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시대의 광의의 경찰개념(소극적 위험방지뿐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까지 포함)은 절대군주제 시기의 산물이며, 오히려 계몽철학은 이후 법치국가시대로 넘어가며 경찰개념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축소시키는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제시된 설명은 계몽철학을 경찰국가의 광의의 경찰개념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초로 서술해 틀렸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경찰 책무 규정, 비경찰화의 의미,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특징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 ㉠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중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외국인민에대한경찰에관한한일협정'-'경찰사무에관한취극서'-'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
-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청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옳은 지문은 1개다.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는 설명만 옳다.
- 포도청은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고, 경부는 1900년에 등장한 별개의 조직이다.
- 1894년의 경무청관제직장이 최초의 경찰조직법, 행정경찰장정이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므로 지문은 둘을 뒤바꿨다.
- 경찰권 강탈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가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보다 먼저여서 순서가 틀리다.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유일한 행정관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었고, 치안본부장 등은 보조기관에 그쳤다.
경찰서장은 경무관·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는 설명이 옳다.
- 지구대장은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없는 보조·집행기관으로, 경찰행정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심의기관에 해당한다.
-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소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
-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유고 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 2개이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을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는 뒷부분은 옳다.
㉢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하므로, '매월 1회'라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유고 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로 바뀌었고(행정안전부장관 제청은 그대로) 일반직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변경되어 인사혁신처장이 제청한다.
- ㉠ 법령준수의 의무
- ㉡ 비밀엄수의 의무
- ㉢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 ㉣ 제복착용의 의무
- ㉤ 종교중립의 의무
- ㉥ 복종의 의무
- ㉦ 품위유지의 의무
- ㉧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
- ㉨ 청렴의 의무
- ㉩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제시된 의무를 소속 법률별로 나누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7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2개가 된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것은 법령준수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로 모두 7개다. 종교중립의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경찰공무원법이 따로 정한 것은 제복착용의 의무와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2개뿐이다(이 밖에 거짓보고 등의 금지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는 두 법률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의무여서 어느 쪽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범죄진압 등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하며, 무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경찰장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은 무기를 경찰장구의 예로 함께 들어 틀렸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직무 범위로 명시한 점, 직권남용 시 형사처벌 규정, 보호대상자가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계층제의 원리는 상하 계급 간 지휘·명령·복종 관계를 통해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원리이며, 임무의 기능·성질 차이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것은 계층제가 아니라 다른 편성원리의 내용이다.
제시된 설명은 계층제의 원리를 이와 같이 잘못 정의해 틀렸다. 조직 규모와 통솔범위의 반비례 관계,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칙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규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 징계는 일반통치권이 아니라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한 제재이다.
-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극히 불량은 징계사유가 아니라 직위해제 등 별도 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구하여야 한다.
-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관한 3개이다.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것을 제출해야 하므로 '다음 회계연도부터'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예산안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거나 4월 30일까지라고 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정부이므로 이 역시 틀렸다. 반면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는 경찰활동에 대한 사전통제에 해당하지만,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이미 이루어진 활동을 사후에 점검하는 사후통제 수단이다.
제시된 설명은 감사권을 사전통제 수단으로 분류해 틀렸다. 국회의 입법·예산·국정조사를 통한 통제, 영미법계에서 판례법을 통한 법원 통제가 강력하다는 설명, 상급기관의 훈령권을 통한 통제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할 권한이 없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다.
제시된 설명은 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한 것으로 서술해 틀렸다. 권한 표시 증표 제시 후 현장 진입, 폭력행위 제지 및 피해자 분리 후 수사 개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보호시설 인도에 관한 조치는 적절하다.
-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 ㉢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
-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 ㉤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섯 지문 모두 규칙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장기실종아동등'은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하고, '발견지'는 발견 장소와 보호 장소가 다르면 보호 중인 장소를 가리킨다.
'발생지'는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 추정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이거나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때에는 실종 전 최종 주거지가 된다.
추적 진행사항 통보는 수배한 날부터 1개월까지 15일에 1회, 그 이후에는 분기별 1회이며, 가출인을 발견하면 수배를 해제하고 발견 경찰서와 관할 경찰서가 다를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경찰관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판단 기준에 따르기 때문이다.
제시된 설명은 형사 무죄 확정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부정된다고 서술해 관련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야간 주류 위주 영업형태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 미성년자 신분 확인 후 조치를 취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진압활동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라는 설명이 옳다.
- 각국 대테러조직은 영국 SAS, 미국 SWAT, 프랑스 GIGN, 독일 GSG-9인데, 독일과 프랑스를 서로 바꾸어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 일반에 노출된 도보 행차나 여러 차례 다녔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한다는 것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며,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은 출입 경로를 하나로 단일화하여 통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서로 다른 원칙을 연결해 틀렸다.
- 재난발생시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경찰청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내로 초과한 경우, 승합자동차의 범칙금은 6만원이지만 운전면허 벌점은 30점이 아니라 15점이 부과된다.
제시된 설명은 벌점을 30점으로 적어 틀렸다. 특례 적용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점, 적용 대상이 되는 법규위반 행위의 종류, 승합자동차의 신호위반 시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 ㉡ 19세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
- ㉣ 면허 있는 자가 약물·과로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다.
- ㉤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 결격 연령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응시제한 기간에 관한 2개이다.
운전면허 결격 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이며, 19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제1종 대형·특수면허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적 결격사유로 19세 미만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어서, 3회 이상·4년이라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나머지 세 지문은 옳다.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승합에 한정)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연습운전면허는 1년간 효력이 있으나 그 전에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효력을 잃는다.
- 약물·과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신고 없이 도주해 취소된 경우 응시제한은 5년이다.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때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
해상시위·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의 옥외집회, 차량을 동원한 시위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고서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어서 36시간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 주거지역의 확성기등 소음기준은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은 이보다 낮은 60데시벨 이하이므로 야간 기준을 65데시벨로 본 설명도 틀리다.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 ㉡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처분대상자의 정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출소사실 신고에 관한 3개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틀린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면제결정은 준법정신 확립, 일정한 주거와 생업, 신원보증이라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범죄인인도법 규정을 따른다는 설명이 틀리다.
자국민불인도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정치범불인도 원칙도 명문으로 두고 있으나 정치범죄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는 없다.
군사범불인도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 범죄인인도법은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