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조직이 아니라 작용(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정보경찰·사법경찰활동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개념 구분과 부합한다.
-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 친족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세 지문이 모두 잘못되어 옳은 것은 0개다.
- 금전 차용·부동산 무상대여 금지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괄호에서 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친족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서술이라 옳지 않다.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고,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상담이 의무인 것처럼 적은 서술도 틀렸다.
행동강령 문제는 신고와 승인,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바꿔 놓는 방식이 반복 출제되므로 어미까지 확인해야 한다.
-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틀린 지문은 3개다.
-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정직을 경징계로 분류한 것이 오류다.
- 보통징계위원회는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경정 이하가 아니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분의 2 찬성이 아니다.
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부분과,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이 관련되어 관할 위원회가 서로 다르면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는 부분은 시행 당시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는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간첩 작전 등을 위한 접근·통행 제한,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제지, 유치장 설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 내용과 부합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는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가 3회 이상 투기·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할 때 등이다.
따라서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이유로 한 무기 사용이다.
-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틀린 지문은 2개다.
- 보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1년·3년으로 적은 것이 오류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며, 경찰서는 설치 기관이 아니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것과,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재산상 손실은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는 것은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임용시기 규정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를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무효 처분과 응시자격 정지, 근속승진임용, 경정 이하 신규채용 시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시행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예산 배정 시 감사원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집행지침 작성·통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예산 집행 절차와 부합한다.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Ⅱ급비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Ⅱ급비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비밀의 정의, 등급 구분, Ⅰ급비밀의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 내용과 부합한다.
영역성의 강화는 사적·공적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의식을 높이고 외부인의 진입을 심리적으로 차단하는 원리이다.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공공장소를 설치·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활동의 활성화 원리의 내용이므로, 이를 영역성의 강화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통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CPTED 각 원리의 내용과 부합한다.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은 2개다.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5조). 동의 없이 인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제8조). 청구권자는 검사다.
반대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은 응급조치의 하나이고,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를 각각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약취·유인죄는 이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의 기간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현장 출동 및 즉시 응급조치 의무, 보호시설·의료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 응급조치결과보고서의 작성·송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 내용과 부합한다.
특정 사안에 불만을 가진 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 해소시키는 방법은 선수승화법이다.
전이법은 다중의 관심을 다른 큰 사건으로 돌려 특정 이슈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고,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끌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주는 방법이며, 경쟁행위법은 상반된 여론이나 반대 주장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문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서 보완 절차를 잘못 설명한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이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으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 주최자의 정의(자기 이름과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는 법률상 정의와 같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주최할 수 없다는 규정도 그대로다.
-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신고가 상반되거나 방해가 될 때 나중에 접수된 집회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재량 규정으로 맞는 내용이다.
정보를 사용목적(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적극정보와 소극(보안)정보로 나뉜다. 적극정보는 국가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정보이고, 소극(보안)정보는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태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이다.
다른 기준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 분석형태(생산단계)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 수집활동(수단)에 따른 분류: 인간정보, 기술정보
- 정보요소(주제)에 따른 분류: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정보
따라서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적극정보와 소극(보안)정보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 ㉠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 )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 ㉢ )으로 한다.
빈칸에는 차례로 금고, 3년, 2년이 들어간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기간 자체가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종류를 자격정지로 바꾸거나 형기 합계·처분기간의 연수를 뒤바꾼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통일부장관이지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실태파악 및 정책반영 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특별히 보호한다는 점, 재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의무, 보호대상자 스스로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인터폴 국제수배서 중 가출인의 소재 확인이나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녹색수배서가 아니라 황색수배서이다.
녹색수배서는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우려가 있는 상습국제범죄자에 대한 경고·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적색수배서가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한 국제체포수배서라는 점, 흑색수배서가 신원불상 사망자나 가명 사용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 오렌지수배서가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 목적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