로 운영해 위해기도자가 상황을 오판하도록 하는 근접경호의 특성이므로 이 설명이 해당한다.
경고 후 즉각 대피는 즉각성, 경호원 체위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은 방벽성, 기동수단과 도보대형이 노출되고 행사일정이 매스컴에 알려지는 것은 노출성에 해당해 기만성과는 구분된다.
안전구역 설정권 내에 출입하는 인적·물적 제반 요소에 대한 안전활동이 출입자 통제에 관한 옳은 정의다.
- 오관에 의한 검색은 지양할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한 검색과 병행해야 하는 기본 검색 수단이다.
- 참석자 안전을 위해서는 출입통로를 최대한 단일화·최소화해 통제해야 하며, 모든 출입통로를 사용하는 것은 통제력을 떨어뜨린다.
- 연도경호의 안전거리를 벗어난 주차장은 통상 통제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출입통로는 단일화하여 통제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통로를 다양화해 범위를 넓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든 출입구에 대한 검색과 수상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출입관리, 지연참석자를 검색 후 별도 통로로 안내하는 것, 참석자가 시차별로 지정된 통로로 입장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구역별로 다른 색상을 사용해 비표를 운용하면 소지자가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 한눈에 구분되어 통제가 쉬워지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비표는 종류를 최소화해 단순하게 운용해야 관리와 위조 방지에 유리하므로,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표는 식별이 쉽도록 간단하게 제작해야 하므로, 복잡하게 제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표는 유출·위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사 당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행사 전에 미리 배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접한 경호원과의 경계범위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중복되게 실시해야 하므로, 중복되지 않게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돌발상황이 아닌 한 고개를 심하게 돌리거나 완전히 뒤돌아보지 않는 것, 주위 사람들의 눈·손·표정·행동에 주목하는 것,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를 총망라해 경계하는 것은 모두 사주경계의 옳은 원칙이다.
우발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즉각조치가 어렵다.
- ㄴ.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한다.
- ㄷ. 자기보호본능으로 위해가해자에 대한 대적과 제압이 제한적이다.
- ㄹ. 즉각조치의 과정은 경고 - 대피 - 방호의 순서로 전개된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즉각조치 순서를 잘못 적은 ㄹ만 틀렸다.
즉각조치는 경고 → 방호 → 대피의 순서로 전개된다. 위해를 알리는 경고와 거의 동시에 몸으로 막는 방호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안전지역으로 옮기는 대피가 따르므로, '경고 - 대피 - 방호'는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다.
나머지는 우발상황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다.
-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대비가 어렵고 즉각조치에 제약이 따른다
- 돌발적으로 발생해 현장에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가 뒤따른다
- 인간의 자기보호본능 때문에 위해가해자에 대한 대적·제압이 제한적이다
경호임무수행 중 우발상황 발생 시 각 경호원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A경호원: 경호원의 주의력효과 면에서 자신과 군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B경호원: 경호대상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다소 신체적인 무리가 오더라도 예의를 무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였다.
- C경호원: 수류탄과 같은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적 원형대형으로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였다.
옳은 것은 A 경호원과 B 경호원의 대응이고, 폭발성 화기 공격에 방어적 원형대형을 택한 판단은 옳지 않다.
수류탄 등 폭발성 화기 공격에는 경호원이 몸으로 덮어 폭압과 파편을 흡수하는 함몰형 대형을 형성해야 한다. 방어적 원형대형은 군중 속을 헤치고 빠져나갈 때 쓰는 대형이다.
나머지 두 판단은 옳다.
- 주의력효과는 경호원이 군중과 가까울수록 커진다(반대로 대응효과는 경호대상자와 가까울수록 커진다)
- 대피는 신속·과감이 우선이므로 다소 무리가 따르고 예의에 어긋나더라도 경호대상자를 먼저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
차량경호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차량의 순서(앞-중간-뒤)로 옳은 것은?
- A차량: 기동간 경호대상자 차량의 방호업무와 경호지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B차량: 비상사태 시 비상도로를 확보하고 전방에 나타나는 각종 상황에 대한 경계업무를 수행한다.
- C차량: 선도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유사 시 선도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대피하며, 경호대상자의 최안전을 위해 문은 잠가둔다.
앞-중간-뒤 순서는 B(선도차량) - C(경호대상자 차량) - A(후미 경호차량)이다.
비상시 비상도로를 확보하고 전방에 나타나는 상황을 경계하는 차량은 맨 앞의 선도차량이고, 선도차량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유사시 같은 방향으로 대피하고 문을 잠가 두는 차량이 중간의 경호대상자 차량이다.
기동간 경호대상자 차량을 방호하면서 경호지휘 업무까지 수행하는 차량은 맨 뒤의 후미 경호차량으로, 뒤에서 대열 전체를 통제하기에 유리한 위치다.
검식활동은 사전예방경호 성격의 안전대책작용에 해당하지만, 대상자를 직접 수행하며 보호하는 근접경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음식물을 전문요원이 검사하는 것, 운반 과정에서도 근접 감시를 실시하는 것,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까지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모두 검식활동에 관한 맞는 설명이다.
공식행사가 아닌 비공식행사에서도 비노출 검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안전검측은 경호대상자의 입장이 아니라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은신·공격 가능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 검측은 가용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각지대가 없도록 오히려 중복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측은 경호대상자가 오래 머무는 곳을 먼저 실시하고 짧게 머무는 곳을 나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서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원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호현장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장을 선택한다.
- ㄴ. 경호활동 시 필요한 장비착용이 가능한 복장을 선택한다.
- ㄷ.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 ㄹ. 행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의 권위유지를 위한 복장을 선택한다.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ㄹ이다.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1조도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을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호원의 복장은 행사의 성격과 현장 환경에 맞추어 골라야 하므로, 행사 성격과 무관하게 경호대상자의 권위유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필요한 장비 착용이 가능한 복장을 선택한다는 두 서술은 복제의 기본 원칙으로 옳다.
바리케이드나 차량 스파이크 트랩과 같은 장애물은 사람이 아닌 물적 방호장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적 방호장비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무기의 휴대·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단봉·분사기가 호신장비에 포함되는 것, 드론이 감시장비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장비는?
- 유해물질 존재여부의 검사
- 시설물의 안전 점검
-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밀폐공간의 확인
유해물질 존재 여부의 검사, 시설물의 안전 점검,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밀폐공간의 확인에 쓰이는 장비는 검측장비이다.
검측장비는 폭발물이나 유해물질 같은 위해요소를 탐지·확인하기 위한 장비로, 금속탐지기·폭발물탐지기·검색경·청진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장비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호신장비 –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경봉, 가스분사기 등)
- 감시장비 – 위해기도자의 소재와 활동을 파악하는 장비(CCTV, 열선감지기, 쌍안경 등)
- 방호장비 –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장비(방탄막, 방폭담요 등)
심폐소생술 중 자발적인 호흡이 회복되면 흉부압박을 중단해야 하므로, 회복 후에도 계속 압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골든타임 내 신속한 시행, 분당 100~120회 속도의 흉부압박,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을 때 흉부압박만 실시하는 것은 모두 맞는 심폐소생술 원칙이다.
제세동 시에는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진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환자를 붙잡은 채 제세동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붙잡은 상태에서 전기충격을 가하면 구조자에게도 감전 위험이 있어 절대 금지된다.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르는 것, 땀이나 물기를 닦고 패드를 부착하는 것, 소생 징후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재개하는 것은 모두 옳은 AED 사용법이다.
국민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비협조적 경향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적 환경요인이지 특수적 환경요인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해외 테러위협 증가, 북한의 도발위협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특수적 환경요인이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경호환경 악화는 일반적 환경요인으로 분류된다.
경호원의 직업윤리는 자율적 규제가 타율적 규제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타율적 규제가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준법정신, 올바른 가치관 함양, 대상자를 위한 자기희생 자세는 모두 경호원에게 요구되는 옳은 직업윤리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국가 의전서열은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순이므로, 국무총리를 국회의장보다 앞에 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전서열은 법률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관례로 통용되는 순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공식 서열이 없는 사람의 좌석을 개인적·사회적 지위와 연령 등으로 정하는 것, 자국 측 빈객을 동급의 외국 측 빈객보다 하위에 두는 것,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의전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따라서 국적국인 국가의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외국인으로만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테러단체를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로 정의한 것, 테러위험인물과 대테러조사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맞는 내용이다.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체류한 사람의 테러피해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예외 없이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생명피해 유족에게 등급을 정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 피해를 입은 국민이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암살은 특정한 개인(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뉴테러리즘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암살범의 적개심이나 과대망상적 사고가 개인적 동기가 되는 것, 자기학대나 무능력 비판 같은 심리적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동기가 확연해지면 빠른 실행방법을 모색하는 경향은 모두 암살범에 관한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