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하였다.
- ㉡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위생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 ㉣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띠톱판결이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 고대의 경찰(politia)은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전체를 의미했으므로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경찰화는 보안경찰을 제외한 영업·위생·건축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이관한 것이므로 '보안경찰을 포함한'은 옳지 않다.
- 경찰임무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된 계기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며, 띠톱판결은 재량권 수축을 통해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경찰국가시대에는 소극적 위험방지를 넘어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설명만 옳다.
공공의 안녕이라는 보호법익에는 국가적 법익뿐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나 명예 등 무형의 권리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가치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리다.
공공의 안녕이 국가 등 집단과 개인 모두에 관련된 이중적 개념이라는 설명, 위험이 보호법익에 대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이 모집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직에 유입되어 부패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썩은 사과 가설의 내용이지, 신임 경찰관이 선임에 의해 조직적 부패의 전통 속에서 사회화된다고 보는 구조원인가설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윌슨의 전체사회가설(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주장),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내부고발(휘슬블로잉)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중앙경찰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기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던 기구이므로, 내무부 산하 치안국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경찰병원의 설치,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경정·경장 2계급의 신설은 모두 치안국 시대에 이루어진 조직·인사 제도의 변화에 해당한다.
-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 ㉣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설명한 하나로 1개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3년이다. '1년의 범위, 최장 2년'은 기간을 잘못 적은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신규채용시험 합격자는 성적순위에 따라 명부에 등재하고, 신규채용은 등재순위에 의하되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육성적순위에 의하며,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 ㉡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 지방경찰청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 경찰청장의 퇴직 후 2년 이내 정당 발기인·당원 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지방경찰청장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옳지 않다.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한다는 점,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는 점은 옳다.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무를 장기간 담당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무를 분석·평가하여 자리마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다. 따라서 이를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으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분류로 관료제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되고, 폐쇄형 충원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직위분류제가 시험ㆍ채용ㆍ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에 기여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직권면직 사유 중 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그 판단에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신분보장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면직에 앞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격증ㆍ면허의 효력 상실, 직제ㆍ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에 따른 폐직ㆍ과원,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귀는 사유의 존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틀렸다.
유치장 설치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미아ㆍ유실물ㆍ사상자 확인이나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의무 위반ㆍ직권 남용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벌칙을 두고 있다는 점은 모두 법 내용과 일치한다.
헌법상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용도를 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이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일몰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다.
- 계획예산(PPBS)은 목표 설정과 자원배분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회계책임의 명확화나 인사행정 정보 제공은 오히려 품목별예산 등의 장점으로 설명된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ㆍ관ㆍ항 사이에 예산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이며,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ㆍ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전용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과 그 뒤의 수료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어서, 선행처분인 수강거부처분의 하자가 다투어지지 않은 채 확정되었다면 그 하자가 후행 수료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은 같은 행정목적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 보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며,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의 결정이 없으면 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30일을 기준으로 비공개 결정이 의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스스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 범행 여부를 선택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자유의지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서술하여 스스로 모순되므로 옳지 않다.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은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만으로는 수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설명, 일상활동이론이 범행 대상의 선택 요소로 가치ㆍ이동의 용이성ㆍ가시성ㆍ접근성을 든다는 설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 예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가)
- ㉠ 스톡홀름 증후군
- ㉡ 리마 증후군
- ⓐ 페루 수도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생하였던 투팍아마르 혁명운동 소속 게릴라들에 의해 발생한 인질사건에서 유래되었다.
- ⓑ 심리학에서는 오귀인 효과라고도 한다.
-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으로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져 상호간에 친근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 인질범이 인질들의 문화를 학습하거나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리마 증후군에 연결되는 것은 페루 수도 일본대사관 인질사건에서 유래했다는 설명과,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어 공격성이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리마 증후군은 페루 리마의 일본대사관에서 투팍아마르 혁명운동 게릴라들이 일으킨 인질사건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방향이 인질범 → 인질이다. 인질범이 인질들의 문화를 학습하거나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공격적 태도가 누그러지는 현상이다.
반대로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입이 일어나 서로 친근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며 심리학에서는 오귀인 효과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오귀인 효과와 인질의 감정이입 설명은 스톡홀름 증후군 쪽에 붙는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설명은 이를 '벌금 이상의 형'이라고 하여 대상자 요건을 잘못 기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내란목적살인죄ㆍ간첩죄ㆍ외환유치죄ㆍ물건제공이적죄 등을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규정한 부분, 처분기간이 2년이며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 규정과 부합한다.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는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 사유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경제질서ㆍ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모두 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쌍방가벌성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법률인데, 이 설명은 이를 '요청국의 법률'이라고 서술하여 법이 정한 공조거절 사유의 내용과 다르므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ㆍ국가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종ㆍ국적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경우는 모두 공조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2종류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 ㉣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 주행연습은 연습하려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아야 하므로 '1년이 경과된 사람'은 옳지 않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예외사유일 뿐이므로, 벌점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습운전면허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 두 종류이고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점,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은 옳다.
- ㉠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 ㉡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옳지 않은 것은 긴급조정 후 쟁의행위 재개 제한기간을 설명한 하나로 1개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15일'은 기간을 잘못 적은 것이다.
나머지는 옳다.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장 선거 14일이고,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는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취소도 출제 당시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님비(NIMBY)현상을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핌피(PIMFY)현상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님비현상은 반대로 혐오ㆍ기피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연결이 잘못되었다.
노비즘, 도넛현상, 스프롤현상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