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으로 설명되며, 조직이 방대한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전국적 통계의 정확성,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은 국가경찰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상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 국가경찰공무원은 먼저 체포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체포에 앞서 사전에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는 점, 회의장 안의 국회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는 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다.
구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는데, 이를 2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는 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제시된 네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훈령에 관한 옳은 설명이고,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하급관청의 행위가 훈령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고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사항까지 훈령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적 공간에 경계를 표시해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높이고 관리권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영역성 강화 원리에 해당하며, 자연적 접근통제의 정의로 보기는 어렵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출입구나 통로를 명확히 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유도·통제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말한다.
자연적 감시,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은 CPTED 각 원리의 정의와 일치한다.
분사기 및 최루탄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는 경찰장구의 사용 요건에 해당한다.
경찰장구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무기의 정의,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 사용 시 책임자가 사용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경찰공무원법」상 퇴직 당시 재직했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며, 만료된 날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
- 직위해제기간·징계에 의한 정직·감봉처분 기간뿐 아니라 휴직기간도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시보임용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므로 계급제보다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제공하고,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를 양성해 시야가 넓어 부처 간 횡적 협조가 용이하며, 우리나라 공직분류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혼합형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직위분류제가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어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위분류제는 실적주의와 능률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발달하여 다른 나라로 전파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 ㉠ 불심검문
-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 무기의 사용
- ㉣ 보호조치
-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4개」와 「5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4개이다.
범죄의 예방 및 제지, 무기의 사용, 보호조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모두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해 의무를 명함이 없이 곧바로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므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반면 불심검문은 상대방의 임의적 협조를 전제로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어서 실력행사를 본질로 하지 않는다. 통설은 이를 즉시강제가 아니라 경찰조사(임의수단)로 본다.
따라서 제시된 다섯 가지 중 불심검문을 뺀 4개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경찰감찰규칙」상 조사가 금지되는 심야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므로, 오후 10시부터라고 서술한 부분이 규칙의 기준과 다르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을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는 점,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일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규정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라는 주장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설의 논거이며, 찬성 측 논거로 보기 어렵다.
입법기관이 모든 경찰권 발동 상황을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 근거조항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경찰권 남용은 조리상 한계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점은 찬성설의 대표적인 논거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므로, 주거가 확인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절대적이다.
거짓 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점, 범행을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하는 점,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한하며,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형법」상 유기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하며, 19세 미만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실종아동등의 정의, 보호자의 정의(보호시설의 장·종사자 제외), 보호시설의 정의는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집회 현장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지문에 제시된 주간 75dB·야간 65dB는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질서유지선의 정의,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시된 설명은 경쟁행위법에 해당한다.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에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여론에 위압당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해산·분산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여론이라는 경쟁 세력을 이용한다는 점이 핵심 표지다.
- 선수승화법은 불만집단의 주장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해소시켜 시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전이법은 다른 큰 사건을 폭로하는 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이고,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끌어 이성적 사고와 감정 정화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다.
참고인의 목격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후 약 5시간이 지나 자택에서 자고 있는 운전자를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한 경우, 판례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의 결론과 배치된다.
호흡측정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채혈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운전 의사 없이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불응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보안관찰법」상 출소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서술이 규정과 다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의(형기 합계 3년 이상,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 출소 전 거주예정지 신고와 출소 후 7일 이내의 출소사실 신고, 교도소등의 장이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관할 검사·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관광상륙허가는 관광 목적으로 국제 순회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3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5일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상 기준과 다르다.
질병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의 긴급상륙허가(30일 범위), 조난당한 외국인에 대한 재난상륙허가(30일 범위), 난민 임시상륙허가(법무부장관 승인, 90일 범위, 외교부장관과 협의)에 대한 설명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계속·확정,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의 우려는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