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이다.
시민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맡기는 모습이므로 공공의 신뢰 확보에 해당한다.
공공의 신뢰란 시민이 자력구제를 포기하는 대신 경찰이 대신 법을 집행해 줄 것이라 믿고 권한을 위임한다는 요청이다. 사례에서 몽둥이를 들고 이웃집에 들어갈 수 없고 대신 경찰을 부른다는 서술이 그 위임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나머지 기준과 구별해 두자.
-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 법 집행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재산 보전이 궁극 목적임을 강조한다.
- 공정한 접근의 보장 - 경찰 서비스를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암표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는 형식적으로는 사인 간의 거래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경찰권 개입이 허용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종용, 가옥임대차 분쟁이나 채권집행에 대한 관여는 순수한 민사상 법률관계에 그치는 것이어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사권의 주체를 1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직원, 특수한 사항에 관해서만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직원, 이들에 대해서 보충적 입장에서 모든 사항에 관해서 2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며, 검찰은 2차적 수사권 및 소추권을 가진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나,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통상 정치·금융·경제·저명인사 사건에 대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이 2차적·보충적 수사권과 소추권을 가지며 양자가 상호협력관계인 구조는 일본의 수사체계다.
일본은 사법경찰직원을 일반사법경찰직원과 특별사법경찰직원으로 나누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검찰관은 보충적 지위에서 필요한 때 수사하되 통상 정치·금융·경제·저명인사 사건 같은 중요사건에 한해 직접수사에 나선다. 지문의 직원 구분 방식 자체가 일본 제도의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구별이 분명해진다.
- 독일 -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한다.
- 미국 -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되 연방·주·자치체로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다.
- 영국 - 전통적으로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했고 이후 국립기소청 설치로 기소기능이 분리되었다.
- 가.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
- 나.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 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라.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 마. 그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 바.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실현 가능성과 내용의 법령·공익 적합성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개다.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은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네 가지다. 즉 누가·무엇에 대해·어떤 절차로 명령했는지에 관한 요건이다.
반면 명령의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한지,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지는 실질적 요건에 속한다. 지문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과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는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재의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하므로, 재의요구 7일·재의결 10일이라고 한 설명은 두 기간을 뒤바꾼 것이어서 틀리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독립적 심의·의결기구라는 설명,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 중 위원장과 5인은 비상임이고 1인만 상임이라는 설명은 옳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유고 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는 설명도 옳다.
- ㉠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등이 해당한다.
- ㉡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 ㉢ 경찰집행기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
- ㉣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
경찰행정관청의 범위와 경찰위원회의 성격을 잘못 서술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다.
경찰행정관청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까지이고, 지구대장은 관청이 아니다.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그친다.
또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를 위한 협의·자문기구이므로 둘을 묶어 자문기관이라 한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의 경찰공무원이 경찰집행기관이라는 서술과 경찰청 차장·과장이 보조기관이라는 서술은 적절하다.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대기명령 후 능력·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 직무수행 능력·성실성의 현저한 결여, 성격적·도덕적 결함 세 가지를 묶은 것이다.
이 세 사유는 모두 공무원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개입한다. 평가의 자의성을 견제하기 위해 직권면직 전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는 동의가 필요 없다.
- 직제·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에 따른 폐직·과원은 조직 사정에 따른 객관적 사유다.
-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귀나 직무 감당 불능은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사유다.
- 자격증 효력 상실·면허 취소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형식적으로 확인되는 사유다.
- ㉠ 징계벌과 형벌은 이중적 처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5년 후에 다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을 말하고,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은 임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 총경의 강등은 경찰청장이 한다.
-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이 한다.
- ㉧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징계위원회 관할 두 항목과 총경 강등 항목이 옳다.
- 징계벌과 형벌은 목적·근거가 달라 병과할 수 있다. 틀리다.
- 징계로 해임된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임용될 수 없다. 틀리다.
- 정직도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틀리다.
- 임용에는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뿐 아니라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도 포함된다. 틀리다.
- 경무관 이상의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옳다.
- 총경·경정의 강등과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옳다.
-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경정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옳다.
국민만족도를 반영해 실적주의의 폐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면, 4대 범죄 외의 사건에 대한 형사활동을 축소하는 방향은 오히려 이러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로 보기 어렵다.
사소한 사건에도 지역주민의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교통단속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해도 법규 준수율이 향상되는 것, 수사 과오가 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민만족 치안활동 강화 방향과 부합하는 기대효과다.
불심검문 과정의 동행 요구는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임의동행이므로 당해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임의동행한 경우 경찰관서에 6시간을 초과해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설명,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 ㉠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 B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 때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신고에 의하면 K라는 사람이 한 술집에서 술병으로 타인을 찌르고, 자신의 집인 꽃집으로 가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응하라는 무선지령을 받고 지원 출동하였다.
- ㉡ 용의자의 꽃집에 도착하여, 동료 경찰관 B는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앞장서고, A는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고 B의 뒤에 서서 엄호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때 용의자 K가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경찰관 A와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선수에서 우승할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K는 쉽게 경찰관 A와 B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 B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싸움을 하였다.
- ㉢ 이를 본 경찰관 A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K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경찰관 B의 몸 위에서 그의 목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 ㉣ 이에 경찰관 A는 K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K의 우측 흉부 하단 늑간 부위를 관통하였다. K는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며칠 뒤에 사망하였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K는 경찰관과 격투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까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은 형법상 위법성조각 여부와 별개로 판단된다. 총기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 경고사격 이후의 대응 방법, 급소에 가까운 부위를 향한 실탄 발사 여부 등 직무집행의 객관적 정당성을 다시 따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사례에서 K는 격투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공포탄 1발을 쏜 뒤 곧바로 우측 흉부 하단 늑간을 관통하는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무기 사용의 상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 반면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 불응 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준, 유가족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경찰관 A가 자기 또는 동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각각 성립할 여지가 있는 서술이다.
- ㉠ 범인검거에서 범죄예방분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적 검거활동에서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전환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경찰평가의 기준으로 검거실적에서 범죄예방노력과 범죄발생률로 전환하였다.
- ㉡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에만 의존한 치안정책에서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의 경찰행정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
- ㉢ 경찰내부의 개혁으로는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분산을 통한 경찰책임의 증대로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고, 상의하달의 의사구조를 하의상달의 구조로 상호교류를 확대하였다.
제시된 지문은 검거 중심에서 예방·협력·분권으로 전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설명하므로, 경찰의 역할이 폭넓은 지역문제 해결보다 범죄 해결에 있다고 한 서술이 가장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을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문제해결자로 보고, 평가 기준도 검거실적이 아니라 범죄예방 노력과 범죄발생률에 둔다. 지문이 경찰평가 기준을 검거실적에서 범죄예방노력으로 바꾸었다고 한 부분이 그 근거다.
나머지 서술은 지문과 그대로 이어진다.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가치를 두는 점, 능률성을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로 보는 점, 효과성을 현장임장시간보다 대중의 협조로 재는 점은 모두 전통적 경찰활동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경호의 4대 원칙 중 접근 통제에 관한 원칙은 여러 지점을 통한 접근이 아니라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양하게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경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진압의 기본원칙, 군중정리의 원칙, 경비경찰의 조직운용원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통설에 부합한다.
- ㉠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며 과실범과 관련이 있다.
- ㉡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이다.
- ㉢ 이 원칙은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
- ㉣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 교차로에 들어서서 통행후순위 차량이 앞질러 진입하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 도로교통에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다.
신뢰의 원칙은 스스로 규칙을 지킨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리다. 상대방의 위반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에 맞춘 회피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되살아나므로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어린이·노인처럼 규칙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대이거나 자신이 먼저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머지는 옳다.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법리로서 과실범과 관련되고,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과실범 처벌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 독일 판례에서 출발해 스위스·오스트리아·일본과 우리 판례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앙선 침범·무모한 앞지르기·통행후순위 차량의 선진입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형적 적용례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와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진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장내기능검정 합격자에게 교부되며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므로, 효력기간을 2년이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운전면허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고, 제1종면허가 대형·보통·소형·특수면허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일정 연령 요건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경험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제1종 보통·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
- ㉠ 필요성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배포과정에서 지연되어 사용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찍 전달되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된다.
- ㉡ 적시성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 적당성 –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 ㉣ 보안성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 ㉤ 계속성 – 배포된 정보와 관련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를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필요성과 적시성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도 사용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찍 전달되면 가치를 잃는다는 것은 적시성의 내용이다. 반대로 배포기관이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의 내용이다.
나머지 세 지문은 원칙과 설명이 맞게 짝지어져 있다. 적당성은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으로 전달할 것, 보안성은 완성된 정보연구·판단의 누설을 막을 것, 계속성은 배포된 정보와 관련된 새 정보를 조직적·계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뜻한다.
-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 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 ㉤ 국무총리의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은 ㉠·㉡·㉢·㉣ 네 개이고,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를 다룬 마지막 지문만 틀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신고 장소가 학교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서 시설·군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없는 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도 조문 그대로다.
반면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는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되지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진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유일한 오답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형기 합계 1년 이상에 형의 전부 집행을 받은 자로 한정한 설명이 틀리다.
보안관찰법의 목적이 재범 위험성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통한 국가안전·사회안녕 유지에 있다는 설명, 처분기간이 2년이고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각 회원국의 주권과 국내법을 존중하는 정부 간 공조수사기구일 뿐이어서, 자체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범인을 직접 추적·수사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은 통설과 맞지 않는다.
회원국 상호간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범인체포·인도에 협조하는 기구라는 설명,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과 범죄수사를 위한 협력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설명,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각 회원국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협력을 증진한다는 설명은 옳다.
- ㉠ 경찰현상을 비롯한 사회적 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여야 하며, 인식론적 근거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 ㉡ 각종 경찰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사회제도 또는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 경찰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하고 왜곡되기 쉽다. 또한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경찰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은 행태론적 접근방법, ㉡은 역사적 접근방법, ㉢은 법률적 접근방법으로 연결된다.
사회현상도 자연과학처럼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인간의 주관·의식을 배제하며 논리실증주의를 인식론적 근거로 삼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의 전형적 특징이다.
각종 경찰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제도 개혁 관련 정책연구에 시사점을 준다는 설명은 제도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역사적 접근의 효용이다.
시각이 편협·왜곡되기 쉽고 기준·지침이 불명확하며 경찰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은 법과 제도의 정태적 기술에 머무는 법률적 접근의 대표적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