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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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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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 설명은 모두 헌법 제12조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므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다섯 개이다.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자기부죄거부특권, 영장주의 및 그 예외(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영장), 체포·구속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모두 헌법 조문 자체에 담겨 있다.

아울러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그리고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정식재판에서 유일한 증거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처벌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도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다.

문제 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1㉠(X), ㉡(O), ㉢(O)
2㉠(O), ㉡(X), ㉢(O)
3㉠(O), ㉡(O), ㉢(X)
4㉠(O), ㉡(O), ㉢(O)
정답 및 해설

밑줄 친 세 부분은 모두 함정수사에 관한 판례의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 전부 옳다.

판례는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한 뒤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을 면할 수 없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판결 대상이 된다고 본다.

반면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데 그치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쓰러진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지갑을 뒤지는 순간 체포한 이 사안도 기회제공형에 해당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문제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4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불심검문에 따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 동행한 사람에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동행한 사람의 가족·친지에게 동행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는 것과 별도로, 변호인 조력권 고지는 동행자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나머지 지문—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는 범죄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지·질문,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될 때의 동행 요구, 신분증표 제시와 소속·성명·목적·이유 및 동행 장소 설명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형사소송법」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4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공소시효 기간은 30년이 아니라 25년이다. 이 지문은 기간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된 공소시효라도,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 시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취급한다.

나머지 지문—구금 필요 없다고 인정된 구인 피고인을 인치 후 24시간 내 석방해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 ㉡ 「형사소송법」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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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네 지문 모두 시행 당시 조문과 판례에 그대로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0개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했고, 판례는 '실행의 즉후인 자'를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로 새긴다.

또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의 이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 6
「형사소송법」상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3사법경찰관은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은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의 규정에 의하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24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법은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지문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틀렸다.

즉 사후영장 청구에 정해진 시간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신속하게)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만이 적용된다.

나머지 지문—영장에 의한 체포 시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점,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한 물건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점, 현행범 체포 시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3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게 된다.
4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거나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압수물에 대한 필요적 환부는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진 사적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가환부 여부를 범죄의 태양·경중, 증거가치, 은닉·인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압수물 환부 전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는 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가환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4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 절차에서 처분에 관한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지문은 허가권자를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증거보전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판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그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도 해당 판사의 허가 사항이다.

나머지 지문—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되어 재심청구사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증거보전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
「형사소송법」제253조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    ) 때로부터 진행한다.

1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재판이 확정된
2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3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4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로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가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두 재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만 종결하는 형식재판이어서 정지되었던 시효를 다시 진행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무죄·면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기판력이 생겨 종국적으로 끝나므로 시효가 다시 진행할 여지가 없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도 취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며, 조문이 정한 시점이 재판의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문제 10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 ㉣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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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즉시 인도'의 의미를 설명한 지문 하나만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다.

판례는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에게 인도할 때의 '즉시'를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새긴다.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되어 청해부대에 의해 이송된 뒤 인도된 곳의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구속영장은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인이 체포해 인도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다.

문제 1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3재판장은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서도 보장되므로, 이러한 절차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절차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널리 인정된다.

나머지 지문—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때 비로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어 그 이전에는 고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공판절차 갱신 시 진술거부권 고지 후 인정신문을 한다는 점,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성격을 가지는 진술을 들을 때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2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써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으로 자백이라 함은 공소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배제의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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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그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라도 결정으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별도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어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동의의 효력은 의제되지 않는다.

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3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3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4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살인의 증명은 없고 폭행치사의 증명만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폭행치사 사실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해도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한 이 지문은 틀렸다.

살인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폭행치사죄는 폭행의 고의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적 가중을 요건으로 하여 피고인이 다투어야 할 초점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 없이 죄명을 바꾸어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긴다.

나머지 지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상해의 치료기간 차이만으로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사법경찰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와 관련한 기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보고서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현행 제31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는 없다.
4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증인으로 진술한 부분이 아니라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고 한 이 지문은 틀렸다.

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이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에 적용되는데, 반대신문 과정의 피의자 진술 기재 부분은 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문—사무처리 내역을 기계적으로 기재한 상업장부·항해일지 등 문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점, 협박 문자정보처럼 범행의 직접적 수단인 자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검증결과를 기재한 내부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역시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배심원이 법정에서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여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해임 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 검사와 변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0개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다섯 지문 모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0개다.

배심원 수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 그 밖의 대상사건은 7인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면 5인으로 할 수 있다. 자격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폭언 등으로 공판진행을 방해한 배심원에 대한 해임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적법한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문제 1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후에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해당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설령 변호인이 그 동의 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제기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의에는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긴급체포를 하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만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경우, 특정 부분에 한해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증거동의라는 의사표시를 함부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쪼개어 해석하지 않고, 전체로서 부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으므로, 조사 완료 후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그 법률적 효과를 몰랐다는 사후 주장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17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2「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4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 지문은 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틀렸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적인 간접증거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등록 사실이 무면허운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이 뇌물수수는 부인해도 만난 사실과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하면 뇌물공여자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8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공소기각의 재판 형식과 포괄일죄의 기준시점을 다룬 두 지문이 틀려 ㉠ ×, ㉡ ○, ㉢ ×, ㉣ ○의 조합이 정답이다.

㉠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 사유다. ㉢ 포괄일죄의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준시는 송달시가 아니라 약식명령의 발령시이고, 그 전의 범행은 면소, 그 이후의 범행만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

㉡ 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법령을, 폐지되었으면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해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어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다.

문제 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므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사건이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개개 범죄별로가 아니라 선고형 전체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개개 범죄별로 판단한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심이 선고하는 형이 원심의 형보다 전체적으로 무거워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경합범을 구성하는 개별 죄명이나 형량을 하나하나 떼어 비교하는 원칙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피고인만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의 정의, 형이 같은 이상 더 중한 죄를 인정해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집행유예가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2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구류에 처할 경우에는 개정해야 한다.
3판사가 피고인에게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나 벌금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심판해야 한다.
4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모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벌금 선고는 출석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벌금이나 과료처럼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심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지방법원 판사가 소속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관할사무와 무관하게 즉결심판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 개정 없이 진술서와 제출서류·증거물만으로 심판할 수 있으나 구류를 선고할 경우에는 개정해야 한다는 점, 정식재판청구는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1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 설명은 모두 헌법 제12조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므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다섯 개이다.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자기부죄거부특권, 영장주의 및 그 예외(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영장), 체포·구속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모두 헌법 조문 자체에 담겨 있다.

아울러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그리고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정식재판에서 유일한 증거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처벌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도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다.

문제 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1㉠(X), ㉡(O), ㉢(O)
2㉠(O), ㉡(X), ㉢(O)
3㉠(O), ㉡(O), ㉢(X)
4㉠(O), ㉡(O), ㉢(O)
정답 및 해설

밑줄 친 세 부분은 모두 함정수사에 관한 판례의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 전부 옳다.

판례는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한 뒤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을 면할 수 없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판결 대상이 된다고 본다.

반면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데 그치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쓰러진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지갑을 뒤지는 순간 체포한 이 사안도 기회제공형에 해당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문제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4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불심검문에 따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 동행한 사람에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동행한 사람의 가족·친지에게 동행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는 것과 별도로, 변호인 조력권 고지는 동행자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나머지 지문—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는 범죄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지·질문,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될 때의 동행 요구, 신분증표 제시와 소속·성명·목적·이유 및 동행 장소 설명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형사소송법」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4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공소시효 기간은 30년이 아니라 25년이다. 이 지문은 기간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된 공소시효라도,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 시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취급한다.

나머지 지문—구금 필요 없다고 인정된 구인 피고인을 인치 후 24시간 내 석방해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 ㉡ 「형사소송법」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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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네 지문 모두 시행 당시 조문과 판례에 그대로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0개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했고, 판례는 '실행의 즉후인 자'를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로 새긴다.

또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의 이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 6
「형사소송법」상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3사법경찰관은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은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의 규정에 의하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24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법은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지문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틀렸다.

즉 사후영장 청구에 정해진 시간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신속하게)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만이 적용된다.

나머지 지문—영장에 의한 체포 시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점,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한 물건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점, 현행범 체포 시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3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게 된다.
4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거나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압수물에 대한 필요적 환부는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진 사적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가환부 여부를 범죄의 태양·경중, 증거가치, 은닉·인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압수물 환부 전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는 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가환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4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 절차에서 처분에 관한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지문은 허가권자를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증거보전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판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그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도 해당 판사의 허가 사항이다.

나머지 지문—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되어 재심청구사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증거보전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
「형사소송법」제253조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    ) 때로부터 진행한다.

1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재판이 확정된
2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3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4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로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가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두 재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만 종결하는 형식재판이어서 정지되었던 시효를 다시 진행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무죄·면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기판력이 생겨 종국적으로 끝나므로 시효가 다시 진행할 여지가 없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도 취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며, 조문이 정한 시점이 재판의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문제 10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 ㉣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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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즉시 인도'의 의미를 설명한 지문 하나만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다.

판례는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에게 인도할 때의 '즉시'를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새긴다.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되어 청해부대에 의해 이송된 뒤 인도된 곳의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구속영장은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인이 체포해 인도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다.

문제 1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3재판장은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서도 보장되므로, 이러한 절차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절차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널리 인정된다.

나머지 지문—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때 비로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어 그 이전에는 고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공판절차 갱신 시 진술거부권 고지 후 인정신문을 한다는 점,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성격을 가지는 진술을 들을 때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2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써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으로 자백이라 함은 공소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배제의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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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그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라도 결정으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별도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어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동의의 효력은 의제되지 않는다.

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3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3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4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살인의 증명은 없고 폭행치사의 증명만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폭행치사 사실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해도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한 이 지문은 틀렸다.

살인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폭행치사죄는 폭행의 고의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적 가중을 요건으로 하여 피고인이 다투어야 할 초점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 없이 죄명을 바꾸어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긴다.

나머지 지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상해의 치료기간 차이만으로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사법경찰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와 관련한 기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보고서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현행 제31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는 없다.
4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증인으로 진술한 부분이 아니라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고 한 이 지문은 틀렸다.

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이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에 적용되는데, 반대신문 과정의 피의자 진술 기재 부분은 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문—사무처리 내역을 기계적으로 기재한 상업장부·항해일지 등 문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점, 협박 문자정보처럼 범행의 직접적 수단인 자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검증결과를 기재한 내부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역시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배심원이 법정에서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여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해임 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 검사와 변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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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다섯 지문 모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0개다.

배심원 수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 그 밖의 대상사건은 7인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면 5인으로 할 수 있다. 자격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폭언 등으로 공판진행을 방해한 배심원에 대한 해임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적법한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문제 1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후에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해당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설령 변호인이 그 동의 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제기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의에는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긴급체포를 하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만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경우, 특정 부분에 한해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증거동의라는 의사표시를 함부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쪼개어 해석하지 않고, 전체로서 부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으므로, 조사 완료 후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그 법률적 효과를 몰랐다는 사후 주장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17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2「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4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 지문은 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틀렸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적인 간접증거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등록 사실이 무면허운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이 뇌물수수는 부인해도 만난 사실과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하면 뇌물공여자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8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공소기각의 재판 형식과 포괄일죄의 기준시점을 다룬 두 지문이 틀려 ㉠ ×, ㉡ ○, ㉢ ×, ㉣ ○의 조합이 정답이다.

㉠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 사유다. ㉢ 포괄일죄의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준시는 송달시가 아니라 약식명령의 발령시이고, 그 전의 범행은 면소, 그 이후의 범행만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

㉡ 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법령을, 폐지되었으면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해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어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다.

문제 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므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사건이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개개 범죄별로가 아니라 선고형 전체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개개 범죄별로 판단한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심이 선고하는 형이 원심의 형보다 전체적으로 무거워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경합범을 구성하는 개별 죄명이나 형량을 하나하나 떼어 비교하는 원칙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피고인만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의 정의, 형이 같은 이상 더 중한 죄를 인정해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집행유예가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2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구류에 처할 경우에는 개정해야 한다.
3판사가 피고인에게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나 벌금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심판해야 한다.
4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모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벌금 선고는 출석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벌금이나 과료처럼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심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지방법원 판사가 소속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관할사무와 무관하게 즉결심판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 개정 없이 진술서와 제출서류·증거물만으로 심판할 수 있으나 구류를 선고할 경우에는 개정해야 한다는 점, 정식재판청구는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