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다.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즉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부정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전체경찰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부정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썩은 사과 가설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모집·채용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조직에 들어와 주변까지 오염시킨다고 보아, 부패의 원인을 조직 구조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찾는다. 그래서 대책도 엄격한 신규채용 심사에 무게가 실린다.
-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관용과 접대 문화가 경찰을 부패시킨다고 보는 견해로, 원인을 조직 밖의 사회 전체에서 찾는다.
-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 경찰관이 선배·동료의 부패 관행을 사회화하면서 부패해진다고 보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호의가 점차 큰 부패로 이어진다고 본다.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한다는 점,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는 점,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파출소를 둔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출제 당시 「경찰공무원법」 기준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 사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는 모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 국가공무원법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시된 다섯 개 모두이다.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의결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는 점, 총경 이하의 징계의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는 점,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제청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예외로 하여 적용에서 제외하므로, 이들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및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점,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이 금지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찰청장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에는 법률상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서술은 규정과 다르다.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전 안전교육·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수갑·포승·경찰봉·방패가 경찰장구에 해당한다는 점,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를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전자충격기·전자방패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이며, 14세 이하로 서술한 부분이 기준과 다르다.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봉·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할 수 없다는 점, 최루탄발사기는 30도 이상,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규정과 일치한다.
-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분류 원칙을 뒤집어 놓은 "최고등급으로 분류" 한 항목만 틀렸으므로 답은 1개이다.
「보안업무규정」의 과도·과소 분류 금지 원칙은 비밀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도록 정한다. 등급을 높게 매길수록 안전할 것 같지만, 과도한 분류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므로 금지된다.
나머지 네 항목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각급기관의 장은 분류·취급·유통·이관 등 모든 과정에서 누설·유출을 막을 보안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독립분류의 원칙상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 분류해야 하고, 다른 비밀과 관련지어 분류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서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연장 기간도 7일의 범위이므로 10일로 서술한 부분이 기준과 다르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서 감지·송신된 정보를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며, 시설 내의 장소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특수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정의는 「경비업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 ㉠ 살인
- ㉡ 폭행
- ㉢ 중상해
- ㉣ 영아유기
- ㉤ 특수공갈
살인을 뺀 폭행·중상해·영아유기·특수공갈 4개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벌어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을 죄명별로 열거한다. 중상해는 상해와 폭행의 죄에, 영아유기는 유기와 학대의 죄에, 특수공갈은 사기와 공갈의 죄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반면 살인은 이 목록에 없다.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여서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일반 형사절차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특수상해·특수공갈처럼 형법에 신설된 죄명이 이 법의 가정폭력범죄 목록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열거된 죄명인지 여부가 곧 답이 되는 유형이다. 목록 자체를 통째로 익혀 두어야 한다.
범죄첩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시한성에 대한 설명이며, 가치변화성은 같은 첩보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특징을 말한다.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결과지향성,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한다는 혼합성, 여러 첩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는 결합성은 범죄첩보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이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경찰청장이 지정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국가중요시설 관리자가 경비·보안·방호책임을 지고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 터널 안 및 다리 위
-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 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제시된 네 곳이 모두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의 주차금지 장소여서 답은 4개이다.
주차금지 장소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그리고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소방용 방화물통·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이며, 여기에 지방경찰청장이 위험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더해진다.
주의할 것은 화재경보기만 3미터 기준이고 나머지 소방 관련 시설과 도로공사 구역은 5미터 기준이라는 점이다. 숫자를 서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된다.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 금지되는 장소(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지 표지판 10미터 이내 등)와는 구분해서 정리해야 한다.
- ㉠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포함한다)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특수자동차에 트레일러와 레커를 포함시킨 항목만 틀렸으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4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에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 미만이면서 트레일러와 레커는 제외한 것만 해당한다. 트레일러·레커를 운전하려면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하며, 제1종 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없다.
승합자동차의 정원 15명,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12톤, 긴급자동차의 정원 12명처럼 숫자 요건이 섞여 나오므로 면허 종별 표를 통째로 익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기 이름과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는 주최자이며, 주최자가 그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한 사람을 주관자라 하므로, 두 용어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서술되었다.
시위의 정의, 질서유지인의 정의, 옥외집회의 정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 ㉠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하는 형태로,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
- ㉢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며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
지하당 구축에 쓰이는 형태가 삼각형, 주공작원 아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가 피라미드형, 합법적 신분으로 사상 동조를 유도하는 형태가 서클형이다.
삼각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직접 지휘하고 공작원 사이의 횡적 연락을 차단하므로 보안 유지에 유리하지만,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원이 검거되면 간첩의 정체가 쉽게 드러난다.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아래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로, 일시에 광범위한 공작이 가능한 대신 조직이 커서 노출되기 쉽고 지령 전달과 보고에 시간이 걸린다.
혼동하기 쉬운 레포형은 피라미드 조직에 연락원(레포)을 따로 두어 상하 조직을 잇는 형태이고, 단일형은 지휘·연락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다.
-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수익이 따르는 예술·연예 활동은 E-6(예술흥행), 외국어 회화지도는 E-2(회화지도)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는 문화예술(D-1)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으로 규정한다. 제시된 지문은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운동경기·광고 모델 활동이므로 D-1이 아니라 예술흥행 자격에 해당한다.
회화지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활동이다. A-2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 자격이어서 무관하다.
결국 수익성 유무로 문화예술과 예술흥행을 가르고, 활동 장소와 직무로 회화지도를 확정하는 문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 2년에 연임 불가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중재위원회가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감사를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