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포함시킨 입법이므로, 이를 직무범위에서 제외시켜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프랑스 죄와 형벌법전(1795)-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의 나열은 시간적 순서에 맞으므로 타당하다.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경찰의 직무범위를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하는 사상을 법해석상 확정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현행 | 개정안 |
|---|---|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개정의 근거가 된 이론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개정안은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없애고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못하게 한다. 액수가 아무리 작은 금품이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공짜 커피 같은 사소한 호의가 습관화되어 큰 부패로 이어진다고 보므로, 작은 호의부터 금지하는 규범 강화가 이 이론과 직접 연결된다.
썩은 사과 가설은 자질 없는 개인의 문제로, 구조원인 가설은 조직 내 부패의 사회화로 부패를 설명한다. 형성재론은 사소한 호의가 오히려 시민과의 유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이러한 전면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규범이므로, 이 둘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조리가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며 형식상 적법해도 조리에 반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사무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뒤 다시 취소처분을 한 것이 조리(법의 일반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 취지의 설명도 타당하다.
- ㉠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 ㉢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 ㉤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뿐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또한 훈령과 직무명령은 모두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이므로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나머지 셋은 옳다.
-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이 있고, 예규는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 훈령은 기관 구성원 개인도 구속하므로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기관 구성원 개인에게만 발해지므로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당시 「경찰법」에 따라 경찰위원회 위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무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설명이 법 규정과 일치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여서 그 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 의무를 지운 것이다.
-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장이 된 것은 내무부 치안본부장이므로,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구대·파출소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 소속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두므로 옳지 않다.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는 뒷부분만 맞다.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통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특유의 의무이다.
반면 법령준수·성실의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직장이탈 금지의무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를 둔 일반 공무원의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긴급권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외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제3자의 승낙은 그 발동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 정의는 타당하다.
- 행위책임·상태책임·복합적 책임의 구분 설명도 타당하다.
- 경찰책임이 고의·과실, 위법성, 의사·행위·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객관적 위험상황만으로 인정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 단순한 업무일 때 넓어지므로, 분산된 부서일 때 통솔범위가 넓어진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계층제가 조직을 경직화시켜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조정의 원리, 분업의 원리에 대한 설명도 타당하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90일 전까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예산 배정 전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 품목별 예산제도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 언론사 대표자의 3일 이내 수용 여부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 A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보안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 B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취소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 ㉢ C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 D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였다.
순서대로 낙인이론 – 깨진 유리창 이론 –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 연결된다.
형사입건 대신 봉사 기회를 주는 것은 공식 낙인을 피하려는 전환(다이버전)으로 낙인이론에 근거한다. 경미한 주취소란까지 예외 없이 엄격히 단속하는 것은 사소한 무질서 방치가 중범죄로 이어진다고 보는 깨진 유리창 이론(무관용 경찰활동)이다.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절취와 처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범행 대상의 표적물 강화로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에 해당한다.
폭력 영상물의 폐해를 교육하고 접촉을 삼가게 하는 것은 매체 속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범죄가 학습된다고 본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전제로 하는 차별적 접촉 이론과 구별된다.
소주방·호프·카페 등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뿐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한다는 설명,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설명, 사행행위·단란주점·유흥주점이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이를 국무총리의 업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재난과 재난관리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복구 단계의 활동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구난차 등이 아닌 경우 총중량 10톤 미만으로 한정되므로,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그 기준을 넘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 제1종 대형면허로는 구난차 등을 제외한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무면허가 아니다.
-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 운전은 면허 범위 내이다.
- 제2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 운전도 면허 범위 내이다.
- ㉠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 ㉡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 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 정보배포의 주된 목적은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
- ㉤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정보 배포의 정의에는 적합한 형태를 갖추는 것이 포함되고, 배포 순서는 생산 순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와 긴급성에 따르므로 ㉠(X), ㉡(O), ㉢(O), ㉣(O), ㉤(X)가 옳은 조합이다.
㉠은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합한 형태로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이다.
㉤은 적시성의 원칙과 어긋난다. 배포의 우선순위는 생산된 순서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나머지는 옳은 서술이다: 보안성의 원칙(정보연구·판단의 누설 방지 대책), 계속성의 원칙(배포된 정보의 내용이 변하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 계속 배포), 그리고 정책입안자·결정자의 건전한 정책결정을 돕는 것이 정보배포의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에는 남한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물품 이동뿐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북한 방문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과 증명서 소지, 북한 주민 접촉 시 사전신고 원칙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후신고에 관한 설명은 타당하다.
- 남북 간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본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일반귀화의 거주요건은 5년 이상이고 품행 단정의 요건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X), ㉡(O), ㉢(O), ㉣(X), ㉤(O)가 옳은 조합이다.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의 첫째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의 "10년 이상"은 이 기간을 늘려 적은 것이다.
㉣의 품행 요건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어서, 대통령령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다.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보유, 「민법」상 성년, 귀화 허가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인정은 모두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한다.
- A-( ㉠ ), 외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 ㉡ )-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F-( ㉢ ),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단순 노무행위 등 법령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 ㉣ )-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기호에 따라 외교는 A-1, 유학은 D-2, 재외동포는 F-4, 예술흥행은 E-6이므로 순서대로 1, D, 4, E가 들어간다.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자격이 A-1(외교)이고,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은 D-2(유학)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주는 자격이 F-4(재외동포)이며,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이나 연예·연주·운동경기·광고 모델 등을 하려는 사람은 E-6(예술흥행)에 해당한다.
참고로 D-2와 혼동하기 쉬운 어학연수는 D-4이고, 방문취업은 H-2, 결혼이민은 F-6으로 각각 구분된다.
당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2011년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함께 명시되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는 설명도 사실과 부합한다.
참고로 이후 2020~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관계로 재편되고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다.
-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등과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군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 ㉢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화엄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순서대로 김구 - 안병하 - 차일혁 - 정종수가 옳은 연결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은 김구이며, 5·18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을 억제하는 지시를 내리고 신군부에 의해 직위해제된 인물이 안병하다.
빨치산 토벌 중 사찰을 불태우라는 명령에 문짝만 떼어 태우는 방식으로 대처해 화엄사·선운사·백양사 등을 지켜낸 사람은 차일혁 경무관이다.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때 최규식 경무관과 함께 청와대로 향하던 무장공비를 저지하다 순국한 인물이 정종수 경사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원봉은 의열단·조선의용대를 이끈 독립운동가로 경무국장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