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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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말하는데, 이때 공항은 항공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호송경비업무·기계경비업무·무기의 정의는 각각 운반 중인 현금 등의 위험발생 방지, 경비대상시설 밖 관제시설에서의 신호 수신·대응,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소총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관제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허가는 도급받으려는 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폐업·휴업 신고도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허가요건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확보계획서를 낸 뒤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임원 결격사유 중 벌금형 관련 조항은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오경보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미리 설명하는 서면에는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오경보 발생원인과 송신기기 유지·관리방법,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등 기기 개요가 기재되어야 한다.
반면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는 사후에 실제로 발생한 사안을 기록·관리하는 내용이지, 계약 체결 시 사전에 교부하는 설명서면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나이의 상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60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은 모두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양성과정을 통한 제1차 시험 면제는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48시간 이상의 양성과정 수료만을 요건으로 든 설명은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무원임용령상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모두 제1차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와의 연락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감독,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모두 선임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과목과 시간에 따라 40시간으로 실시되므로, 64시간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본교육 중 공통교육 과목에 응급처치법과 체포·호신술이 포함되는 점,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점, 교육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 중인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탄약고를 무기고·사무실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도난·훼손된 때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은 모두 옳은 관리수칙이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도 권총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점,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총기·폭발물로 대항하지 않는 한 임산부에게 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는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하는 이름표 부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원의 복장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장에 관한 신고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 역시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 ㄱ )mm 이하의 호신용 봉
-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 ㄴ )mm 이하, 길이 ( ㄷ )mm 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경비원 휴대장비 기준상 단봉은 전장 700mm 이하, 안전방패는 폭 500mm 이하·길이 1,000mm 이하이므로 ㄱ은 700, ㄴ은 500, ㄷ은 1,000이다.
단봉은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신용 봉으로 길이 상한 하나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방패는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하며 폭과 길이 두 가지 치수가 모두 제한된다.
안전방패에는 규격 외에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는데, 이는 민간 경비원의 장비가 경찰 장비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목격하는 사람이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출동차량 등의 변경신고는 운행하기 전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도색·표지를 정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며, 시정명령 이행보고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임원 등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범죄경력조회는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거나 그 여부를 통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승인을 전제로 한 설명도 옳지 않다.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므로, 가벼운 처분기준을 따른다는 취지의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2회 후 허가취소로 가중하는 기준은 모두 최근 2년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3년을 기준으로 든 설명들도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청문 역시 경찰청장이 실시한다.
청문은 해당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경비업 허가취소·영업정지에 대한 청문은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대한 청문은 경찰청장이 담당한다.
경비협회의 회비 징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연구는 경비협회의 업무이며,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경찰청장이 경비협회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이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포함되는 점,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점,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서류는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이다.
반면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은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주의 비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안지도·점검은 시·도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일반경비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점,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고지해야 하는 점, 시·도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원 甲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 ㄴ. 경비원 乙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 ㄷ. 경비원 丙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ㄹ. 경비원 丁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甲과 乙의 사례만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경비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의든 과실이든 주관적 요건을 가리지 않고 책임이 생긴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즉 손해를 입은 상대가 경비대상이든 제3자든 '업무수행 중'이라는 요건이 공통 열쇠다.
반면 丙·丁의 사례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 경우 경비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뿐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2천원이므로, 3천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 경비업 갱신허가 시 1만원의 수수료,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ㄴ.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 ㄷ.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경비업법 벌칙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이다.
경비업 허가는 경비업법의 진입규제 핵심이어서 무허가 영위는 벌칙 중에서도 무거운 축에 속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는 고의로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실인 경우 한 단계 낮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은 이보다 가벼운 벌칙 구간에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 ㄴ. 제260조제1항(폭행)
- ㄷ. 제261조(특수폭행)
- ㄹ. 제266조제1항(과실치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해 범한 죄 중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것은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와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경비업법의 가중처벌 규정은 대상 범죄를 열거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목록에 없는 죄는 성질이 비슷하더라도 가중되지 않는다.
- 특수폭행은 경비원이 정해진 장비 외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무기 안전수칙 위반 쪽 목록에는 기본 폭행죄가 규정되어 있다.
- 과실치상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과실 범죄 중에서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만 가중 대상이다.
집단민원현장과 결부되지 않은 단순한 복장 등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복장 신고 없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는 모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비업법령상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의 대표자
- ㄴ. 법인의 종업원
- ㄷ. 개인의 대리인
- ㄹ. 개인의 직계비속
양벌규정이 예정한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므로, 법인의 대표자·법인의 종업원·개인의 대리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비업법 벌칙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인의 직계비속은 대리인·사용인·종업원 어느 지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ㄴ. 국내 주재 외국기관
- ㄷ. 학교 등 육영시설
- 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청원경찰 배치 대상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은 배치 대상으로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시설에는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보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 직무수행은 경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은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14일이라는 기한을 든 설명도 옳지 않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중 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18세 이상일 것,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일 것은 모두 옳은 임용자격 요건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므로, 3분의 1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징계규정을 제정·변경한 경우의 신고와 징계규정 보완 요구는 모두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나머지 설명도 옳지 않다.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되므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최저부담기준액이 고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최저부담기준액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 자체는 경찰청장이 맞다.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청원경찰의 보수를 같은 재직기간의 경찰공무원 경사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는 점, 각종 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가계보전수당·실비변상 등으로 하고 그 세부항목을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점, 호봉 간 승급기간이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의 장구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으로 구분되므로 수갑은 장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부속물로 구성되며, 그중 장구는 위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중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 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람
- ㄷ.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 ㄹ.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사람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과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지급 제한 사유로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정신질환 등으로 무기·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들고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한 무기와 탄약도 회수해야 한다.
나머지 두 사례는 제한 사유가 아니다.
-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민사 분쟁일 뿐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아니다.
-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은 본인이 조사나 징계를 받는 지위가 아니다.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외사유에서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을 빠뜨리고 '면직'을 '파면'으로 바꾼 설명은 규정 내용과 달라 옳지 않다.
청원경찰이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점,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 ) 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상'이므로 4시간을 넘겨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미달해서는 안 된다.
이 직무교육은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받는 신임교육(2주)과는 별개로, 배치된 근무지에서 청원주가 계속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직시킨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그 해 6월 30일에 당연퇴직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는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청원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부상당한 청원경찰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청원경찰 본인의 행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고 그 형식도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하므로, 형식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청원주가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을 갖추어야 하는 점, 청원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자격요건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5년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한 사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모두 옳은 자격요건이다.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경호를 받는 대상, 즉 경호·경비의 객체에 해당한다.
신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업체,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모두 경호·경비를 수행하는 주체 쪽에 해당한다.
위해기도자로부터 경호대상자를 가능한 한 멀리 떼어 놓는다는 내용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에 해당하며, 이 원칙에서도 경호대상자의 이동코스와 행사 예정 장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코스를 공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은밀경호의 원칙 역시 경호원이 노출을 최소화하여 은밀하게 활동한다는 내용이므로 지문과 맞지 않는다.
제1선 안전구역·제2선 경비구역·제3선 경계구역으로 구분하는 3중 경호의 원칙,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를 하나로 통제하는 원칙, 자신이 맡은 구역의 임무를 스스로 완수해야 한다는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직대통령의 동거하는 손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에 따르면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으로 한정된다.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배우자만 경호대상에 포함될 뿐, 손자녀 등 그 밖의 동거 가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은 당선인의 가족에 해당하여 경호대상이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대통령이라도 경호·경비는 계속 제공되며, 퇴임 후 5년이면 퇴임 후 10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경호대상이다.
- 대통령권한대행의 배우자도 법에 명시된 경호대상이다.
경호 비상대응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책
- ㄴ. 정전에 대비한 전기대책
- ㄷ. 승강기 고장에 대비한 구조대책
- ㄹ.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대책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경호 비상대응계획에 해당하므로 4개이다.
비상대응계획은 행사 중 일어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해 미리 세워 두는 대책으로, 위해기도 같은 공격 상황뿐 아니라 화재·정전·설비 고장·환자 발생 같은 비공격적 사고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책, 정전에 대비한 전기대책, 승강기 고장에 대비한 구조대책,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대책이 모두 비상대응계획의 내용이 되며, 각 대책마다 담당자와 대피·유도 절차를 함께 지정해 두어야 실효성이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 )에 들어갈 테러경보의 단계는?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 )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괄호에 들어갈 테러경보 단계는 주의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발령의 필요성, 발령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주의 이하의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테러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이므로, 생략이 가능한 것은 관심·주의 두 단계이고 상위 단계인 경계·심각은 원칙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상황에서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다수의 군중이 운집한 행사장에서 A경호원과 B경호원은 경호대상자 및 군중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근무 중이다. (단, A경호원과 B경호원의 신체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
- A경호원: 경호대상자와 이격거리 2 m, 군중과 이격거리 9 m
- B경호원: 경호대상자와 이격거리 10 m, 군중과 이격거리 1 m
군중과 더 가까운 B경호원이 주의력효과에서, 경호대상자와 더 가까운 A경호원이 대응효과에서 각각 유리하다.
주의력효과는 경호원이 군중(경계대상)과 가까울수록 높아진다. 군중과의 이격거리가 A는 9m, B는 1m이므로 관찰과 감시 능력은 B경호원이 낫다.
대응효과는 경호원이 경호대상자와 가까울수록 커진다. 경호대상자와의 이격거리가 A는 2m, B는 10m이므로 위해 발생 시 방호·대피 조치는 A경호원이 유리하다.
두 효과는 반비례 관계여서 한 경호원이 둘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없고, 근접경호 대형은 이 상충을 인원 배치로 나누어 해결한다.
기 종류간 우선순위상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국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가장 왼쪽에 게양하며, 가장 오른쪽이 아니다.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때 기의 총수가 홀수이면 국기를 중앙에, 짝수이면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사들 간의 서열을 주재국에 신임장을 먼저 증정한 순으로 정하는 것, 승용차에서 여성이 먼저 타고 하차 시에는 남성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주는 것, 함정의 경우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은 모두 옳은 의전 관례이다.
경호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호신장비 - 한국은 경비업법령상 호신장비 종류의 제한으로 신변보호업무에 취약성이 있다.
- ㄴ. 검색장비 - 신변보호 및 중요행사에서 행사장, 숙소, 연도 등의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며 제반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사용한다.
- ㄷ. 통신장비 - 신뢰성, 정확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ㄹ. 감시장비 - 드론은 산업용으로 탄생하며, 고공영상·사진촬영, 농약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드론의 기원을 설명한 부분만 틀렸고, 호신장비·검색장비·통신장비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드론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무인기이며, 이후 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고공 영상·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산업용으로 탄생했다'는 서술은 개발 배경을 뒤집은 것이다.
나머지 설명이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호신장비는 경비업법령이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종류와 규격을 한정하고 있어, 실제 신변보호업무 수행에는 제약과 취약성이 따른다.
- 검색장비는 행사장·숙소·연도 등에서 폭발물 탐지 및 제거와 제반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선발경호 필수 장비다.
- 통신장비는 경호 지휘와 상황 보고의 수단이므로 신뢰성·정확성·안전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기동대형으로 이동 중 위해기도자를 따돌리는 기만전술은 근접경호(수행경호)의 임무이며, 선발경호의 안전대책작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발경호는 행사 전에 미리 현장에 나가 참석자의 이동·확인·검색계획을 세우고, 반입물품에 대한 안전점검과 감제고지·고층건물에 대한 수색·감시대책을 강구하는 예방적 활동이다.
반면 이동 간 대형을 유지하며 추적을 따돌리는 기만전술은 경호대상자를 실제로 수행하며 움직이는 근접경호원의 몫이다.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와 위해기도자 사이에서 공격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체위를 확장해 위해기도자의 시야와 공격 각도를 막는 근접경호의 핵심 원리이다.
- 근접경호활동은 경호대상자의 공적·사적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조건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자 제압보다 경호대상자를 신속히 방호·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밀착대형으로 전환하여 방벽을 강화해야 하며 개방대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경호원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호활동 시 필요한 장비착용이 가능한 복장을 선택한다.
- ㄴ.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 ㄷ. 경호복장은 공식일정, 비공식일정 등 경호상황에 맞게 착용한다.
- ㄹ. 행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의 권위유지를 위한 복장을 선택한다.
옳은 것은 장비착용이 가능한 복장을 고른다는 설명과 공식·비공식 일정 등 경호상황에 맞게 착용한다는 설명이다.
경호복장은 활동성이 우선이므로 무전기·방검장구 등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닐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행사의 격식과 성격에 따라 정장·활동복 등을 달리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 복장은 행사의 성격에 맞게 선택해야 하므로, 성격과 무관하게 권위유지용 복장을 택한다는 서술은 경호복장 선택 기준에 어긋난다.
동맥출혈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뿜어져 나와 지혈이 어렵다.
지속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흘러나와 상대적으로 지혈이 쉬운 쪽은 정맥출혈이며, 동맥출혈은 선홍색 피가 박동성으로 분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응급처치의 4대 요소(기도유지·지혈·쇼크방지 및 처치·상처보호)와 가슴압박→기도개방→인공호흡 순의 심폐소생술, 열경련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차량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하차 시 운전요원은 시동을 건 채 경호대상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까지 차내에서 대기한다.
- ㄴ. 후미경호차량은 좌회전 시 경호대상자 차량의 우측 후미차로로 접근하여 경호한다.
- ㄷ. 차량이 주행 중일 때보다 정차 시에 경호상 위험도가 증가한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아 3개다.
하차 시 운전요원은 시동을 걸어 둔 채 차내에서 대기해야 한다. 경호대상자가 안전지역에 들어가기 전 돌발상황이 생기면 즉시 차량을 붙여 재승차·이탈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후미경호차량은 회전할 때 회전 반대쪽(바깥쪽) 후미차로를 점유해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차단한다. 그래서 좌회전 시에는 경호대상자 차량의 우측 후미차로로 붙어 경호한다.
또한 정차는 위치와 시간이 노출되고 회피기동이 불가능해 주행 중보다 위험도가 높다. 승·하차 지점의 안전확보와 정차시간 단축이 차량경호의 핵심인 이유다.
식음료의 안전을 점검하는 검식활동은 검측활동의 한 부분에 포함되며, 별도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검식활동은 조리사에 대한 사전 신원조사, 행사 당일 주방 입회를 통한 동향 감시, 구매·운반·저장·조리·제공 전 과정의 지속적인 안전확인 등을 포함하는 안전검측작용의 일환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경호임무 수행절차의 단계는?
경호계획을 근거로 행사보안 유지와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보안활동의 전개
수립된 경호계획을 바탕으로 행사보안 유지와 위해정보 수집 등 보안활동을 전개하는 시기는 대비단계다.
경호임무 수행절차는 준비(예방) → 대비(안전활동) → 대응(실시) → 평가(학습)의 순서로 이어진다. 대비단계는 계획이 확정된 뒤 행사 당일 이전까지 정보보안활동·안전대책활동·안전검측을 집중하는 구간이다.
다른 단계와 구분하면 이렇다.
- 준비단계는 임무 수령·현장답사·경호계획 수립까지, 곧 계획을 만드는 단계다.
- 대응단계는 행사 당일 근접경호와 우발상황 조치처럼 실제로 경호를 실시하는 단계다.
- 평가단계는 임무 종료 후 결과분석과 자료 존안으로 다음 임무에 환류하는 단계다.
주차계획은 입장계획과 연계하여 함께 검토·운용되어야 하며, 분리해서는 안 된다.
출입자 통제는 비표를 전 참석자에게 운용하고,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취약요소를 판단하며, 3중 경호의 관점에서 경호구역별 통제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차 동선과 입장 동선이 따로 놀면 통제에 공백이 생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이 되고,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ㄴ.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ㄷ.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경호등급 협의기관을 잘못 적은 하나뿐이므로 1개다.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이다. 국방부장관은 협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둘은 법령 내용 그대로다. 다자간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장을 맡고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기간은 회의별로 1년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 ㄱ )년 이하의 징역
-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 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ㄱ은 5, ㄴ은 10이다.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입 자체가 아니라 가입을 부추기는 행위여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테러자금임을 알면서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직접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자금 지원이 테러 실행력을 직접 키우기 때문이다.
경호에 소요되는 자원의 동원은 사전에 확보한 위협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
- 경호원의 임무는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부여해야 한다.
- 경호임무는 사전에 계획하되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 경호 관련 정보는 인가된 자에게만 공유해야 하며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통신장비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유·무선장비를 말한다는 설명이 옳다.
- 일반경비원은 총기류 등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없으며, 무기 사용은 특수경비원 등 엄격히 제한된 대상에만 허용된다.
- X-Ray 수화물 검색기는 위해물체를 찾아내는 검측장비이지 감시장비가 아니다.
- 물리적 방벽은 자연적 방벽·시설방벽·인간방벽·동물방벽·에너지방벽 등으로 구분하며, 절벽은 자연적 방벽의 한 예일 뿐 방벽의 종류로 나란히 나열되는 항목이 아니다.
암살범은 계획과 준비가 완료되면 경호 상황과 무관하게 암살을 감행하려는 특성을 지닌다는 설명이 옳다.
- 조현병·편집증·치매 등 정신병력에 의한 암살은 이념적 동기가 아니라 정신이상(심리적) 동기로 분류된다.
- 암살은 특정 요인을 겨냥하는 것이 특징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뉴테러리즘의 특징이다.
- 암살의 실행은 경호정보 수집이 무기·장비 획득보다 앞서 이루어지므로 제시된 순서는 뒤바뀌어 있다.
안전검측은 장비뿐 아니라 오감(五感)까지 함께 활용해야 하며, 오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검측인원별 책임구역을 나누어 의심스러운 부분을 반복 확인하고,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설치 장소를 의심하며, 경호대상자가 오래 머무는 곳부터 동선 순으로 검측하는 것은 모두 옳은 요령이다.
위해행위를 사전에 봉쇄하려면 경호원이 아니라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취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상대의 시각에서 허점을 찾아야 실제 공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으며, 경호원 스스로의 관점만으로는 위협을 예측하기 어렵다.
경호대상자의 습관화된 행동을 변화시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선발대를 미리 보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정상적인 업무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모두 옳은 활동수칙이다.
예비성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책·대피로·예비대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특성을 말하며, 행사와 관계없는 사람의 핵심구역 출입을 통제한다는 설명은 예비성이 아니라 출입통제(안전성) 영역의 내용이다.
예방성(위해요소의 사전 발견·제거와 침투 가능성 거부), 통합성(단일 지휘체계 아래 상호 보완적 임무수행), 안전성(3중 경호의 원칙에 따른 구역별 조치와 행사 종료 시까지의 지속적 안전유지)은 각 항목의 명칭과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출입통로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하여 지정해야 통제가 용이하며, 다양하게 여러 곳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탐지기와 오관을 함께 활용해 모든 출입요소를 검색하고, 비표를 구역별로 색상을 달리해 운용하며, 지연 참석자는 검색 후 별도 통로로 안내하는 것은 모두 옳은 통제 방식이다.
도보 및 차량 대형을 형성하는 것은 근접경호(수행경호)의 업무이며, 선발경호의 업무가 아니다.
선발경호는 행사 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을 유지하며, 출입증 확인과 물품 검색을 수행하는 예방적·사전준비 활동에 해당한다.
경호 환경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호환경 위협요인으로 불법드론이 대두되고 있다.
- ㄴ. 특수적 환경요인으로 암살, 테러, 유격전 등이 있다.
- ㄷ. 생활양식 및 국민의식이 자유적·개방적으로 변하여 경호작용에서 협조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 ㄹ.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 증가되는 것은 일반적 환경요인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불법드론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된다는 설명과 암살·테러·유격전을 특수적 환경요인으로 든 설명이다.
드론은 소형·저고도로 접근해 기존 출입통제와 검색망을 우회하므로, 행사장 상공 방호가 선발경호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았다.
틀린 두 지문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생활양식과 국민의식이 자유적·개방적으로 바뀌면 통제·검색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 경호작용에는 오히려 비협조적 경향이 나타난다.
-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테러 표적이 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고유한 사정이므로 특수적 환경요인이다. 일반적 환경요인으로 분류할 수 없다.
사주경계는 사람 시각의 한계(사각지대)를 고려하여 경계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돌발 상황이 아닌 한 고개를 완전히 돌리는 동작으로 경계하지 않고, 주변 인물의 눈·손·행동을 면밀히 살피며,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전 방향을 감시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호원의 자격과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경호전문직은 독점, 자율성, 권위, 이타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 ㄴ. 정치적 논리 지향 등 경호환경 조성에 따라 경호력을 운용해야 한다.
- ㄷ. 어떠한 상황이라도 흔들리거나 동화되지 않는 정확한 관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 ㄹ. 업무의 본질상 항상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 나가야 하며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경호력을 운용한다는 설명과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는 설명, 모두 2개다.
경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위해요소 분석 결과에 따라 경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면 경호수준이 왜곡되어 경호실패로 이어진다.
또한 경호원은 극한 상황에서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단련된 정신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직업윤리의 기본이므로, 이를 뒤집어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나머지 둘은 옳다. 독점·자율성·권위·이타성이라는 전문직의 특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동화되지 않는 관찰력·판단력 요구는 경호원의 자격 요건으로 인정된다.
이동 시에는 오히려 이동속도를 빠르게 하여 위해기도자가 조준·공격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동속도를 느리게 하면 위해기도자에게 공격 기회를 더 주게 되므로 신속한 이동이 원칙이다.
기만전술로 위해기도를 단념시키거나, 체위를 확장해 시야와 공격선을 차단하거나, 상대적 위치를 수시로 바꾸며 근접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옳은 근접경호 방식이다.
경호 우발상황은 계획적 공격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며, 사후 진압이 아니라 즉각적·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발상황은 발생 시점·장소·방법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나며, 경호원에게도 자기보호본능이 작용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경비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공경비와 민간경비로 나뉜다는 설명이 옳다.
- 선발경호·수행경호 구분은 경호 활동의 형태에 따른 것이지 경호주체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 갑(A)호·을(B)호·병(C)호 구분은 경호성격이 아니라 경호대상에 따른 등급 분류이다.
- 공식경호·비공식경호·약식경호 구분은 경호대상이 아니라 경호의 성격(형식)에 따른 분류이다.
경호대상자를 따라 이동하며 상황에 대처하는 동적인 활동은 방벽성이 아니라 기동성(기동 및 유동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방벽성은 근접경호원이 인적·물적 방벽을 형성해 공격을 차단하는 특성을 말하므로, 이동성을 설명하는 위 문장과는 명칭이 맞지 않는다.
노출성, 방호 및 대피성, 기만성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명칭과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우발상황의 대응기법에서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는/은 위해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경호원이 주변 경호원들에게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 상황을 인지한 경호원이 ( )를/을 하며 다른 경호원들이 신속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경고다.
지문이 말하는 "위해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경호원이 주변 경호원에게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전파"하는 행위가 바로 경고(sound off)다. 인지에 이어지는 첫 조치로, 짧고 명확한 구호여야 다른 경호원이 즉시 반응할 수 있다.
뒤따르는 조치들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방호는 경고를 들은 경호원들이 몸으로 방벽을 형성해 공격을 차단하는 행동이다.
- 대피는 경호대상자를 위험지역 밖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동이다.
- 대적은 위해기도자를 제압·검거하는 행동으로, 경호대상자의 안전 확보보다 앞설 수 없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실정법·제도상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고찰하여 경호작용의 공통 특성을 추상적으로 정리한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에 해당하며, 형식적 의미와는 구분된다.
차량검측은 경호행사 지원차량도 대상에 포함하되, 운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입회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량의 구조와 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운전자의 정보와 협조가 있어야 이상 유무를 정확히 가릴 수 있으므로, 운전자를 배제하면 오히려 검측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외부검측을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실시하고, 분해 가능한 전기제품은 분해하여 확인하며, 내부검측을 아래층에서 위층 순으로 실시하는 것은 모두 옳은 요령이다.
도보이동시기와 이동로는 사전 노출을 막기 위해 수시로 변경해야 하며, 고정된 채로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근접경호원이 대상자에게 이르는 모든 접근로를 통제하고, 대형 형성 시 대상자의 취향을 고려하며, 도보이동 중 차량이 근접 대기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호조직은 점차 규모가 커지는 대규모화 경향을 특성으로 하며, '소규모성'은 경호조직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동성, 보안성(폐쇄성), 통합성은 각각 신속한 대응력, 조직·활동 내용의 비공개, 단일 지휘체계 아래의 유기적 운용을 의미하는 경호조직의 인정된 특성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경호조직의 원칙은?
경호조직이 완벽하고 경호원이 많더라도 모든 위해요소를 직접 인지할 수는 없기에 경호조직과 국민의 결합을 통하여 경호에 우호적인 공중을 확보한다는 원칙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경호협력성의 원칙이다.
경호조직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모든 위해요소를 사전에 포착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신고와 협조를 이끌어내 경호에 우호적인 공중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혼동하기 쉬운 원칙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기관단위작용의 원칙은 경호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휘자와 보조기구·장비가 갖춰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체계통일성의 원칙은 상하 계급 간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하고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지휘단일성의 원칙은 지휘자가 한 사람이어야 하며 명령체계가 둘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