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문채취 불응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이나,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각각 적법절차원칙·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금치처분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 진술거부권
- ㉡ 증인신문권
- ㉢ 관할이전의 신청권
- ㉣ 증거보전의 청구권
-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 재정신청권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구속적부심사청구권과 재정신청권으로 2개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여서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된 뒤에는 행사할 수 없고, 재정신청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권리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에게 인정된다.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고, 관할이전 신청은 검사와 피고인이 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 청구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할 수 있다.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위해제가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 공직 및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 신뢰 유지를 위한 잠정적 조치라는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의 수사권·공소권·재판권·행형권 행사 전반에 적용되어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파기환송사건에서 구속기간이 갱신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비로소 가능하며, 공소제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교부까지 신청할 수는 없다.
- 검사가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고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지만, 이는 고소권자 본인의 고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 중 두 가지가 옳다.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전체 과정과 객관적 정황이 빠짐없이 녹화되어야 한다는 전 과정 녹화의 원칙도 인정된다.
반면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의 진술 외에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로만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은 그 뒤 개정되어, 현행법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영상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가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의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이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장 없이 재차 체포하는 것이 제한될 뿐이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뿐 아니라,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는 상태에 있다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당연히 인정된다.
검사에 의해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변호인의 접견신청 후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과 동일시된다.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몰수 대상 압수물 역시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고, 환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인 경우로서 멸실·파손·부패·가치감소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면서 참여의 기회(형사소송법 제163조)를 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서에는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되며, 재심청구사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검사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재정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한 명이 신청하면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비용부담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신청을 받아들일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여 본안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절차에 관한 설명도 옳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후에 검사가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만은 옳지 않다.
- ㉠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세 괄호의 값을 더하면 7+48+10 = 65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므로, 체포영장 청구서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한다.
현행범을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으로서, 즉시항고 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나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배심원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까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수행을 면제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도 간이화된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상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과 수사기관 검증조서의 진정성립 주체를 잘못 적은 지문이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이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성립의 진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반면 법원·법관이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의 기회, 특신상태를 요구하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여서 적절하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되고, 자백이 가공적이지 않은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그러나 보강증거가 반드시 직접증거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제1심에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어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이후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및 그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는 면소사유가 아니라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구하는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원심의 대리인·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