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조직법상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반 경찰기관이 두 작용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므로 조직법상 구분이 명확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규제하는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의 구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 역시 통설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시된 사유는 6개 모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복수국적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특히 형벌 관련 사유가 엄격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죄명이나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결격사유가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처럼 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지만, 경찰공무원법에는 그러한 기간 제한이 없어 기간과 무관하게 결격사유가 된다는 점이 비교 포인트다.
한 사람의 감독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 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제시문은 통솔범위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한 사람의 감독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리이며, 적정 인원은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상관보다 부하가 많을 수밖에 없어 조직이 사다리 모양이 아닌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는 서술이 이 원리의 전형적인 설명이다.
구별하자면,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담당시키는 것은 분업(전문화), 직무를 상하 계급으로 배분해 지휘·감독 관계를 정하는 것은 계층제,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하므로, 위원 자격을 '경감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일치한다.
- ㉠ 경찰공무원의 승진방법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 ㉡ 경정이하 계급의 경우 시험성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6할이다.
- ㉢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총경까지이다.
- ㉣ 순경, 경장, 경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각각 6년, 7년, 8년이다.
- ㉤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정까지 승진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시험승진 비율, 시험승진이 가능한 계급,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근속승진의 상한에 관한 4개이다.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에 각각 5할씩 배분되므로 6할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또 승진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 이하여서 총경까지라고 한 것도 맞지 않는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순경·경장 각 1년, 경사 2년으로 6년·7년·8년과는 전혀 다르다(경위·경감은 각 2년·3년, 경정 3년, 총경 4년).
일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승진하는 것은 근속승진인데, 근속승진으로 오를 수 있는 계급에는 상한이 있어 경정에는 근속승진으로 이를 수 없다. 반면 승진방법을 시험승진·심사승진·특별승진·근속승진으로 든 서술은 옳다.
- ㉠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 대결은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여 행한다.
-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해 임의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틀린 것은 위임의 범위, 대리의 범위와 복대리, 대리의 효과 귀속, 지휘·감독 책임, 권한 행사 명의에 관한 5개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전부나 주요 부분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대리는 권한 전부에 미치고 복대리가 가능하므로 지문은 설명이 뒤바뀌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관청이 아니라 피대리관청에 귀속되고, 대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임의대리에서 피대리관청이 지며 법정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지 않는다.
권한 행사의 명의도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하지만,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 자신의 명의로 행사한다. 반면 대결이 법령상 근거를 요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된다는 서술은 옳다.
- ㉠ 시보임용은 시험으로 알아내지 못한 점을 검토해보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
-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옳은 것은 시보임용의 목적을 밝힌 ㉠과 재임용 시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는 ㉢이다.
시보임용은 채용시험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검토하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재직했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해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하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또 경정 이하를 신규채용할 때 1년간 시보로 임용하는 것은 맞지만, 정규 경찰공무원이 되는 시점은 시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이므로 '만료되는 날'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찰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에 속하고 특별회계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경찰예산의 대부분이 특별회계에 속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도록 하여 행정 공백을 막는 제도이고,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증주의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 ㉠ 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경찰법이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틀린 것은 위원 구성 인원, 임명 절차, 임기,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에 관한 4개이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원 3명 이상이며, 경찰청장은 소집 요구권자가 아니다.
반면 설치 근거가 경찰법이라는 점,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한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이 심의·의결사항에 포함된다는 점은 옳다.
도주하기 위해 등을 돌린 차량절도 혐의자의 몸쪽을 향해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판례상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총기사용으로 평가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손을 들고 나오다 도주하는 범인의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해 사망케 한 경우나, 칼을 들고 항거하는 사람에게 칼빈소총을 발사해 가슴 아래를 관통시켜 사망케 한 경우 모두 판례는 상당성을 결여한 총기사용 한계 일탈로 판단하였다.
오토바이를 절취해 운전하던 소년들을 향해 바퀴를 조준했음에도 탑승자가 총상을 입은 사안 역시 판례는 총기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았다.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신체를 노출한 정황만으로는 노골적인 방법의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의 태도가 옳다.
성인만을 상대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음란한 위성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라도 풍속영업 규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은 허가받은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의 도박을 한 경우, 풍속영업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특수경비업무는 항공기를 포함한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 방지 업무를 말하므로,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시설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경비업법상 정의에 부합한다.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도 경찰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내부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을호 경호 대상이고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 대상이 되며, 선거경비가 행사안전경비·특수경비·경호경비·다중범죄진압을 아우르는 종합적 경비활동이라는 설명도 옳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3년이어서 나머지 사유들과 다르다.
3회 이상의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모두 결격기간이 2년으로 같다.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는 불특정 다수에게 범행을 단념시키는 일반예방의 성격이 강하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예방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특별예방 측면이 강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방범용 CCTV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및 CPTED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며, 한 지역의 범죄율 감소가 인근지역의 범죄율 증가로 옮겨가는 현상을 범죄의 전이효과라 부른다는 설명은 옳다.
CCTV가 우발적·비이성적 범죄보다 침입절도·강도처럼 사전에 이익과 위험을 저울질하는 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뒷받침한다는 설명도 옳다.
- ㉠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견의무, 잠결에 시동을 건 경우의 음주운전 성립, 녹색등화 점멸 중 횡단 시작에 관한 3개이다.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차 안에서 자다가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동안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반대차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점, 호흡측정 거부자에게 혈액채취 방법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을 의무는 없다는 점,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곧바로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부합한다.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장의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설명,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설명도 옳다.
- ㉠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 뿐이다.
-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 ㉢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제외)
네 항목이 모두 옳다.
- 국가보안법에서 징역과 함께 벌금을 선택형으로 둔 죄는 불고지죄뿐이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지나면 소추되지 않는다.
-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로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차, 검사 2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증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틀리다.
난민 임시상륙허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승인과 협의의 주체를 뒤바꾼 설명도 틀리다.
인터폴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는 국가중앙사무국이며 사무총국은 하나만 두는 중앙기구이므로, 사무총국이 각 회원국에 설치된다는 설명 역시 틀리다.
- ㉠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옳은 것은 세 개이다. 관할 법원·검찰청에 관한 항목만 틀리다.
-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인도조약이 우선한다. 옳다.
- 인도범죄가 양국 법률상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해야 인도할 수 있다. 옳다.
- 인도청구가 범죄인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를 재판하거나 그 형을 집행할 목적이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 옳다.
- 인도심사와 관련 사건은 각 지방법원·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이다.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