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은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예방경찰의 예에 해당하고, 이미 발생한 위해를 제거·진압하는 진압경찰의 예로 볼 수 없다.
진압경찰의 예로는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이미 위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의 광견 사살처럼 이미 발생한 위해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해당한다.
- ㉠ 경찰윤리헌장 제정
- ㉡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
- ㉢ 경찰공무원법 제정
-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오래된 순서는 경찰윤리헌장 제정 → 경찰공무원법 제정 → 소방업무 이관 → 경찰청 승격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이다.
연도로 보면 경찰윤리헌장 제정이 1966년으로 가장 이르고, 경찰공무원법 제정이 1969년으로 그 뒤를 잇는다. 이어 1975년에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이 신설되면서 경찰이 맡던 소방업무가 분리·이관되었다.
그 다음이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한 사건이고, 마지막이 1998년 경찰서비스헌장 제정이다.
경찰권 발동에 필요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위험을 요하지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예: 위험방지를 위한 법규명령 제정 등)에는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경찰 개입이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라는 점, 공공질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라는 점은 타당한 서술이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
-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각하 사유이다.
- 공소시효·징계시효·민사상 시효가 모두 완성된 경우 역시 각하 사유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정보도청구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구두 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예외).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이 아니라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경찰청장이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임용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경찰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까지 포함한 이 사유는 두 법률에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두 법률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통 결격사유이다.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통 결격사유이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은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경우 그 채택 여부는 위원장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을 감액당한다.
- ㉠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 ㉡ 정보통신관제센터
- ㉢ 정보보안기록실
- ㉣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 ㉤ 종합상황실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관제센터,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로 3개다.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출입할 때 안내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위 세 곳 외에 발간실,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실, 작전·경호·정보·보안업무 담당부서 전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두 곳은 통제구역이다. 정보보안기록실과 종합상황실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으로, 암호취급소·무기창·탄약고·비밀발간실 등과 함께 분류된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면서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고, 그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긴급구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응급의료종사자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관서가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 미아·병자·부상자의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봉쇄)이론은 자기관념·내적통제·외적통제 등 개인의 내·외적 통제력이 범죄를 억누른다고 보는 통제이론이며, 처벌의 이익·고통 비교나 처벌의 엄격성·신속성·확실성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억제이론과는 다른 이론이다.
따라서 견제이론을 처벌의 확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고전주의 억제 개념으로 설명한 연결은 옳지 않다.
-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적절한 설명은 2개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위를 설명한 항목과 수사기관의 통지·보호조치 의무를 설명한 항목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와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하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세 항목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성매매의 정의에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되므로,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업무관계·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및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이므로, 이를 응급조치의 하나로 든 서술은 옳지 않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격리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에는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된다.
선거경비에서 통상의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그중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에 해당한다.
-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가 아니라 을호 경호대상이다.
- 정복경찰관은 투표소 내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투표소 밖에 배치된다.
- 개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기를 휴대한 경찰관을 개표소에 투입할 수 있다.
-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 ㉡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고 그름의 표시는 ㉠(X) ㉡(O) ㉢(O) ㉣(X)가 바르다.
자동차의 정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부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지문은 포함과 제외를 정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운전면허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설명은 조문 그대로다. 운전면허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받되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되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이고, 점멸등을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마지막 항목은 어린이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지운 규정으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했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주거·학교·종합병원 지역에서 주간(07:00~해지기 전)에 등가소음도(Leq) 65dB(A)이하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는 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로, 확성기등 사용 제한 규정이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고 한 항목이다.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은 학문·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집회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신고·금지통고 등에 관한 조항들이지 소음규제 조항은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세 항목은 조문 그대로다.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주변의 주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65dB(A) 이하이고, 소음 측정은 피해자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 1~3.5m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하며, 기준 초과 시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등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주체는 국가정보원장이지 경찰청장이 아니다.
- 위장탈출 혐의자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재외공관장등에게 직접 보호를 신청해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그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10일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예외이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서술이다.
- 재수사 요청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90일이 지난 뒤에도 명백히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된 경우 외에 증거 등의 위조·변조나 허위 진술 등이 있는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예외를 하나로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 ㉡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세·공과금 체납자와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으로 2개다.
조세나 공과금 체납은 강제퇴거 사유가 아니라 출국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또 형벌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대상이어서, 그보다 가벼운 구류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셋은 모두 강제퇴거 사유다.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활동범위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조건 위반이 각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