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불가침이 인정되어 경찰이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제약이 있을 뿐,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니므로 화재ㆍ전염병 등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의 상태책임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태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에서의 경찰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는 점,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할 때에는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로버트 필이 제시한 경찰활동의 원리는 시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되 물리력의 사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 원리와 배치되어 필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이 경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는 점, 공공의 협조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 비당파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필이 제시한 원리에 해당한다.
1894년 갑오경장 직후 설치된 경무청은 경찰사무만이 아니라 감옥사무ㆍ소방사무 등까지 함께 담당하였다는 점이 당시 경찰제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 좌우포도청을 통합하여 설치된 경무청의 장은 '경무관'이 아니라 경무사였다.
- 경무청의 소속은 처음에 법무아문으로 정해졌다가 곧 내무아문 소속으로 바뀌었으므로, 그 선후를 반대로 적은 설명은 옳지 않다.
-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경부관제가 아니라 행정경찰장정이며, 경부관제는 1900년 경부를 설치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에 관한 법령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지 않고 협조관계를 유지하지만, 기소 여부의 결정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의 경찰지휘권이 원칙적으로 없고 양자가 협조관계라는 점,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상설기관이다.」와 「5인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비리에 대한 감찰지시권을 가지고 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을 직접 지휘ㆍ집행하지 않고 대강의 방침을 정하여 감독하는 관리기관인 점은 맞으나, 위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상설기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열어 운영되는 비상설 합의제 기관이므로 상설기관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위원장을 제외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찰비리에 대한 감찰지시권을 가진다는 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도도부현경찰)로 이루어진 2중 체계라는 점, 지사가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경찰법은 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임 금지는 임기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서 다시 임명되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임기 3년에 더하여 '중임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설명은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및 5인은 비상임, 1인은 상임이라는 점, 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ㆍ의결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 ㉠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 ㉡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 ㉣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일 것
- ㉤ 적법성·타당성·공익적합성·실현가능성·명백성을 충족할 것
형식적 요건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두 가지이므로 답은 2개다.
훈령의 형식적 요건은 훈령권 있는 정당한 상급관청이 발할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 세 가지다.
나머지 항목이 형식적 요건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일 것"은 위 세 번째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다.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사항에는 훈령을 발할 수 없다.
-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은 훈령의 내용에 관한 요구이므로 실질적 요건이다.
- "적법성·타당성·공익적합성·실현가능성·명백성을 충족할 것" 역시 훈령 내용이 갖춰야 할 실질적 요건이어서 형식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 경찰공무원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만이 될 수 있다.
-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고충심사는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와 고충심사의 대상에 관한 두 항목이므로 답은 2개다.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를 미리 알려 다툴 기회를 주는 제도여서 사전적 구제절차로 분류된다.
고충심사는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그 밖의 신상 문제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삼는다.
나머지 항목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피고가 된다. 따라서 "만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빠뜨려 틀렸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한다. 따라서 경무관 이상의 징계를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의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보가 계급의 변동 없이 직위만 바꾸는 인사조치라는 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 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를 행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일반 대중(잠재적 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은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이고,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는 처벌받은 범죄자 본인의 재범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두 개념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억제이론이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범죄자를 기본가정으로 한다는 점,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 처벌의 엄중성ㆍ확실성ㆍ신속성이 범죄억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단속하는 경찰관이 자신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며 되받아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하는 중화기술이다.
피해자의 부인은 피해자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했다고 합리화하는 것, 책임의 부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가피한 환경이나 상황 탓이었다고 돌리는 것, 충성심에의 호소는 친구나 소속 집단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 합리화하는 것이어서 이 사례와는 다르다.
무관용(Zero Tolerance) 경찰활동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미한 무질서 행위까지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러한 무질서 행위를 용인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는 설명은 무관용 경찰활동의 취지와 정반대여서 적절하지 않다.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는 점,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이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2차 예방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이다.
-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조건에 개입하는 전략은 1차 예방에 해당한다.
-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조건에 개입하는 전략도 1차 예방에 해당한다.
- 상습범 대책수립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전략은 3차 예방에 해당한다.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경찰의 능률을 측정하는 방식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특징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시민의 만족도나 문제해결 정도를 성과 지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이외의 무질서·불안 요인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다루고, 문제해결과 상황적 범죄예방을 주된 전술로 삼으며, 사후대응보다 사전적 예방활동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경찰활동과 구분된다.
캔사스(Kansas City) 예방순찰실험은 순찰 인력을 늘리거나 줄여도 범죄율과 시민이 느끼는 안전감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전통적인 무작위 예방순찰 전략의 효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대표적 연구다.
이 실험 이후 경찰은 단순 예방순찰 위주에서 문제지향적 순찰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으로 순찰전략의 방향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견인되는 자동차(피견인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도로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의 원칙은 경비사태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정된 경찰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위치의 원칙은 상황에 적합한 위치 선정을, 적시의 원칙은 가장 유리한 시점의 실력행사를, 안전의 원칙은 경비활동 시 경찰관과 군중의 안전 확보를 각각 강조한다는 점에서 균형의 원칙과 구별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보완을 통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24시간으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옥외집회·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주최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며,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두 기관이 동일하게 각 1차씩만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하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또한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구인할 수 있다.
청색수배서는 범죄인의 신원이나 소재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되며, 폭발물·테러범 등 위험에 대한 보안을 경고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오렌지색수배서이므로 이를 청색수배서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적색수배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녹색수배서는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황색수배서는 가출인 소재확인 및 신원불상자·기억상실자의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