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간이기각)할 수 있는데, 이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정지효가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할 때에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 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더라도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항소심법원은 사건의 이송없이 실체재판을 할 수 있다.
- ㉣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고유사건 심리 종결 시 관련사건 관할권 소멸과 항소심의 이송 없는 실체재판 두 가지다.
관련사건이 고유관할 법원에 일단 계속된 이상, 그 뒤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항소심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그대로 실체재판을 할 수는 없다.
나머지 둘은 옳다.
- 관련사건 관할은 고유관할사건과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심리 신청사건을 관할한다.
피고인 수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만 그 수인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는 때에도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지, 검찰청의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으나,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제시된 네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답은 4개이다.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 그친 기회제공형은 함정수사가 아니고, 본래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시킨 경우만이 위법한 함정수사로 문제된다.
위법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과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히 반복 교사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판례는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로 새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라고 한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다르다.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도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현행범인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는 것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드시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되,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지문은 소송기록이 아직 항소심법원에 도달하지 않아 제1심법원에 남아 있는 단계에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의 구속에 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태도이고, 판례는 같은 취지를 구속영장 발부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기록 송부 전에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심급마다 2차 갱신이 원칙이고,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새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무죄·면소·형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이나 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도 법 문언 그대로다.
정답은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소유권 포기는 사인간의 실체법상 권리 포기에 불과할 뿐이고 압수물 환부는 공법상 절차이므로, 소유권 포기만으로 환부의무나 환부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계속 필요 없는 압수물은 결정으로 환부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 그대로다.
-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을 증거목적으로만 압수한 경우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가환부결정 시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압수물처분 통지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설명도 타당하다.
정답 지문은 측정 방법을 호흡측정에서 채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측정 지연의 경위, 운전자의 협조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이 다소 경과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위법성이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타당하다.
- 인위적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운전자가 이를 불신하며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채혈로 나아갈 수 있고, 이 경우 호흡측정 불응을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채혈 방법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정답 지문의 오류는 증거보전에 관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는 '법원'이 아니라 처분을 담당한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증거보전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그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역시 판사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 그대로다.
-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그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도 법 규정과 일치한다.
정답 지문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는 문언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과 단지 그 장소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제3자의 물건은 구별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여러 명이 함께 있는 현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별도 소지인으로부터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소지인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같은 취지다.
- 압수물 목록은 권리행사절차의 기초자료이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정답은 법원이 합의부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진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공판준비절차는 반드시 수소법원 전체가 직접 진행할 필요 없이 합의부원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진행시킬 수 있고, 이때 수명법관에게는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법원·재판장과 동일한 소송지휘 권한이 부여된다.
나머지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 비공개라는 설명도 틀렸다.
정답 지문은 동일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들이 각각 공소제기되었더라도 이를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들을 병합할지 각각 진행할지는 법원이 소송경제와 심리의 편의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변론병합 신청이 있어도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 역시 법원의 전권 사항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변론종결 후 검사가 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재개해 이를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정답 지문의 오류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시한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배제결정은 재판 진행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공판준비절차 종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시한이 제한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 (구) 군법회의 판결사본
-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 검사의 공소장
- ㉥ 구속적부심문조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검사의 공소장으로 모두 3개이다.
제315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 업무상 통상 작성된 문서,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사인이 특정 사건을 위해 만든 진정서 사본이나 소추기관의 주장을 적은 공소장은 이런 정형성·객관성이 없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의 감정서도 판례는 제315조의 문서로 보지 않고, 감정서에 관한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아래 셋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구) 군법회의 판결사본 —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
- 구속적부심문조서 —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
정답 지문은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리고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는 정도의 증거조사 절차 자체는 생략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일 뿐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자술서라도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 증명력을 다투려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정답은 확정판결의 존재는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백 보강법칙은 실체적 범죄사실의 인정에 적용되는 것이고, 누범가중이나 상습범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전과·확정판결과 같은 사실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어서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다음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고,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님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다.
- 업무추진 과정의 지출 자금내역을 적은 수첩의 기재내용은 자백을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자금의 수수 사실 자체를 기록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 항소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 ㉡ 「형사소송법」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7, 14, 20, 10이므로 합은 51이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사유가 없는 한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7 + 14 + 20 + 10 = 51이 된다.
정답 지문의 오류는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서 및 관계서류·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해양경찰관서 포함)에서 보존한다는 점에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범죄를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확정 후 서류 보존도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관할 경찰관서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정식재판청구권자가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 심리와 재판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유죄 즉결심판서에 피고인 특정사항, 주문, 범죄사실, 적용법조를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