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사건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25년 동안 판결의 확정이 없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개정하고,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판결선고를 위해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옳은 것은 신속한 재판 원칙의 이중적 근거, 공소제기 후 2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 간주, 집중심리주의 규정 세 가지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의자·피고인의 이익 보호가 주된 목적이지만, 실체진실의 발견과 소송경제·재판에 대한 신뢰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판결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제249조 제2항), 심리에 2일 이상 걸리면 매일 개정하되 그러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제267조의2).
나머지 둘은 근거 법률을 잘못 짚었다.
- 체포·구속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는 규정은 있어도, 그 안에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조문은 없다.
- 1심 6월, 항소심·상고심 각 4월의 판결선고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이 정한 것이다. 게다가 상소심의 기산점도 상소 제기일이 아니라 기록을 송부받은 날이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등록기준지는 현행법상 토지관할의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대구는 제외된다.
甲의 주소지인 서울, 독약을 먹인 실행행위지인 춘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강릉은 모두 관할의 기준이 되고, 긴급체포되어 신병이 있는 성남은 현재지에 해당한다.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현재지에 포함되므로, 서울·춘천·강릉·성남 네 곳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관은 기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회피하여야 하고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도우미 알선 영업에 관한 제보나 첩보도 없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한 것은, 본래 범의가 없던 업주에게 범의를 유발한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업주가 실제로 도우미를 불러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수사방법은 허용될 수 있으나,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적인 동기에서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으려는 사람이 대가를 약속하고 순차 밀수입을 권유하게 한 사안도 같은 이유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할 수 있고, 그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 후 다시 같은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고소가 되살아나거나 공소제기 요건의 흠결이 보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실체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혼심판청구가 취하 간주된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간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뒤늦게 나타난 배우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고소기간의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므로, 강간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된 무렵 비로소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한 고소는 적법하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사자명예훼손죄로서 친고죄이고, 생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인 친족 C가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그 효력은 공범 관계에 있는 甲에게도 미친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인 B가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범행이 종료된 후 40여 분이 지나고 장소도 범행 현장인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연행하려 한 경우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후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학교 운동장이며 목격자가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을 지목한 경우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과 범인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도주 차량이라는 무전연락 직후 주변 수색으로 파손 상태가 뚜렷한 사고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해 체포한 경우와, 누구인지 묻자 도망하려는 자를 체포한 경우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므로, 이를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동행요구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임의출석한 피의자라도 조사 과정에서 중한 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참고인 조사인 줄 알고 자진출석한 사람에게 피의자신문을 시도하다가 이를 거부하고 퇴거하려는 참고인을 긴급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에 대한 참고인의 저항은 정당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심문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 ㉡ 수소법원이 종국재판의 선고시에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로 사용될 압수물에 한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비록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가환부할 수 없다.
- ㉣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동일한 영장으로 같은 장소에서 중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은 임의적 몰수물의 가환부 불가, 압수·수색영장의 긴급집행, 수사기관의 제출명령, 동일 영장의 반복 집행 네 가지다.
몰수 대상이라도 임의적 몰수에 그치는 물건은 가환부할 수 있다. 또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구속영장처럼 요지를 고지하고 먼저 집행하는 긴급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명령은 법원의 권한일 뿐 수사기관에는 인정되지 않고, 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반면 집행 참여권은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제한될 수 있고, 가환부한 장물에 관해 종국재판에서 별도 선고가 없으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은 고소인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대고 조사를 받아 공소장에 乙로 기재된 성명모용 사안에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되고,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실제로 소추하려 한 모용자 甲에게 미치는 것이지, 이름만 사용된 피모용자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그 송달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7일까지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들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에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진단서 등 자료로 소명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은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소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등사 및 서면의 교부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에 대한 개시는 원칙적으로 전면적 개시인 반면, 피고인·변호인 측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주장을 전제로 한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그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방법에 신문과정의 녹음이나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조사자의 증언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객관적 방법을 과학적·기계적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므로, 이 점에 이견이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검사는 그 직후 개괄적으로 질문만 한 경우에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있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술조서는 검사 작성이든 사법경찰관 작성이든 증거능력 요건에 차이가 없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실질적 진정성립 외에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을 것을 요구한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하기에 앞서 이미 별도로 채취해 둔 지문은, 그 이후 대상물의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증거수집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취된 지문이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 동의나 영장 없이 강제채혈하여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영장의 효력범위·제시·사전통지와 참여 등 절차 조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 실시되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를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이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한다.
2011년 개정은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권을 법률에 명문화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존속시켰을 뿐, 검사의 위법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지는 않았다.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되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은 삭제되었다.
또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의 종류상 가벼운 형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원심의 자유형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뿐 아니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던 상태를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즉결심판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변호인의 출석은 임의적이어서 개정의 요건이 아니며,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로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