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두 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포함관계가 아니다. 정보·보안·외사경찰처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만 권력적 명령·강제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지 않는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므로,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는 설명도 잘못이다.
정보경찰 활동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는 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각국 실정법이 정하는 범위여서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옳다.
경찰 부정부패의 원인에 관한 구조원인가설은 니더호퍼·로벅·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신임 경찰관이 선배 동료들에 의해 형성된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속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에 물들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가설의 이름과 내용이 서로 어긋난다.
- 니더호퍼·로벅·바커를 전체사회가설의 대표 학자로 든 것은 잘못이다. 이들은 구조원인가설의 대표 학자이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연결되는 것은 전체사회가설이다.
-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윌슨의 주장은 전체사회가설의 내용이지 썩은사과가설의 내용이 아니다.
- 자질 없는 경찰관이 모집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직에 유입되어 부패가 나타난다는 것은 썩은사과가설의 내용이므로, 이를 전체사회가설로 설명한 것도 틀렸다.
-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틀린 설명은 두 개다.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은 폐지되었지만 정보경찰은 오히려 새로 설치되었으므로, 위생사무 이관과 함께 정보경찰까지 폐지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해 경찰 민주화 개혁에는 실패했다고 평가되므로, 성공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조직법·작용법 정비와 비경찰화로 활동영역이 축소된 점, 1946년 여자경찰제도 신설로 14세 미만 소년범죄와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영미법 영향으로 민주적 요소가 도입된 점은 모두 옳다.
-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두 개다.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라고 한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고 한 설명도 잘못이다.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그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이라는 점,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는 모두 옳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총경 이상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은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있고, 경정 이하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가지므로 경정의 강등·정직 역시 경찰청장이 행하게 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경징계의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성실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공무원법」에는 거짓보고 금지의무나 지휘권 남용 금지의무처럼 경찰공무원에게 특유한 의무들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성실 의무의 근거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비밀엄수의무에서 비밀의 범위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는 점, 종교중립의무가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이므로 이를 의무로 서술하면 틀리고,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미아·병자·부상자 등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서술도 틀린 것이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제한구역이다.
이에 비해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하여 비인가자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구역이고, 제한지역은 울타리나 경비원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이 제시하는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보호)의 부재이며, 범행의 기술은 이 이론의 3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행의 기술을 세 번째 요소로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억제이론이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하여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 한계가 있다는 점, 치료 및 갱생이론이 결정론적 인간관에서 특별예방효과를 중시한다는 점, 로버트 샘슨이 지역주민 간 상호신뢰와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 ㉠ 행정근무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 상황근무 -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 상황근무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 ㉤ 경계근무 -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옳게 연결된 것은 네 개다.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처리는 행정근무가 아니라 상황근무의 업무다. 행정근무는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장비 관리와 예산 집행, 각종 현황·통계·자료·부책 관리를 담당한다.
나머지 연결은 규칙 그대로다.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와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전파는 상황근무,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은 순찰근무, 비상 및 작전사태 발생 시 차량·선박 등의 통행 통제는 경계근무의 내용이다.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스스로 위압되어 해산·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 아니라 경쟁행위법이다.
전이법은 다중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에 쏠린 관심을 다른 문제로 돌려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므로, 대중의견 부각을 통한 위압이라는 설명과는 개념이 다르다.
다중범죄의 특성으로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는 점, 진압의 3대원칙이 신속한 해산·주모자 체포·재집결 방지라는 점, 목적지 집결 전 중간에서 차단하는 방법이 차단·배제라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틀린 설명은 두 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므로, 강등을 포함시킨 설명은 조문과 다르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도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다.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해 지니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어 도로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리는 안전표지는 주의표지이다.
규제표지는 각종 제한·금지 등을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는 통행방법이나 구역·구간을 지시하는 표지, 보조표지는 주표지의 내용을 보충하는 표지로 각각 기능이 다르다.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 숫자를 모두 더하면 48이다.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12 + 12 + 10 + 10 + 4 = 48이다. 제1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일반 승합자동차 기준(15인 이하)과 긴급자동차 기준(12인 이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보를 분석형태(생산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로 나뉜다.
나머지는 분류 기준이 다르다.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와 소극(보안)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정보는 정보요소(주제)에 따른 분류이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한 항목과 언론사 기자의 출입 보장을 규정한 항목으로 2개이다.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주최자·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의 참가를 막을 수 있으나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때 기자는 신분증 제시와 완장 착용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신고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어서, 24시간 이내·12시간 기한이라는 서술은 두 시간이 뒤바뀐 것이다.
- 주최자가 집회·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상대는 질서유지인이 아니라 주관자이다.
㉠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불고지죄의 벌금 상한을 300만원이라고 한 항목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불고지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국가보안법에서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는 설명 자체는 맞지만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모두 조문 그대로다.
-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지나면 소추할 수 없다.
-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사실 신고 기한은 출소 후 2개월이 아니라 7일 이내이다.
- 집행중지결정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인도청구된 행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의 법률에서 모두 범죄로 성립해야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어느 한쪽에서 범죄가 되지 않으면 그 범죄에 관해서는 인도하지 않는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청구된 범죄 외의 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특정성의 원칙이다.
-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다.
- 같은 상황에서 청구국도 인도해 주리라는 보증을 전제로 인도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므로 틀린 것은 0개이다.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상륙허가 없이 상륙했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은 모두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또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