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7일이 아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하더라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범자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고,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며 구술 고소를 받은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의 고소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법원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재정결정 기간을 정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재정결정이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10일이라고 한 설명만 옳지 않다.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구속된 피의자이며, 체포된 피의자는 그 대상이 아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결정을 하며,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체는 검사이며 피고인이 아니다.
소말리아 해적 사건과 같이 국군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었다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병합심리 필요 없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결정으로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다.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때에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 검사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검사에게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반면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등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며칠 이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것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이므로, 이 서술은 두 조서의 요건을 뒤바꾼 것이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판례는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반대이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참고인으로 조사할 당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만으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고, 주취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 요구와 불응 시 처벌은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출석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그 출석보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과태료이며 감치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 자체가 적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보석은 가능하며, 보석취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 ㉠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 피의자를 신문했던 사법경찰관이 법정에서 그 진술내용을 진술하는 이른바 조사자 증언은 제316조 제1항이 조사에 참여했던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이 된다.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가 아니라 제312조가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나머지는 옳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되는 진술증거로 쓸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에 그친다.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관계 및 입증취지뿐 아니라, 증명력을 다투려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고,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공소제기의 전후는 불문하며,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본인에 대한 신문은 청구할 수 없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관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 ㉡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이라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이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자백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한 것이어야 하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자백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자백보강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처벌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벌금형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검사의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심에서 별개 사건으로 각각 선고받은 형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개별 형량의 단순 합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기죄와 같이 단일한 범의로 수회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 포괄일죄를 이루는 경우, 그 중간에 동종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포괄일죄가 확정판결 전후로 나뉘게 되고,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포괄일죄를 분리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으면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그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별개의 범죄인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전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심리 결과에 따라 유죄의 선고뿐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며 몰수는 그 대상이 아니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아닌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판사가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7일이 아니다.
법원이 국내 주소지 등으로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미국 내 주소지로 다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증인이 장기간 귀국할 수 없다는 경위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 피해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일시적 사유에 불과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심에서 송달불능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같은 주소로만 다시 소환하고 기록상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는 소환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이 소재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소재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므로, 소환이 없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5이다.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벌금·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5년이다.
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다.
따라서 5 + 5 + 10 + 5 = 25.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후 공판을 재개하는 경우는 공판절차의 갱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있는 때,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된 때(다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으면 예외),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 등이다.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으나, 그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이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고,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