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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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2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3경찰조직의 운영ㆍ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4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ㆍ조정이 원활하다.
정답 및 해설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으로 설명되며, 조직이 방대한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전국적 통계의 정확성,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은 국가경찰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문제 2
「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2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4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법」상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 국가경찰공무원은 먼저 체포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체포에 앞서 사전에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는 점, 회의장 안의 국회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는 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2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3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4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구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는데, 이를 2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는 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훈령에 관한 옳은 설명이고,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하급관청의 행위가 훈령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고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사항까지 훈령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2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3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4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정답 및 해설

사적 공간에 경계를 표시해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높이고 관리권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영역성 강화 원리에 해당하며, 자연적 접근통제의 정의로 보기는 어렵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출입구나 통로를 명확히 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유도·통제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말한다.

자연적 감시,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은 CPTED 각 원리의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 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장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2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3“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4살수차ㆍ분사기ㆍ최루탄ㆍ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분사기 및 최루탄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는 경찰장구의 사용 요건에 해당한다.

경찰장구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무기의 정의,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 사용 시 책임자가 사용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7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3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4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공무원법」상 퇴직 당시 재직했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며, 만료된 날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
  • 직위해제기간·징계에 의한 정직·감봉처분 기간뿐 아니라 휴직기간도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시보임용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8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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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므로 계급제보다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제공하고,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를 양성해 시야가 넓어 부처 간 횡적 협조가 용이하며, 우리나라 공직분류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혼합형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직위분류제가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어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위분류제는 실적주의와 능률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발달하여 다른 나라로 전파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문제 9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불심검문
  •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 무기의 사용
  • ㉣ 보호조치
  •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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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4개」와 「5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4개이다.

범죄의 예방 및 제지, 무기의 사용, 보호조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모두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해 의무를 명함이 없이 곧바로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므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반면 불심검문은 상대방의 임의적 협조를 전제로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어서 실력행사를 본질로 하지 않는다. 통설은 이를 즉시강제가 아니라 경찰조사(임의수단)로 본다.

따라서 제시된 다섯 가지 중 불심검문을 뺀 4개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문제 10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2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3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4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찰감찰규칙」상 조사가 금지되는 심야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므로, 오후 10시부터라고 서술한 부분이 규칙의 기준과 다르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을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는 점,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일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문제 11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ㆍ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3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4「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규정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라는 주장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설의 논거이며, 찬성 측 논거로 보기 어렵다.

입법기관이 모든 경찰권 발동 상황을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 근거조항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경찰권 남용은 조리상 한계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점은 찬성설의 대표적인 논거이다.

문제 12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2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4「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므로, 주거가 확인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절대적이다.

거짓 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점, 범행을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하는 점,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3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한하며,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형법」상 유기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하며, 19세 미만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실종아동등의 정의, 보호자의 정의(보호시설의 장·종사자 제외), 보호시설의 정의는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2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3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회 현장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지문에 제시된 주간 75dB·야간 65dB는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질서유지선의 정의,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6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1선수승화법
2전이법
3지연정화법
4경쟁행위법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설명은 경쟁행위법에 해당한다.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에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여론에 위압당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해산·분산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여론이라는 경쟁 세력을 이용한다는 점이 핵심 표지다.

  • 선수승화법은 불만집단의 주장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해소시켜 시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전이법은 다른 큰 사건을 폭로하는 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이고,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끌어 이성적 사고와 감정 정화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다.
문제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참고인의 목격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후 약 5시간이 지나 자택에서 자고 있는 운전자를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한 경우, 판례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의 결론과 배치된다.

호흡측정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채혈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운전 의사 없이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불응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8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안관찰법」상 출소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서술이 규정과 다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의(형기 합계 3년 이상,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 출소 전 거주예정지 신고와 출소 후 7일 이내의 출소사실 신고, 교도소등의 장이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관할 검사·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9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2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3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난민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광상륙허가는 관광 목적으로 국제 순회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3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5일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상 기준과 다르다.

질병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의 긴급상륙허가(30일 범위), 조난당한 외국인에 대한 재난상륙허가(30일 범위), 난민 임시상륙허가(법무부장관 승인, 90일 범위, 외교부장관과 협의)에 대한 설명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20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계속·확정,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의 우려는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2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3경찰조직의 운영ㆍ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4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ㆍ조정이 원활하다.
정답 및 해설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으로 설명되며, 조직이 방대한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전국적 통계의 정확성,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은 국가경찰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문제 2
「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2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4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법」상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 국가경찰공무원은 먼저 체포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체포에 앞서 사전에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는 점, 회의장 안의 국회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는 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2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3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4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구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는데, 이를 2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는 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훈령에 관한 옳은 설명이고,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하급관청의 행위가 훈령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고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사항까지 훈령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2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3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4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정답 및 해설

사적 공간에 경계를 표시해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높이고 관리권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영역성 강화 원리에 해당하며, 자연적 접근통제의 정의로 보기는 어렵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출입구나 통로를 명확히 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유도·통제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말한다.

자연적 감시,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은 CPTED 각 원리의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 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장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2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3“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4살수차ㆍ분사기ㆍ최루탄ㆍ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분사기 및 최루탄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는 경찰장구의 사용 요건에 해당한다.

경찰장구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무기의 정의,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 사용 시 책임자가 사용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7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3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4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공무원법」상 퇴직 당시 재직했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며, 만료된 날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
  • 직위해제기간·징계에 의한 정직·감봉처분 기간뿐 아니라 휴직기간도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시보임용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8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므로 계급제보다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제공하고,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를 양성해 시야가 넓어 부처 간 횡적 협조가 용이하며, 우리나라 공직분류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혼합형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직위분류제가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어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위분류제는 실적주의와 능률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발달하여 다른 나라로 전파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문제 9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불심검문
  •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 무기의 사용
  • ㉣ 보호조치
  •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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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4개」와 「5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4개이다.

범죄의 예방 및 제지, 무기의 사용, 보호조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모두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해 의무를 명함이 없이 곧바로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므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반면 불심검문은 상대방의 임의적 협조를 전제로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어서 실력행사를 본질로 하지 않는다. 통설은 이를 즉시강제가 아니라 경찰조사(임의수단)로 본다.

따라서 제시된 다섯 가지 중 불심검문을 뺀 4개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문제 10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2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3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4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찰감찰규칙」상 조사가 금지되는 심야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므로, 오후 10시부터라고 서술한 부분이 규칙의 기준과 다르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을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는 점,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일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문제 11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ㆍ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3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4「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규정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라는 주장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설의 논거이며, 찬성 측 논거로 보기 어렵다.

입법기관이 모든 경찰권 발동 상황을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 근거조항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경찰권 남용은 조리상 한계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점은 찬성설의 대표적인 논거이다.

문제 12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2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4「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므로, 주거가 확인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절대적이다.

거짓 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점, 범행을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하는 점,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3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한하며,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형법」상 유기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하며, 19세 미만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실종아동등의 정의, 보호자의 정의(보호시설의 장·종사자 제외), 보호시설의 정의는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2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3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회 현장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지문에 제시된 주간 75dB·야간 65dB는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질서유지선의 정의,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6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1선수승화법
2전이법
3지연정화법
4경쟁행위법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설명은 경쟁행위법에 해당한다.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에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여론에 위압당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해산·분산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여론이라는 경쟁 세력을 이용한다는 점이 핵심 표지다.

  • 선수승화법은 불만집단의 주장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해소시켜 시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전이법은 다른 큰 사건을 폭로하는 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이고,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끌어 이성적 사고와 감정 정화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다.
문제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참고인의 목격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후 약 5시간이 지나 자택에서 자고 있는 운전자를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한 경우, 판례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의 결론과 배치된다.

호흡측정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채혈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운전 의사 없이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불응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8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안관찰법」상 출소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서술이 규정과 다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의(형기 합계 3년 이상,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 출소 전 거주예정지 신고와 출소 후 7일 이내의 출소사실 신고, 교도소등의 장이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관할 검사·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9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2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3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난민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광상륙허가는 관광 목적으로 국제 순회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3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5일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상 기준과 다르다.

질병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의 긴급상륙허가(30일 범위), 조난당한 외국인에 대한 재난상륙허가(30일 범위), 난민 임시상륙허가(법무부장관 승인, 90일 범위, 외교부장관과 협의)에 대한 설명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20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계속·확정,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의 우려는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