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3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4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때부터 발생하므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때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피고인은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고, 변호인이 단순히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무죄추정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구 관세법 제215조 중 제181조 부분
  •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중 ‘또는 일부’ 부분
  • ㉢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
  • ㉣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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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무죄추정원칙 위반이 인정된 것은 관세법상 압수물의 자동 국고귀속, 형법 제57조 제1항의 ‘또는 일부’,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권한대행 세 가지다.

재판이나 처분 없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구 관세법 규정은 유죄 확정 전에 형벌적 효과를 주는 것이어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법관 재량으로 일부만 산입하게 한 형법 제57조 제1항의 ‘또는 일부’ 부분도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 확정되지 않은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 역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나머지 둘은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징계는 형사절차와 목적·성질이 다르므로 유죄 확정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증거법 규정일 뿐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3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이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3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4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며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는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법원이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피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 법정된 자에 한정되며,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문제 4
소송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어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
3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정답 및 해설

고소의 추완은 공소제기 당시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뿐 아니라, 비친고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심리 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친고죄에서 고소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하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문제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2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나,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이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 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4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미필적·혐의 수준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사법문화와 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범행기간을 특정한 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면서 처벌요구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고소로 인정된다.

문제 6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신문이 임의수사인가 또는 강제수사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로 보고 있다.
2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3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의 신문 참여에 관한 규정 그대로의 내용이 정답이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으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은 판례상 임의수사로 파악되므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수사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구속기소 후 공범 조직구성 등에 관해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문제 7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있어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조서에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진술자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의 핵심이다.

이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와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공통되는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다.

  • 영상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가 그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영상녹화물을 재생·시청하게 하는 상대방은 진술을 한 그 사람(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이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여 달리 취급되지도 않는다.
문제 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은 석방결정을 내릴 수 있다.
3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4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보석)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체포된 피의자까지 포함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일반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체포적부심사청구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긴급체포·현행범체포된 피의자)도 할 수 있고, 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된다.

문제 9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 검사가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후, 공소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로 뇌물로 제공된 수표의 발행전표 사본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 ㉢ 여관과 같이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언제나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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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청구와 공소제기 후 지방법원판사 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 두 가지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또 공소제기 후 공소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서 영장을 받아 압수한 물건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머지 셋은 틀렸다.

  • 여관처럼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도 야간집행 제한이 배제되는 것은 공개한 시간 내로 한정된다 — ‘언제나’가 아니다.
  • 긴급체포하면서 피의자가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문제 10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할지라도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3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검사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거쳐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근거로 재정신청 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불기소처분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문제 11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된다.
2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
3공소장에는 甲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甲은 형식적 피고인, 乙은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소송에 관여한 실질적 피고인이 되며,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4공소제기 후에 진범인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과 실제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위장출석의 경우, 검사가 실제로 소추한 공소장 기재자 甲이 실질적 피고인이고, 공판정에 나와 절차에 관여한 乙이 형식적 피고인이다. 지문은 이 둘을 뒤바꾸어 설명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공소제기의 효력이 甲에게만 미친다고 한 부분 자체는 옳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공소제기로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심판범위가 한정된다는 점,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한정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변경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소제기 후 진범이 발견되어도 그 효력이 진범에게 미치지 않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만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신문에서의 교호신문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두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의 하나이다.
2공개주의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하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집중심리주의에 따라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4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답 및 해설

공개주의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다만 이 예외는 심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판결의 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므로, 판결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교호신문제도가 구두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라는 점, 집중심리주의상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는 점,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상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대체물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3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4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려면 축소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4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 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은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3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진이 범죄현장의 사진으로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인정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4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 자체를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수에 앞서 이미 범행 현장에서 별도로 채취해 둔 지문은 위법한 압수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증거수집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취된 지문이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사사법공조절차 없이 외국에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판례,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이 형사소추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판례,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의 자백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임의로 이루어진 법정자백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판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5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2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3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4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정답 및 해설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업무상 필요로 계속·반복하여 작성한 통상문서,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규정한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 소속 실험분석관이 특정 사건의 감정을 위해 작성한 감정서는 업무과정에서 기계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도 아니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도 볼 수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법원이 작성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계속적으로 기록해 둔 상대방 관련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
  • 외국 세관 담당관이 작성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본다.
문제 16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되나 소년보호사건이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사건인 이상 간이공판절차 및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32월 18일 1시 35분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진술과 이틀 후인 같은 해 2월 20일 피고인의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월 18일 2시경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4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으므로, 절도 범행 장소의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사건인 이상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에도 적용되지만,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갔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이틀 뒤 채취한 피고인 소변의 필로폰 양성 반응은, 투약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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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항소심 최초 청구 부착명령, 추징에 대한 원칙 적용,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원칙 적용, 징역 감경과 부착기간 증가의 전체적 비교 네 가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고 검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처음 청구된 부착명령을 선고해도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형에 준하여 평가되므로 원칙이 적용되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약식절차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징역 15년·부착 5년을 징역 9년·공개 5년·부착 6년으로 바꾼 것은 주형이 크게 줄어든 이상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소송비용 부분이다.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에 준하여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8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하급심 뿐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에도 미친다고 해석된다.
2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3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다면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4파기판결의 구속력은 파기의 직접적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정답 및 해설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의 직접적 이유가 된 몰수형 부분뿐 아니라 사건 전체를 다시 심판하게 되므로, 주형을 변경하는 것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하급심뿐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 자신에게도 미치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다만 그 구속력은 파기의 직접적 이유가 된 소극적 부정판단에 한하여 발생한다.

문제 19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 약식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소년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 배상명령절차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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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배상신청 각하·일부인용 재판에 대한 불복 금지 하나뿐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 신청인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라는 취지다.

나머지 넷은 조문과 어긋난다.

  •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서 존속폭행치사상죄는 명문으로 제외된다.
  • 정식재판청구권은 피고인만 포기할 수 없고 검사는 포기할 수 있다.
  •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재량이 아니다.
문제 20
형사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사보상법상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는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확정된 때부터 일률적으로 3년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지급한다.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3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4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때부터 발생하므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때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피고인은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고, 변호인이 단순히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무죄추정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구 관세법 제215조 중 제181조 부분
  •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중 ‘또는 일부’ 부분
  • ㉢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
  • ㉣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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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무죄추정원칙 위반이 인정된 것은 관세법상 압수물의 자동 국고귀속, 형법 제57조 제1항의 ‘또는 일부’,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권한대행 세 가지다.

재판이나 처분 없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구 관세법 규정은 유죄 확정 전에 형벌적 효과를 주는 것이어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법관 재량으로 일부만 산입하게 한 형법 제57조 제1항의 ‘또는 일부’ 부분도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 확정되지 않은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 역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나머지 둘은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징계는 형사절차와 목적·성질이 다르므로 유죄 확정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증거법 규정일 뿐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3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이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3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4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며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는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법원이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피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 법정된 자에 한정되며,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문제 4
소송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어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
3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정답 및 해설

고소의 추완은 공소제기 당시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뿐 아니라, 비친고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심리 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친고죄에서 고소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하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문제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2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나,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이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 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4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미필적·혐의 수준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사법문화와 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범행기간을 특정한 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면서 처벌요구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고소로 인정된다.

문제 6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신문이 임의수사인가 또는 강제수사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로 보고 있다.
2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3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의 신문 참여에 관한 규정 그대로의 내용이 정답이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으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은 판례상 임의수사로 파악되므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수사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구속기소 후 공범 조직구성 등에 관해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문제 7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있어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조서에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진술자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의 핵심이다.

이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와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공통되는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다.

  • 영상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가 그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영상녹화물을 재생·시청하게 하는 상대방은 진술을 한 그 사람(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이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여 달리 취급되지도 않는다.
문제 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은 석방결정을 내릴 수 있다.
3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4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보석)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체포된 피의자까지 포함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일반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체포적부심사청구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긴급체포·현행범체포된 피의자)도 할 수 있고, 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된다.

문제 9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 검사가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후, 공소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로 뇌물로 제공된 수표의 발행전표 사본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 ㉢ 여관과 같이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언제나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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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청구와 공소제기 후 지방법원판사 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 두 가지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또 공소제기 후 공소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서 영장을 받아 압수한 물건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머지 셋은 틀렸다.

  • 여관처럼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도 야간집행 제한이 배제되는 것은 공개한 시간 내로 한정된다 — ‘언제나’가 아니다.
  • 긴급체포하면서 피의자가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문제 10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할지라도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3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검사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거쳐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근거로 재정신청 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불기소처분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문제 11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된다.
2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
3공소장에는 甲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甲은 형식적 피고인, 乙은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소송에 관여한 실질적 피고인이 되며,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4공소제기 후에 진범인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과 실제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위장출석의 경우, 검사가 실제로 소추한 공소장 기재자 甲이 실질적 피고인이고, 공판정에 나와 절차에 관여한 乙이 형식적 피고인이다. 지문은 이 둘을 뒤바꾸어 설명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공소제기의 효력이 甲에게만 미친다고 한 부분 자체는 옳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공소제기로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심판범위가 한정된다는 점,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한정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변경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소제기 후 진범이 발견되어도 그 효력이 진범에게 미치지 않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만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신문에서의 교호신문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두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의 하나이다.
2공개주의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하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집중심리주의에 따라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4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답 및 해설

공개주의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다만 이 예외는 심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판결의 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므로, 판결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교호신문제도가 구두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라는 점, 집중심리주의상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는 점,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상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대체물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3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4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려면 축소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4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 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은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3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진이 범죄현장의 사진으로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인정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4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 자체를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수에 앞서 이미 범행 현장에서 별도로 채취해 둔 지문은 위법한 압수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증거수집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취된 지문이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사사법공조절차 없이 외국에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판례,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이 형사소추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판례,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의 자백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임의로 이루어진 법정자백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판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5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2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3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4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정답 및 해설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업무상 필요로 계속·반복하여 작성한 통상문서,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규정한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 소속 실험분석관이 특정 사건의 감정을 위해 작성한 감정서는 업무과정에서 기계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도 아니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도 볼 수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법원이 작성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계속적으로 기록해 둔 상대방 관련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
  • 외국 세관 담당관이 작성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본다.
문제 16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되나 소년보호사건이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사건인 이상 간이공판절차 및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32월 18일 1시 35분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진술과 이틀 후인 같은 해 2월 20일 피고인의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월 18일 2시경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4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으므로, 절도 범행 장소의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사건인 이상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에도 적용되지만,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갔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이틀 뒤 채취한 피고인 소변의 필로폰 양성 반응은, 투약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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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항소심 최초 청구 부착명령, 추징에 대한 원칙 적용,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원칙 적용, 징역 감경과 부착기간 증가의 전체적 비교 네 가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고 검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처음 청구된 부착명령을 선고해도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형에 준하여 평가되므로 원칙이 적용되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약식절차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징역 15년·부착 5년을 징역 9년·공개 5년·부착 6년으로 바꾼 것은 주형이 크게 줄어든 이상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소송비용 부분이다.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에 준하여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8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하급심 뿐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에도 미친다고 해석된다.
2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3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다면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4파기판결의 구속력은 파기의 직접적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정답 및 해설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의 직접적 이유가 된 몰수형 부분뿐 아니라 사건 전체를 다시 심판하게 되므로, 주형을 변경하는 것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하급심뿐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 자신에게도 미치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다만 그 구속력은 파기의 직접적 이유가 된 소극적 부정판단에 한하여 발생한다.

문제 19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 약식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소년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 배상명령절차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배상신청 각하·일부인용 재판에 대한 불복 금지 하나뿐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 신청인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라는 취지다.

나머지 넷은 조문과 어긋난다.

  •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서 존속폭행치사상죄는 명문으로 제외된다.
  • 정식재판청구권은 피고인만 포기할 수 없고 검사는 포기할 수 있다.
  •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재량이 아니다.
문제 20
형사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사보상법상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는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확정된 때부터 일률적으로 3년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지급한다.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