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지문의 오류는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는 점에 있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은 실체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처분이므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있을 때 1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동일 법원에 계속된 관련사건이라도 병합심리 필요가 없으면 결정으로 분리해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경우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고, 이는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 ㉠ 보석청구권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 간이공판절차
- ㉥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 전문법칙
- ㉧ 형사보상청구권
헌법에 직접 규정이 없는 것은 보석청구권,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간이공판절차, 전문법칙으로 모두 4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형사소송법과 그 하위 규칙에만 근거를 둔 제도로, 보석·공판기일 출석·간이공판절차·전문법칙 어느 것도 헌법 조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네 가지는 헌법이 직접 규정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 제12조 제4항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헌법 제12조 제6항
-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 제28조
정답 지문의 오류는 신문 참여 신청권자의 범위에 있다.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은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을 뿐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포함되지만,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도마다 신청권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면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신문 참여를 원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정답 지문은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인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바 없다면, 그로 인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려면 수사기관 스스로 또는 그와 밀접히 관련된 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범의를 유발했어야 하고,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의 단순한 권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부축빼기 절도범을 잠복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위법한 함정수사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정답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발은 일반인에게는 임의적 권리이지만, 직무상 범죄를 인지한 공무원에게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는 원칙적으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으로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진 출석해 자백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그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고유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된 부분에 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이 독자적으로 부여한 고유의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는 물론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이혼 후 간통죄 재판 종결 전 다시 혼인하면 간통고소가 소추조건을 결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능력을 갖추면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동일 과세기간 내 조세포탈의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기간 내 포탈행위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옳은 것은 현행범인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문 하나뿐이므로 답은 1개이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때에는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긴급체포의 요건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현행범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정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라는 설명이다. 이는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를 열거한 조항이 아니라, 같은 조문의 별개 항에서 과태료 부과나 감치 제재의 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는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취소사유를 묻는 문제에서 이를 섞어 고르면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취소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 피고인이 도망한 때는 대표적인 취소사유다.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열거되어 있다.
-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열거되어 있다.
정답 지문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는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준항고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애초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 여러 명이 있는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 대상물로서의 성격을 가진 물건이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정답은 증거보전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반면 증인신문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청구권자 범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증인신문청구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가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청구시기(제1회 공판기일 전)나 청구사유 소명의 요구,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 등은 두 제도가 같은 구조를 가지므로 차이점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지문은 진술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서명한 진술조서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닌 이상 형식적 요건을 결여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화상으로 서명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술자 본인의 서명·날인이라는 형식적 요건 자체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사법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자백 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 참고용으로 작성한 메모리카드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범죄사실 그 자체인 휴대전화 문자정보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가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관련 절차 원칙 중 네 가지가 틀렸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신문에 앞서 실시하며, 증거신청도 검사가 먼저 한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는 순서가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들은 옳지 않다.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각하더라도 일단 제출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뒤에 조사하여야 하므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 역시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다.
다만 필요한 증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증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원칙이다.
정답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전문법칙 예외 인정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감정서는 작성자인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구조로, 조서에 요구되는 내용인정이나 특신상태 등 추가적 요건 없이 비교적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비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는 각각 성립의 진정 인정이나 특신상태 등 별도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요건이 엄격하다.
정답 지문은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열람·등사청구가 거부되면 피고인은 그 조서 내용을 제대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므로, 조서 자체는 물론 그 안에 담긴 증인 진술까지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취지에 부합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력은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 동일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 두 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정답 지문은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중처벌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정답은 사법경찰관리의 자질 향상, 인권의식 체질화, 지방분권화 등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경찰수사권 독립을 곧바로 뒷받침하는 긍정 논거라기보다, 독립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내지 신중론에 가깝다는 점에서 긍정설의 직접 논거로 보기 어렵다.
반면 검사가 수사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일원화할 필요성, 소수 검찰 인력으로 대량 범죄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 경찰수사권 독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에 해당한다.
정답 지문은 항소장에 경합범 중 일죄에 대한 형만 기재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까지 항소이유를 개진했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항소장의 기재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항소이유서를 통해 불복 범위를 명확히 밝혔다면, 그 부분까지 항소인의 불복 의사가 미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단순일죄·포괄일죄·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피고인이 유죄판결에는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불가분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 불복해도 상소불가분 원칙상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 ㉠ 기피신청기각결정
- ㉡ 보석허가결정
- ㉢ 구속취소결정
-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 상소권회복결정
-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보석허가결정과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 발부로 모두 2개이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의 대상일 뿐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지방법원판사가 수사단계에서 발부한 압수영장은 항고는 물론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모두 법률이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허용한다.
- 기피신청기각결정과 상소권회복결정 — 형사소송법이 즉시항고를 규정
- 구속취소결정 — 검사가 즉시항고 가능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재정신청 비용부담결정 — 각 근거 법률이 즉시항고를 규정
정답 지문은 즉결심판절차에서도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유죄판결의 형종을 한정하는 것일 뿐, 무죄나 면소·공소기각과 같은 형식재판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특칙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다.
- 벌금·과료·몰수가 징역·금고·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된 사건도 약식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점에 있다.
소년부 송치는 실체적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절차 전환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