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에 행해지는 작용이고, 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직접강제는 모두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다. 따라서 즉시강제를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묶고 직접강제를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작용으로 대비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공질서를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자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타당하다.
- 경찰의 직무에 범죄의 예방·진압과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형사소송법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때 증여는 제외되므로 증여까지 포함하여 예외 사유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예외 사유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직무관련성·명목 불문하고 받을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되므로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도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되며, 대리관청이 피고가 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복대리의 성격이 임의대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권한의 위임에서는 권한 자체가 수임관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이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 예외 사유와 일치한다. 시보임용은 신규 임용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여서 동일 계급으로 복귀하는 재임용자에게는 그 취지가 적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므로, 경찰청장의 제청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옳지 않다.
-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므로, 보수의 1/3만 감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의 1/3을 감하는 것은 감봉 처분의 효과이다.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가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의 1/4을 감액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강등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경찰권 발동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며, 최소침해의 원칙이라는 별칭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경미한 것을 택하라는 필요성의 원칙에 붙는 이름이다. 따라서 상당성의 원칙을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찰비례의 원칙을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 요구로 정의한 설명은 타당하다.
- 경찰책임의 원칙 정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경찰하명의 상대방인 수명자는 그 하명에 따른 수인의무를 지지만, 그 하명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경찰하명을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로 정의한 설명은 타당하다.
- 하명 위반이 강제집행이나 경찰벌의 대상이 될 뿐 위반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하명의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반드시 문서 형식일 필요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행정절차법」이 행정지도의 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관 사무 범위에서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정의도 타당하다.
-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규정과 일치한다. 임의동행이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 임의동행 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제시하여야 할 증표는 경찰공무원증을 의미하며 흉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같은 법은 흉기 소지 여부의 조사만 규정하고 있고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조사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의 분류방식으로 동일 직무에 장기간 배치되는 특성상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떨어지므로, 직위분류제가 인사배치에 더 신축적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은 오히려 계급제의 장점이다.
- 계급제가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 장기간에 걸쳐 종합적·신축적 능력을 기르게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직위분류제가 동일 직무의 장기 담당을 통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우리나라 공직분류가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모두 경찰조직 외부의 기관·제도를 통한 통제이므로 외부통제로 묶은 연결이 옳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감사청구제도 역시 경찰조직 밖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라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구별된다.
- 내부통제로 묶은 항목 중 경찰위원회는 경찰조직 외부의 통제기구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 사전통제로 묶은 항목 중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사후통제로 묶은 항목 중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영역성의 강화는 사적공간의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의 책임의식·소유의식을 높이는 원리로, 그 종류로는 울타리·담장·표지판 설치,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구분 등이 해당한다. 반면 출입구의 최소화와 통행로의 설계는 범죄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자연적 접근통제의 종류이므로, 이를 영역성 강화의 종류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자연적 감시의 원리와 그 종류(조명·조경·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 활동의 활성화와 유지관리의 원리 및 그 종류에 대한 설명도 타당하다.
- ㉠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대마와 이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GHB(일명 물뽕)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유럽 등지에서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린다.
- ㉢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 ㉣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 ㉤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고 한다.
- ㉥ 한외마약은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코데인,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옳은 것은 LSD의 성상을 설명한 ㉢과 한외마약의 정의를 설명한 ㉤이다.
LSD는 곡물의 곰팡이·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해 만든 강력한 환각제로 무색·무취·무미여서 종이·각설탕 등에 흡착시켜 사용된다. ㉤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한외마약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 마약은 양귀비·아편과 코카 잎(엽) 및 이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등을 말한다.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병렬되는 별도의 마약류다.
- ㉡ — GHB는 무색·무취이지만 짠맛이 나므로 "무미"라는 서술이 틀렸다.
- ㉣ — 코카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마약으로 분류된다.
㉥이 든 제품명 목록의 정오와 무관하게, ㉥이 포함된 조합은 함께 묶인 ㉠이 틀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2018년 6월 21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당시 체계에서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옳지 않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한 규정은 2020~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도입된 것이고, 당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옳지 않다.
- 사법경찰관에게는 종국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재난피해조사는 재난 발생 이후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복구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활동이므로 복구 단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응 단계가 아니라 복구 단계의 활동이므로 옳지 않다.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은 예방 단계가 아니라 대비 단계의 활동이므로 옳지 않다.
-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대비 단계가 아니라 예방 단계의 활동이므로 옳지 않다.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된다.
- ㉡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더라도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단속은 옳고, 응시제한 기간과 죄수 관계는 틀리므로 ㉠(O), ㉡(X), ㉢(X), ㉣(O)가 옳은 조합이다.
㉠은 옳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옳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
- ㉡ —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응시제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 — 판례는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 1개의 운전행위로 두 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파악한다.
군인·검사·경찰관이 폭행·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보완통고를 접수증 교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한 재량 규정 설명은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주최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법 내용과 일치한다. 정착지원 대상자의 신변보호는 통일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호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되 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호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므로 옳지 않다.
- ㉠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 ㉡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규정이 상충되면 공조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공조 거절을 의무로, 공조 연기를 불가능한 것으로 서술한 ㉢과 ㉣이다.
㉢에서 든 사유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정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다. 즉 대한민국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면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도 반대로 서술되었다. 같은 법은 공조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머지 둘은 옳다. 취득한 증거를 요청 대상 범죄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정성의 원칙이고,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인권교육종합계획은 경찰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수립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경찰관서의 장이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경찰관서의 장이 인권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