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0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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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3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는 점에 있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은 실체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처분이므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있을 때 1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동일 법원에 계속된 관련사건이라도 병합심리 필요가 없으면 결정으로 분리해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경우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고, 이는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2
다음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석청구권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 간이공판절차
  • ㉥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 전문법칙
  • ㉧ 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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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헌법에 직접 규정이 없는 것은 보석청구권,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간이공판절차, 전문법칙으로 모두 4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형사소송법과 그 하위 규칙에만 근거를 둔 제도로, 보석·공판기일 출석·간이공판절차·전문법칙 어느 것도 헌법 조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네 가지는 헌법이 직접 규정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 제12조 제4항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헌법 제12조 제6항
  •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 제28조
문제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신문 참여 신청권자의 범위에 있다.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은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을 뿐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포함되지만,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도마다 신청권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면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신문 참여를 원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4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2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3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인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바 없다면, 그로 인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려면 수사기관 스스로 또는 그와 밀접히 관련된 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범의를 유발했어야 하고,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의 단순한 권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부축빼기 절도범을 잠복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위법한 함정수사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5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 변사자의 검시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2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3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발은 일반인에게는 임의적 권리이지만, 직무상 범죄를 인지한 공무원에게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는 원칙적으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으로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진 출석해 자백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그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6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2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4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고유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된 부분에 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이 독자적으로 부여한 고유의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는 물론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이혼 후 간통죄 재판 종결 전 다시 혼인하면 간통고소가 소추조건을 결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능력을 갖추면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동일 과세기간 내 조세포탈의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기간 내 포탈행위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7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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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현행범인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문 하나뿐이므로 답은 1개이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때에는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긴급체포의 요건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현행범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문제 8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도망한 때
2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4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답 및 해설

정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라는 설명이다. 이는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를 열거한 조항이 아니라, 같은 조문의 별개 항에서 과태료 부과나 감치 제재의 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는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취소사유를 묻는 문제에서 이를 섞어 고르면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취소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 피고인이 도망한 때는 대표적인 취소사유다.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열거되어 있다.
  •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열거되어 있다.
문제 9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압수ㆍ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4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는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준항고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애초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 여러 명이 있는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 대상물로서의 성격을 가진 물건이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인 것은?
1청구시기
2청구권자
3당사자참여권 인정
4청구사유의 소명
정답 및 해설

정답은 증거보전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반면 증인신문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청구권자 범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증인신문청구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가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청구시기(제1회 공판기일 전)나 청구사유 소명의 요구,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 등은 두 제도가 같은 구조를 가지므로 차이점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 1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4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진술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서명한 진술조서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닌 이상 형식적 요건을 결여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화상으로 서명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술자 본인의 서명·날인이라는 형식적 요건 자체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사법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자백 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 참고용으로 작성한 메모리카드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범죄사실 그 자체인 휴대전화 문자정보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가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문제 12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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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증거조사 관련 절차 원칙 중 네 가지가 틀렸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신문에 앞서 실시하며, 증거신청도 검사가 먼저 한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는 순서가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들은 옳지 않다.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각하더라도 일단 제출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뒤에 조사하여야 하므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 역시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다.

다만 필요한 증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증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원칙이다.

문제 1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1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3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정답 및 해설

정답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전문법칙 예외 인정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감정서는 작성자인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구조로, 조서에 요구되는 내용인정이나 특신상태 등 추가적 요건 없이 비교적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비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는 각각 성립의 진정 인정이나 특신상태 등 별도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요건이 엄격하다.

문제 14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2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3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4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열람·등사청구가 거부되면 피고인은 그 조서 내용을 제대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므로, 조서 자체는 물론 그 안에 담긴 증인 진술까지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취지에 부합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력은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 동일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 두 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15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3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중처벌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16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설명 중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1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2범죄의 예방과 진압ㆍ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3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사법경찰관리의 자질 향상, 인권의식 체질화, 지방분권화 등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경찰수사권 독립을 곧바로 뒷받침하는 긍정 논거라기보다, 독립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내지 신중론에 가깝다는 점에서 긍정설의 직접 논거로 보기 어렵다.

반면 검사가 수사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일원화할 필요성, 소수 검찰 인력으로 대량 범죄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 경찰수사권 독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에 해당한다.

문제 17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단순일죄, 포괄일죄 및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4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로는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항소장에 경합범 중 일죄에 대한 형만 기재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까지 항소이유를 개진했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항소장의 기재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항소이유서를 통해 불복 범위를 명확히 밝혔다면, 그 부분까지 항소인의 불복 의사가 미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단순일죄·포괄일죄·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피고인이 유죄판결에는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불가분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 불복해도 상소불가분 원칙상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18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기피신청기각결정
  • ㉡ 보석허가결정
  • ㉢ 구속취소결정
  •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 상소권회복결정
  •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보석허가결정과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 발부로 모두 2개이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의 대상일 뿐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지방법원판사가 수사단계에서 발부한 압수영장은 항고는 물론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모두 법률이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허용한다.

  • 기피신청기각결정과 상소권회복결정 — 형사소송법이 즉시항고를 규정
  • 구속취소결정 — 검사가 즉시항고 가능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재정신청 비용부담결정 — 각 근거 법률이 즉시항고를 규정
문제 19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2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3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4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즉결심판절차에서도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유죄판결의 형종을 한정하는 것일 뿐, 무죄나 면소·공소기각과 같은 형식재판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특칙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다.
  • 벌금·과료·몰수가 징역·금고·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된 사건도 약식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20
소년범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1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4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점에 있다.

소년부 송치는 실체적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절차 전환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3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는 점에 있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은 실체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처분이므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있을 때 1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동일 법원에 계속된 관련사건이라도 병합심리 필요가 없으면 결정으로 분리해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경우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고, 이는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2
다음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석청구권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 간이공판절차
  • ㉥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 전문법칙
  • ㉧ 형사보상청구권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헌법에 직접 규정이 없는 것은 보석청구권,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간이공판절차, 전문법칙으로 모두 4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형사소송법과 그 하위 규칙에만 근거를 둔 제도로, 보석·공판기일 출석·간이공판절차·전문법칙 어느 것도 헌법 조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네 가지는 헌법이 직접 규정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 제12조 제4항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헌법 제12조 제6항
  •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 제28조
문제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신문 참여 신청권자의 범위에 있다.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은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을 뿐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포함되지만,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도마다 신청권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면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신문 참여를 원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4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2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3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인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바 없다면, 그로 인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려면 수사기관 스스로 또는 그와 밀접히 관련된 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범의를 유발했어야 하고,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의 단순한 권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부축빼기 절도범을 잠복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위법한 함정수사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5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 변사자의 검시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2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3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발은 일반인에게는 임의적 권리이지만, 직무상 범죄를 인지한 공무원에게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는 원칙적으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으로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진 출석해 자백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그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6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2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4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고유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된 부분에 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이 독자적으로 부여한 고유의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는 물론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이혼 후 간통죄 재판 종결 전 다시 혼인하면 간통고소가 소추조건을 결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능력을 갖추면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동일 과세기간 내 조세포탈의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기간 내 포탈행위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7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개
22개
33개
4없음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현행범인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문 하나뿐이므로 답은 1개이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때에는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긴급체포의 요건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현행범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문제 8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도망한 때
2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4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답 및 해설

정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라는 설명이다. 이는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를 열거한 조항이 아니라, 같은 조문의 별개 항에서 과태료 부과나 감치 제재의 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는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취소사유를 묻는 문제에서 이를 섞어 고르면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취소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 피고인이 도망한 때는 대표적인 취소사유다.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열거되어 있다.
  •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열거되어 있다.
문제 9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압수ㆍ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4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는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준항고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애초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 여러 명이 있는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 대상물로서의 성격을 가진 물건이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인 것은?
1청구시기
2청구권자
3당사자참여권 인정
4청구사유의 소명
정답 및 해설

정답은 증거보전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반면 증인신문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청구권자 범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증인신문청구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가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청구시기(제1회 공판기일 전)나 청구사유 소명의 요구,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 등은 두 제도가 같은 구조를 가지므로 차이점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 1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4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진술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서명한 진술조서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닌 이상 형식적 요건을 결여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화상으로 서명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술자 본인의 서명·날인이라는 형식적 요건 자체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사법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자백 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 참고용으로 작성한 메모리카드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범죄사실 그 자체인 휴대전화 문자정보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가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문제 12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증거조사 관련 절차 원칙 중 네 가지가 틀렸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신문에 앞서 실시하며, 증거신청도 검사가 먼저 한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는 순서가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들은 옳지 않다.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각하더라도 일단 제출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뒤에 조사하여야 하므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 역시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다.

다만 필요한 증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증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원칙이다.

문제 1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1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3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정답 및 해설

정답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전문법칙 예외 인정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감정서는 작성자인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구조로, 조서에 요구되는 내용인정이나 특신상태 등 추가적 요건 없이 비교적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비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는 각각 성립의 진정 인정이나 특신상태 등 별도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요건이 엄격하다.

문제 14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2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3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4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열람·등사청구가 거부되면 피고인은 그 조서 내용을 제대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므로, 조서 자체는 물론 그 안에 담긴 증인 진술까지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취지에 부합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력은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 동일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 두 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15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3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중처벌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16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설명 중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1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2범죄의 예방과 진압ㆍ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3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사법경찰관리의 자질 향상, 인권의식 체질화, 지방분권화 등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경찰수사권 독립을 곧바로 뒷받침하는 긍정 논거라기보다, 독립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내지 신중론에 가깝다는 점에서 긍정설의 직접 논거로 보기 어렵다.

반면 검사가 수사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일원화할 필요성, 소수 검찰 인력으로 대량 범죄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 경찰수사권 독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에 해당한다.

문제 17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단순일죄, 포괄일죄 및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4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로는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항소장에 경합범 중 일죄에 대한 형만 기재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까지 항소이유를 개진했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항소장의 기재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항소이유서를 통해 불복 범위를 명확히 밝혔다면, 그 부분까지 항소인의 불복 의사가 미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단순일죄·포괄일죄·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피고인이 유죄판결에는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불가분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 불복해도 상소불가분 원칙상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18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기피신청기각결정
  • ㉡ 보석허가결정
  • ㉢ 구속취소결정
  •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 상소권회복결정
  •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보석허가결정과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 발부로 모두 2개이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의 대상일 뿐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지방법원판사가 수사단계에서 발부한 압수영장은 항고는 물론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모두 법률이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허용한다.

  • 기피신청기각결정과 상소권회복결정 — 형사소송법이 즉시항고를 규정
  • 구속취소결정 — 검사가 즉시항고 가능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재정신청 비용부담결정 — 각 근거 법률이 즉시항고를 규정
문제 19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2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3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4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은 즉결심판절차에서도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유죄판결의 형종을 한정하는 것일 뿐, 무죄나 면소·공소기각과 같은 형식재판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특칙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다.
  • 벌금·과료·몰수가 징역·금고·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된 사건도 약식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문제 20
소년범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1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4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점에 있다.

소년부 송치는 실체적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절차 전환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