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그 개개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는 규정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내용이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1931년에 제정된 별개의 법률이므로 1794년의 규정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프랑스에서 확립되었고 「죄와 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 하고 위생경찰·산림경찰을 그 예로 든 설명도 타당하다.
- 대륙법계 경찰개념 형성과정이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고 경찰과 시민을 대립 구도로 파악하였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할 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을 포함하지 않는 조직법상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위해방지작용인 행정경찰과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사법경찰에 대응시킨 설명은 두 개념을 서로 뒤바꿔 연결한 오류이다.
나머지 분류는 모두 타당하다.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예방경찰·진압경찰 구분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이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멧돼지의 사살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다.
-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보안경찰·협의의 행정경찰 구분에서 교통경찰을 보안경찰로, 건축경찰을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한 것도 옳다.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질서경찰·봉사경찰 구분에서 범죄수사를 질서경찰로, 방범지도를 봉사경찰로 분류한 것도 옳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제정된 각아문관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같은 해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이 설치되었는데, 경무청의 장은 경무관이 아니라 경무사였다는 점에서 경무관을 장으로 두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일제강점기에 제령권은 조선총독에게만 있었고, 경무총장·경무부장에게 주어진 것은 명령권이므로, 제령권의 주체에 경무총장을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제정된 것은 「정치범처벌법」이고 일본에서 제정되어 국내에 적용된 것이 「치안유지법」이므로, 두 법령의 제정 주체를 뒤바꾼 서술도 옳지 않다.
구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법관은 그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을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금지한 부분은 옳다.
- 중대한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도 옳다.
- 심의·의결사항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서의무는 공무원이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 직장 이탈 금지 규정에서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소속 상관이다.
- 청렴의 의무는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인 경우도 포함하여 사례·증여·향응 수수를 금지하므로, 간접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허가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며, 무허가 행위라도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판례는 허가 여부의 결정기준을 신청 당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고 본다.
- 법령에 의해 부과된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면제의 정의이며, 허가는 부작위의무(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보호조치를 한 경우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는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을 뿐, 24시간이라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자살기도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자의 경찰관서 보호기간은 6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시영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그 법적 성질은 물건에 대한 강제이므로 대인적 즉시강제가 아니라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 ㉠ 계층제의 원리-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 ㉡ 통솔범위의 원리-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단순반복 업무보다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 ㉢ 명령통일의 원리-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자에게 분담시키는 권한의 위임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 ㉣ 조정과 통합의 원리-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방안이다.
적절한 것은 계층제의 원리를 설명한 ㉠과 명령통일의 원리를 설명한 ㉢이다.
계층제는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해 상위 계층일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맡도록 편성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상관이 모든 것을 지시해야 하는 명령통일의 부담은 권한의 위임을 활용해 완화할 수 있다.
- ㉡ — 기성조직에서 통솔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맞지만, 단순반복 업무일수록 넓고 전문적 사무일수록 좁아진다. 업무 성질에 관한 서술이 뒤바뀌었다.
- ㉣ — 조직의 구조·보상체계·인사 제도개선과 구성원 행태의 합리화는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갈등 대응방안이다. 단기적 대응은 당사자 간 조정이나 상급자의 명령 등이다.
「보안업무규정」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취급하게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군사 관련 비밀은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되, I급비밀의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비밀관리기록부와 별도로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은 II급 이상이 아니라 I급비밀관리기록부이다.
-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인가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원형 재현이 허용되는 것은 II급·III급비밀이고, I급비밀은 생산자의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재현할 수 있다.
-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사본을 제작·보관하는 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이 제시하는 범죄발생의 요소는 동기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보호자)의 부재 세 가지이며, 제시된 네 가지 요소는 이 이론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의 집합효율성이론이 지역주민 간 상호신뢰·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 및 갱생이론이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해 특별예방효과를 중시한다는 설명도 옳다.
- 억제이론이 충동적·격정적 범죄에는 적용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선고 전까지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재량행위(취소할 수 있다)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 규정도 옳다.
- 버스정류장 등에서 소매치기를 노려 은밀히 뒤를 따라다닌 행위가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보호실종아동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보호자가 이미 확인된 경우로 정의한 설명은 개념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 가출인을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한 부분은 옳다.
- 장기실종아동등을 신고 접수 후 48시간이 경과하여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으로 정의한 부분도 옳다.
- 발견지를 발견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다를 경우 보호 중인 장소로 정의한 부분도 옳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필수요원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근무형태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아니라 정위치 근무의 정의이므로, 두 용어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두 등급의 근무원칙을 바꿔 놓은 설명은 옳지 않다.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소한으로 동원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4톤 이하이므로, 적재중량 4톤인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운전할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은 '이하'라는 기준을 반대로 적용한 오류이다.
- 제1종 보통 연습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화물자동차 기준은 적재중량 12톤 미만이므로, 적재중량 12톤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고 승차정원 15인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별도의 특수면허가 필요하여 운전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2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밑줄 친 부분 중 규정과 일치하는 것은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을 든 ㉢뿐이다.
㉠의 모범운전자 요건은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므로 "2년 이상"은 틀렸다.
㉡의 감경 제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여서 "0.15퍼센트"는 수치가 다르다.
㉣의 음주운전 전력은 과거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므로 "3년 이내"도 틀렸다. 결국 감경사유 판단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만 원 규정 그대로 옮겨진 셈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주최자로부터 집회·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받는 사람은 질서유지인이 아니라 주관자이며, 질서유지인은 질서 유지를 위해 주최자를 보좌하도록 지명된 사람이다.
- 질서유지인 임명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주최자가 둘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옥외집회·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신고서 제출처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다.
1914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에서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이 논의되었고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가 창설된 1923년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의 개최지는 제네바가 아니라 비엔나였다.
1956년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할 당시 사무총국이 위치한 곳도 리옹이 아니라 파리였으며, 리옹으로 이전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범죄인 인도법」은 법원이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도하지 않는다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우리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문규정이 없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국내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므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은 48시간이 아니라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이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으나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5명 이하로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은 옳다).
- 정기회의는 경찰청이 월 1회, 지방경찰청이 분기 1회 개최하므로 두 기관의 개최 주기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여야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은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는 특정감사가 아니라 성과감사의 정의에 해당한다.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와 경고·주의조치의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규칙이 정한 세부 요건과 차이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