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목적에 한정된다.
-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제시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개념의 성립 기준이 달라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소극목적의 권력작용에 한정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가 아니라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는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사무를 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다만 두 개념을 구별하는 기준 자체는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만 옳지 않다.
로버트 필(Robert Peel)의 경찰조직 운영 원칙에서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의 예방이지,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사후 대응) 자체를 기본 임무로 삼은 것이 아니다.
경찰의 성공이 시민의 인정과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 적절한 경찰관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 경찰이 군대식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필의 원칙에 부합한다.
-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 의식이 높다.
옳은 것은 ㉡·㉢·㉣이다.
자치경찰은 주민과 밀착해 활동하므로 권력적 수단보다 비권력적 수단으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직 운영·관리가 쉽다(㉣). 반면 국가경찰은 전국 단일 조직이어서 타 행정부문과의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나머지 둘은 자치경찰의 장점을 국가경찰의 것으로 뒤바꾼 서술이다.
- ㉠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쉬운 것은 자치경찰의 장점이다.
- ㉤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도 자치경찰의 특징이며, 국가경찰은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 ( ㉠ )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 물들게 된다는 입장이다.
- ( ㉡ )은(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은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 ㉣ )은(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순서대로 구조원인 가설 – Busy bodiness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Moral hazard가 들어간다.
니더호퍼·로벅·바커가 제시한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경찰이 선배의 부패를 학습하는 부패의 사회화로 물들어 간다고 본다. 남의 비행에 일일이 참견하며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경찰 일탈 유형은 Busy bodiness다.
공짜 커피·작은 선물 같은 사소한 호의가 큰 부패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며,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로 인식조차 못 하는 상태는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다.
Moral hazard는 부패임을 알면서도 동료라서 모른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이 지문에 명시되어 있다.
1968년 '1·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의 표상으로 언급되는 사례이며, 이를 호국·인본·문화경찰의 표상 모두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부정확하다(인본경찰·문화경찰의 표상으로는 차일혁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영미법적 사고를 반영해 제정된 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목포서장이 신군부의 무장 강경진압 방침을 거부한 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한 점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경찰위원회 위원 중 ( )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 경찰청장의 임기는 (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4이다.
당시 「경찰법」상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따라서 7 + 2 + 3 + 2 = 14이다.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 총경 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이어야 한다.
-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옳고 그름의 표시는 ㉠(O) ㉡(O) ㉢(X) ㉣(X) ㉤(O)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는 것(㉡), 정년이 된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는 것(㉤)은 조문 그대로다.
틀린 것은 다음 둘이다.
- ㉢ 계급정년 연장의 승인 절차가 조문과 다르다. 비상사태에서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문은 승인 주체와 계급 구분을 모두 바꿔 놓았다.
- ㉣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6년이 아니다(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면 4년 이상, 경사를 경위로는 6년 6개월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로 승진시키려는 때이다. 승진 대상 계급을 경사 또는 경장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지방경찰청장이 경감 이하에 대한 경찰서 내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점, 경찰청장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과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점, 정원 조정·인사교류·파견을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 ㉠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 보호조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긴급구호 요청·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재량행위다. “하여야 한다”는 조문과 다르다.
- 경찰장구 사용 요건은 현행범 등의 체포·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이며 재산의 보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할 수 있다”는 잘못이다.
나머지는 옳다.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는 제2조 제7호를 직무범위만 정한 조직법적 규정으로 보며, 구호대상자의 보호기간은 24시간,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영장필요설·영장불요설·절충설이 대립하며, 절충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영장필요설을 통설·판례라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즉시강제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점, 필요 이상의 실력행사로 경찰책임자 아닌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 위법이라는 점,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경찰봉이나 방패로 신체의 중요 부위나 급소를 가격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물리력 행사의 기본원칙과 목적, 선입견에 따른 차별적 물리력 사용 금지, 목적을 달성한 경우 물리력 사용의 즉시 중단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다.
계층제의 원리를 무리하게 적용하면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이 저해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의 저해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게 하는 명령통일의 원리를 지나치게 고수할 때 지적되는 한계이며, 계층제의 역기능은 조직의 경직화, 계층 수 증가에 따른 의사소통 왜곡, 갈등과 관리비용의 증가로 설명된다.
- 통솔범위는 한 관리자가 직접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로, 계층 수가 많을수록, 업무가 복잡하고 이질적일수록, 조직 규모가 클수록 좁아지므로 반비례 관계라는 설명은 옳다.
- 명령통일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면 관리자의 유고 시 지시와 보고가 끊겨 혼란이 생기므로 권한의 위임이나 대리, 유고관리자의 사전 지정으로 그 한계를 완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분업화가 심해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 할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 ㉢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 ㉣ 젊은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연령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을 저해한다.
제시된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해 가는 토대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업공무원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중립성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 시 연령을 제한하는 폐쇄형 임용 방식은 결과적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강력한 신분보장과 폐쇄적 임용구조로 인해 외부통제가 오히려 어려워지므로, 직업공무원제가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되는 서술이다.
<보기 1>
- (가)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 (나)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 (다)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 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 (라) 지역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 ㉠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 ㉡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 울타리 펜스의 설치,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
- ㉣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순서대로 ㉢ – ㉠ – ㉣ – ㉡이 연결된다.
사적공간의 경계를 표시해 주민의 책임·소유의식을 높이는 (가)는 영역성 강화로, 울타리·펜스 설치와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그 수단이다.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 범죄행위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나)는 자연적 감시이며, 조명·조경과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가 해당한다.
접근하는 사람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다)는 자연적 접근통제로, 잠금장치·통행로 설계·출입구 최소화가 예다. 주민이 모여 유대감을 높이는 공공장소를 두어 ‘거리의 눈’을 활용하는 (라)는 활동의 활성화로, 체육시설 접근성 증대와 벤치·정자 설계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집권적 지휘통제보다 일선 경찰관의 재량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분권적 활동방식이므로,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감독자의 지휘통제가 강조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일선 경찰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상급자의 통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 범인검거율이 아닌 범죄·무질서 감소율을 업무평가 척도로 삼는다는 설명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 특징으로 타당하다.
- 이웃지향적·전략지향적·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하위 프로그램으로 드는 설명도 타당하다.
- 타 기관과 갈등이 아닌 협력구조를 이룬다는 설명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지향점으로 타당하다.
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들까지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조문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 설명은 타당하다.
- 신규·이동배치 시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 종전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배치지 특수성에 따라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 보조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노면표시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며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이다.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는 주의표지인데 이를 보조표지라고 설명했다(㉠).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알리는 표지는 보조표지인데 이를 노면표시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알리는 표지다.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규제표지와,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에 따르도록 알리는 지시표지의 설명은 옳다.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제거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설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과 일치한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신고서는 주최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통고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는 주최자이고, 그 주최자로부터 실행 관리를 위임받는 쪽이 주관자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보기 1>
- (가)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 (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민족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 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 (다)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원조를 한다.
- ㉠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 ㉡ 급진적 다문화주의
- ㉢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순서대로 ㉡(급진적) – ㉢(자유주의적) –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연결된다.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 소수민족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가)는 급진적 다문화주의다.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평등을 보장하되 시민 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언어·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로, 동화주의에 가깝다.
다문화주의를 결과의 평등 측면에서 접근해 소수집단에 적극적인 법적·재정적 원조를 하는 (다)는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다원주의)다.
카리소프로돌(S정)은 골격근 이완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질환 치료제이지만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은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은 강하지만 의존성과 독성은 거의 없는 비마약성 진해제로 분류되므로, 의존성·독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GHB는 무색·무취이지만 짠맛이 나는 액체이므로, 무미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음료수에 타서 복용해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는 부분 자체는 맞다.
- 사일로시빈은 버섯류에서 얻는 환각물질이며, 페이요트 선인장에서 추출·합성되는 것은 메스칼린이므로 사일로시빈을 페이요트 유래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