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원인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신참 경찰관이 선배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속에서 사회화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윌슨이 주장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전체사회가설을 주장한 학자로 분류된다.
썩은 사과 가설과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한 설명은 각 이론의 내용과 부합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 할 때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제시된 설명은 이를 3시간으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의 직무수행 제한, 근무시간 중 음주 제한, 포상휴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 내용과 부합한다.
-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은 2개다.
- ㉠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경찰법」 제11조 제1항). 국무총리가 제청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 ㉢ —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지시 위배가 아니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다(제11조 제6항).
㉡의 국가경찰사무 총괄·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장 지휘감독 규정과, ㉣의 임기 2년·중임 불가는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3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등을 직위해제 대상으로 정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권면직 사유(제70조 제1항)여서 성격이 다르다.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폐직·과원이 되었을 때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로는 부족하다.
비밀엄수 의무, 증여 수수 금지, 직장이탈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내용과 일치한다.
- ㉠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옳은 지문은 3개다.
㉢만 틀렸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1조의2). 안 날 기준을 2년으로 적은 것이 오류다.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다. 제9조는 유치장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경찰장비에는 무기·경찰장구·최루제와 그 발사장치·살수차·감식기구·해안 감시기구·통신기기·차량·선박·항공기 등이 포함되며(제10조),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처럼 경찰관이 휴대해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에 쓰는 기구를 말한다(제10조의2).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이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도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동행 요구에 대한 거절 가능성, 신분증 제시 및 목적·이유 설명 의무, 신체 구속을 받지 않고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불심검문 규정과 부합한다.
지시는 한 사람으로부터만 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도록 하는 조직편성 원리는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이고,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수직적 배분에 관한 원리이므로 이 문제의 설명과는 구분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공공기관의 적극적 공개 의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 내용과 일치한다.
Sheley가 제시한 범죄 발생의 네 가지 필요조건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이다.
보호자(감시자)의 부재는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에서 강조하는 요소로, Sheley의 네 가지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옳은 지문은 3개다.
㉣이 틀렸다.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규정이어서,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정의·처벌 규정 그대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성매매 장소 제공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유실물법」상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동의 일정화는 군중이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통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하여 밀집을 방지하는 것은 밀도의 희박화 원칙의 내용이므로, 이를 이동의 일정화의 내용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경쟁적 사태의 해소와 지시의 철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원칙의 내용과 부합한다.
-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은 1개뿐이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다섯 가지이며(「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강등은 들어가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헷갈리게 만든 지문이다.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임용은 청원주가 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기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대여한다.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별도의 차량보조등이 없는 상태에서,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인 때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화물차를 주차해 둔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가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비산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우회전 차로가 별도로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은 정확성이며, 완전성은 정보 그 자체로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완전성을 사실과의 일치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적시성, 적실성, 객관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요건의 내용과 부합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순서대로 12시간, 24시간, 10일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보완 통고는 '시간', 이의신청은 '일' 단위라는 점이 함정이다.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상호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는 삼각형이다. 이를 피라미드형의 설명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피라미드형은 간첩 아래에 주공작원을 두고 그 주공작원이 다시 각각 여러 명의 행동공작원을 지휘하는 형태로, 활동 범위가 넓은 반면 노출 위험이 크고 지령과 보고의 전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써클형, 단일형, 레포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형태의 특징과 부합한다.
「국적법」상 일반귀화를 하려는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3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성년일 것,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할 것에 관한 나머지 요건은 일반귀화 요건 내용과 일치한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 다른 범죄로 국내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