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활동을 뜻하는 조직법적 개념으로, 제시된 지문의 설명이 정확하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이 아니라 학문상·이론상 정립된 개념(독일 행정법학 유래)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의 사무이므로 다른 일반 행정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하는 상하위 개념 관계가 아니다.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제1요소이다.
제시된 지문은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을 제1요소라고 서술하고 있어 순서가 뒤바뀌었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는 점, 법적 규범화 추세로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분야가 축소된다는 점, 경찰의 개입에는 구체적 위험 내지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이 부패하게 되며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로, 제시된 지문의 설명과 명칭이 일치한다.
- 모집 단계에서 자질이 부족한 일부 경찰을 걸러내지 못해 조직 전체가 부패한다는 설명은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라 썩은 사과 가설이며,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가 아니라 개인적 결함에서 찾는 이론이다.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그 자체로는 부패라고 보기 어려운 사소한 호의가 습관화되면서 점차 큰 부패로 미끄러진다는 것이므로, 출발점을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신임 경찰이 선배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속에서 사회화된다는 설명은 썩은 사과 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 가설이다.
-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 경찰위원회 신설
- ㉣ 「경찰공무원법」 제정
-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과거에서 현재 순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 – 치안본부 개편(1974) – 경찰위원회 신설(1991)이다.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찰 작용의 일반법이 마련되었고, 1966년에는 해외 치안협력을 위한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가 신설되었다.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과 구분되는 독자적 신분·계급 체계를 갖추었고,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다.
가장 나중은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이루어진 경찰위원회 신설이다.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제시된 지문이 옳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이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별도의 위원 1명만 상임이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다.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지문은 근거 법률을 「경찰공무원법」으로 잘못 지목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점,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는 겸직 금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시 예외)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위원 구성(3명 이상 7명 이하), 30일 이내 의결과 30일 범위 연장, 친족·이해관계 위원의 심의 관여 배제 세 가지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되 부득이하면 요구한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은 그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고, 총경·경정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맡는다.
- 평소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와 의결 요구자의 의견은 고려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지 재량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단위에 설치되며, 경찰서·해양경찰서 단위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제시된 지문은 경찰서와 해양경찰서까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 손실을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5년의 청구권 소멸시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는 모두 올바르다.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과 귀속감 충족에 관한 욕구는 존경의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욕구이다.
제시된 지문은 사회적 욕구의 내용을 존경의 욕구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구분, 신분보장·연금제도를 통한 안전의 욕구 충족, 적정보수·휴양제도를 통한 생리적 욕구 충족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이다.
변태성벽이 있는 자나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는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임의적 회수 대상이다. 제시된 지문은 이들을 즉시 회수 대상으로 묶으면서 정작 징계대상이 된 자를 빠뜨리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집중무기고의 정의, 탄약고를 무기고와 분리하고 가능한 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둔다는 점, 경찰서 집중무기고 열쇠를 일과시간에는 경무과장이, 일과 후에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억제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진 합리적 존재라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형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을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범죄를 막는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결정론적 인간관과 특별예방효과로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치료 및 갱생이론이 생물학적·심리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다는 점, 합리적 선택이론이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는 점,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동기부여된 범죄자·적절한 대상·보호자의 부재)는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농아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적용을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필요적 배제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다는 점, 성매수 유인·성매매 권유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소년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 시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발생해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태로, 제시된 지문의 설명이 정확하다.
-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주민 대피명령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며, 반드시 명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명할 수 있는 것이다.
- 을종사태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하는 사태이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의 복무규율과 근무상황을 감독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 청원경찰은 「경찰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며, 경찰서장은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청원경찰의 임용연령은 19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이다.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자전거횡단도, 교차로, 안전표지에 대한 정의는 모두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다.
일반 운전면허의 연령 결격사유는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이며, 19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에 별도로 적용되는 요건이다.
제시된 지문은 일반 결격연령을 19세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대형·특수면허의 19세 미만·운전경험 1년 미만 결격사유, 청각·시각 장애 관련 결격사유, 정신질환자·뇌전증 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모두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다.
- ㉠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신원조사 대상을 열거한 세 지문, 즉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관리기관 등의 장,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정부의 승인·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 임직원이다.
보안업무규정은 이들 외에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등도 신원조사 대상으로 열거하며, 관리기관의 장에는 해당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도 포함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하는 것이어서, 직권 주체와 요청 주체가 서로 뒤바뀐 설명이다.
-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확인되면 국가정보원장은 그 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재량이 아니다.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은 "주관자"가 아니라 주최자이며, 주관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아 집회·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 질서유지인은 주관자가 아니라 주최자가 18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아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12시간이 아니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려는 때에 미리 거주예정지·여행예정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시된 지문은 그 기준을 "7일 이상"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의(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출소 후 7일 이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출소사실 신고, 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신고 의무는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입국금지 대상이며, 5년이 지난 사람은 더 이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지문은 5년이 "지난"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구호가 필요한 사람,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실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