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법원에 이송한다.
-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틀린 것은 ㉢·㉤ 두 개다.
㉢은 결론이 반대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었다면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도 틀리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은 관할위반이라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규정, ㉡은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결정으로 이송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도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판례로 옳다.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원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 관할이전의 신청은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도 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는 피고인·변호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 증거보전의 청구 역시 피고인이 직접 할 수 있다.
피모용자 乙이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乙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용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채 피모용자 명의로 재판이 진행된 이상, 그 지위의 불안정성을 판결로써 명확히 해소해 줄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서류 등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등사나 서면 교부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사나 서면 교부를 포함한 완전한 신청권은 변호인에게 인정되는 것이며,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본인의 권한은 열람으로 제한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수색)를 할 수 있다.
체포 그 자체를 위한 긴급한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긴급체포서 작성시부터 48시간'과 같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이고,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압수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를 통지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화 등에 의한 통지는 긴급성에 따른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서면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는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고 본다.
- 압수·수색 시 물건을 소지한 자가 장소의 관리책임자와 다르면 그 사람에게도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체포시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단순히 체포·구속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에 열거된 출석불응·조건위반까지 포함한 네 가지 재체포·재구속 사유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적부심 석방과는 요건이 다르다.
- ㉠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다.
㉢은 판례 결론과 반대다. 전화사기 범행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이므로, 그 압수물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은 폐수무단방류 혐의로 공장부지·건물·기계류 일체와 폐수운반차량 7대까지 압수한 처분이 비례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판례로 옳다.
㉡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동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 ㉡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 구속된 피의자도 「헌법」 제12조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는 출석불응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체포)에 따라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옳은 연결은 ㉠(X), ㉡(O), ㉢(O), ㉣(X)이다.
㉠은 뒷부분이 틀리다. 구속영장은 공판정 출석·형 집행의 담보에 그치지 않고, 구속기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신문 방식으로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의 수사까지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다.
㉣도 틀리다.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 별도의 체포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은 구속피의자라도 피의자신문 자체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옳다.
㉢은 구속피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신문 전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다.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의 교부자만 甲에서 乙로 변경되었을 뿐, 계약 체결 일시·장소 및 법정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교부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구술로 소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가 멸실될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틀린 것은 ㉠·㉡·㉢ 세 개다.
㉠은 의무 규정이 아니다.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은 판례와 정반대다.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해 실체법상 권리를 잃더라도, 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아 절차법상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은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다.
㉤도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도 공범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다시 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다.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살인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의 부칙은 개정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형벌권이 소멸한 사안에 소급하여 시효 정지·배제 효과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 ㉠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 위 ㉠과 같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청인에 대하여까지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는 없다.
- ㉢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다.
㉡은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리다. 판례는 차폐시설 신문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피고인·검사·변호인은 물론 방청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은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을 신문할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은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가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므로, 인적사항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신분 노출에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감정서는 원칙적으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는 서류이고, 판례는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를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로 보지 않는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외국 세관 공무원이 작성한 범칙물건감정서 등본·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려고 계속·반복적으로 기재·입력해 둔 메모리카드의 내용 등은 업무상 통상문서 내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촬영한 사진 역시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당사자의 증거동의로 치유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은 맞지만, 그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회부 결정은 장래를 향해 재판 진행방식만을 바꾸는 것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공소제기 후 법원이 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불복 가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입증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탄핵증거가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방어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유치기간은 선고받은 구류기간을 초과할 수도 없다.
즉결심판법은 신체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기간의 상한을 선고기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 )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면심리인 약식절차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식의 공판절차로 옮겨 심리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무죄판결 선고, 결정에 의한 약식명령청구 기각, 검사에 대한 공소장 보정 요구는 모두 이 조문이 정한 조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