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질서경찰과 비권력적 서비스 활동을 담당하는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의 구분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이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삼권분립 사상에 따른 분류이다.
- 보통경찰과 고등경찰은 경찰이 보호하는 법익에 따른 분류이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은 의무가 아니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드시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 「경찰법」 제정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시대 순은 최초 여성 경찰관 채용(1946)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 – 치안본부 개편(1974) – 경찰법 제정(1991) – 제주 자치경찰 출범(2006)이다.
미군정기인 1946년 여자경찰과 신설과 함께 최초로 여성 경찰관이 채용되었고, 정부 수립 후 1953년 경찰 작용의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격상·개편되었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이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하며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가장 나중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출범한 자치경찰이다.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수임·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권과 취소·정지권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감독책임 역시 위임·위탁기관의 장에게 남아 있다.
수임·수탁기관에 처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임·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은 지휘·감독권의 존재와 모순되어 옳지 않다.
위임의 정의,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한 취소·정지, 필요한 경우 수임·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규정의 내용과 부합한다.
-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네 지문 모두 요건이 바뀌어 있어 전부 X가 된다.
위원 자격은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고, 국회사무처 등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위원의 신분보장이 깨지는 사유도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이다.
즉 3년·상임위원·2분의 1·벌금 이상이라는 표현이 각각 5년·비상임위원·3분의 2·금고 이상으로 바뀌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처를 국무회의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범인·주취자·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 방지를 위해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총기·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 권총·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옳다.
- 최루탄발사기는 30도 이상,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물품관리법」상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조달청장이다(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아니라 물품관리관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다.
국가재정법상 중기사업계획서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3회계연도 이상"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예산안편성지침 통보(3월 31일),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제출(5월 31일), 예산안의 국회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등 나머지 절차와 기한은 모두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다.
- 중재위원회는 ( ㉠ )명 이상 ( ㉡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 ㉢ )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 ㉣ )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터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하면 134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따라서 40 + 90 + 2 + 2 = 134가 된다.
확성기 등 소음 측정 장소를 정할 때, 주된 건물의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부속 건물이나 광장·공원의 구조물, 도로상의 야외 영업시설 등은 측정 장소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지문은 이러한 시설들이 측정 장소에 "포함된다"고 서술하고 있어 규정과 반대되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주거지역·학교 등 주간 65 이하, 그 밖의 지역 야간 65 이하라는 소음기준 자체와 측정 위치(건물 외벽에서 1~3.5m, 지면 위 1.2~1.5m)는 옳게 서술되어 있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며,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제시된 지문은 기산 시점을 다음 날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경비업을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는 점, 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집단민원현장 배치 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넓혀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총포의 정의, 유실·매몰되거나 정당하게 관리되지 않는 총포 등을 발견·습득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화약류 운반 시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는 예외)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범죄수사규칙상 원본을 봉인하기 전 진술자나 변호인이 영상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면 경찰관은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규정)이며,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임의적 재량으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여부, 조사 전 과정을 빠짐없이 녹화해야 한다는 원칙, 기명날인·서명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취지를 기재하고 경찰관이 직접 기명날인·서명하는 절차는 모두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허가 사항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선고유예 후 2년 경과로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된다는 점, 등록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등록정보 공개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 정보를 송부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전이법은 국민의 관심을 경이적인 사건이나 큰 행사로 돌려 불만집단의 발생징후·이슈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된 지문의 설명과 명칭이 정확히 일치한다.
나머지 방법은 명칭과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시간을 끌어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선수승화법"이 아니라 지연정화법이다.
- 대중의견을 부각시켜 불만집단을 자진해산·분산시키는 방법은 "지연정화법"이 아니라 경쟁행위법이다.
- 사전 정보활동으로 불만·분쟁요인을 찾아 해소하는 방법은 "경쟁행위법"이 아니라 선수승화법이다.
판례는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나 역추산 결과가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을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제시된 지문은 그러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영장 없이 강제채혈한 혈액감정결과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없다는 점, 음주측정 자체는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네 지문 모두 국가보안법 조문과 일치해 전부 O이다.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고, 반국가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금품을 수사·정보기관에 제공한 사람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로금의 청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상금·보로금 지급과 보상대상자 심의·결정을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의 소속을 국가정보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변형이 자주 나오므로 법무부장관 소속을 확실히 기억해 둘 부분이다.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은 절대적 거절사유, 국내 재판 계속 중이거나 형 집행이 남은 경우 및 제3국에서 이미 재판·처벌된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올바르다.
제시된 지문 중 세 가지는 검찰의 권한 집중이나 수사지휘로 인한 폐해를 비판하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수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위한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로 검사 주도 수사구조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 영장청구권·형집행권까지 검찰이 가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검찰 권한집중 비판이다.
- 사경·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중복조사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현행 체계 비판이다.
- 경찰이 실제 수사 대부분을 담당함에도 검찰의 과도한 지휘로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의 비판이다.
따라서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것은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