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을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는지 여부로 구분하는 부분은 옳지만, 뒤에 붙은 장점 설명은 이 구분과 무관하다.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 확보는 국가경찰의 장점이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관리는 자치경찰의 장점으로,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국가경찰·자치경찰 구분에서 설명되는 내용이다.
목적에 따른 행정경찰·사법경찰 구분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에서 최초로 법제화한 점,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른 평시경찰·비상경찰 구분,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질서경찰·봉사경찰 구분은 옳은 설명이다.
<보기 1>
- (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나)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 (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 ㉠ 공공의 신뢰 확보
- ㉡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 ㉢ 공정한 접근의 보장
- ㉣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
연결은 (가) 공정한 접근의 보장, (나) 공공의 신뢰 확보, (다)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가 적절하다.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서술은 경찰서비스를 차별이나 편들기 없이 균등하게 제공하라는 요구이므로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해당한다.
자의적 권한 행사 금지와 필요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경찰에 위임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요구여서 공공의 신뢰 확보에 해당한다.
부여된 사회적 역할의 한계를 지키면서 다른 기관과 협력하라는 서술은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의 내용이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는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하는 기준이어서 세 지문 어디에도 대응하지 않는다.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한 것은 미군정 시기가 아니라 훨씬 후대의 일이므로, 이를 미군정기의 비경찰화 조치로 서술한 것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미군정기에는 경무국의 경무부 승격, 경제경찰·고등경찰 폐지와 위생사무 이관 등 비경찰화, 정치범처벌법·치안유지법·예비검속법 폐지, 여자경찰제도 신설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 ㉠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네 지문이 모두 규정의 조문 내용 그대로여서 적절한 것은 4개다.
지휘·감독 지문은 제6조로,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사전승인 지문은 제7조로,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책임 소재 지문은 제8조 제1항으로 사무처리 책임은 수임·수탁기관에 있고 위임·위탁기관의 장은 감독책임만 진다. 권한 행사 명의 지문은 제8조 제2항으로 수임·수탁기관의 명의로 행사하여야 한다.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구성 인원을 설명한 지문과 위원 추천·임명 절차를 설명한 지문이 옳으므로 그 두 지문의 조합이 정답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1명은 상임, 5명은 비상임이다.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법관 자격자 2명 요건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규정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인권 분야 전문지식·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노력할 의무만 둔다).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상임위원 임명 절차와 공무원 신분 부분은 맞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 직위해제된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되는데, 이를 포함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휴직 사유에 해당한다.
-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재량이 아닌 의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경찰청장등은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적은 통지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자발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에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의무). 환수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는 것이지, 상임위원·연장자순으로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사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지 않을 의무, 신분관계·근무관계 변동 시 신고 의무, 직위나 직권을 이용한 부당한 민사분쟁 개입 금지 의무는 모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바와 같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하면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낸 위원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낸 위원 수에 차례로 더해 과반수가 되는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평소 행실·근무 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와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의무)이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징계 의결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시된 설명은 대집행의 정의(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 강제징수의 정의가 아니다.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로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수단을 말한다.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구별(의무불이행 전제 여부), 강제집행과 경찰벌의 구별(장래 지향 여부), 대집행의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은 옳은 설명이다.
- ㉠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 ㉡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살수차 배치·사용, 권총·소총 발사 제한, 폐기대상 장비 개조에 관한 지문이 옳아 적절한 것은 3개다.
소요사태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살수차 외의 장비로는 위험 제거·완화가 현저히 곤란하면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고, 총기·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4세 미만자·임산부에게 권총이나 소총을 발사할 수 없다.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폐기대상이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를 개조해 본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 그대로다.
나머지 두 지문은 기간과 대상 장비가 바뀌었다.
-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제출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다.
- 사용보고서 작성 대상은 기타장비 중 가스차가 아니라 살수차만 해당한다(보고서를 직근상급 감독자가 3년간 보관하는 부분은 맞다).
합리적선택이론은 범죄자 개인이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범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미시적 관점의 이론으로, 범죄의 일반예방(억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거시적 모델에 입각한 특별예방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 아니다.
무관용 경찰활동이 깨진유리창이론에 근거해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점, 범죄패턴이론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기여한다는 점, 집합효율성이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개입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뉴왁(Newark) 도보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해도 해당 구역의 범죄 발생률 자체는 낮추지 못했지만, 도보순찰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이 경찰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만족감과 안전감을 나타냈음을 확인한 실험이다.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과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가 원칙이며, 일근근무가 원칙인 것은 지역경찰관서장과 관리팀이다.
-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은 상황근무, 각종 현황·통계·자료·부책 관리는 행정근무의 내용이므로 순찰근무의 업무로 묶을 수 없다.
- 워커(Samuel Walker)가 든 순찰의 3가지 기능은 범죄의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공공 안전감(안전 체감)의 증진이며 교통지도단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는 교사·방조범 처벌 규정은 있으나, 미수범 처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장난전화 등에 대한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일정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통고처분 제외, 범칙금 미납 시 100분의 20 가산 납부 규정은 옳은 설명이다.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요건, 유죄판결·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는 옳은 설명이다.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2개다.
제2종 보통 연습면허의 운전 범위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세 가지뿐이다.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제1종 보통 면허의 운전 범위여서 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에는 정보 소관의 정보비상과 별도로 보안 소관의 보안비상이 규정되어 있다. 정보와 보안을 하나로 묶어 정보비상만 드는 서술은 비상근무의 종류를 옳게 나열한 것이 아니다.
필수요원·일반요원의 응소 시간, 갑호·을호·병호 비상 시의 연가 중지·억제와 가용경력 동원 비율, 작전준비태세의 내용은 실제 규정과 같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행진로 확보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질서유지선은 서면으로 고지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 경찰관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질서유지선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해야 하는 것이지,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500만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출국금지결정이나 그 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외국인이 입국할 때 필요한 사증은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등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甲은 음주 후 자신의 처(처는 술을 마시지 않음)와 동승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단속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지점까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결국 甲은 경찰관에게 제지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甲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이후 2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 관련 조항은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체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례에서 甲은 술을 마시지 않은 처가 곁에 있었는데도 체포절차 없이 본인과 처의 의사에 반해 지구대로 옮겨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는 구호 대상자를 가족 등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런 연행은 보호조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고,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