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작동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원칙이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목적을 위해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실체진실주의가 적법절차·신속재판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점, 적법절차의 의미,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해도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이 시험 시행 당시(2019년, 수사권 조정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진술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고,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달리 피고인·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검사 작성 조서에까지 요구하는 서술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현행법은 이후 개정으로 검사 작성 조서에도 내용 인정 요건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실질적 수사 개시 시점에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범위를 넘어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인 경우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그 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 계속 중 이루어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검사에게 서류등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등사나 서면 교부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열람·등사·서면교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검사가 국가안보·증인보호·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열람·등사 등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 거부·제한 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불심검문 문항으로,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과 신분증 미제시 사안이 옳고 대상자 판단 기준과 자전거 날치기 검문 사안은 틀린 설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 자유로이 이탈·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된 때에 한하여 적법하다. 또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는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사전 정보·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날치기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전진하자 따라가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서기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피의자로부터 떨어져 앉게 지시하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영상녹화는 피의자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조사 개시 전에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국내에서 그 접근권한을 이용해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식인 이상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해외 서버에 대해서는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 내려받거나 현출한 전자정보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키워드 검색 등으로 선별한 정보를 이미징하여 제출받은 경우 이후 탐색·출력 과정에서 별도의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별건 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된 전기통신의 기록이나 내용을 사후에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을 열어보는 경우까지 감청의 개념에 포함시킨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인터넷회선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청취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압수·수색 현장에 피압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그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인적 관련성은 공범·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영장의 표지와 혐의사실 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제시로 볼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그 공소를 제기한 검사라 하더라도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고소인은 모든 범죄, 고발인은 형법상 특정 범죄에 한정),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도달주의 원칙,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결정이 있었더라도 본안 절차 개시 후에는 다툴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면,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
-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해당 공소장변경신청을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 문항으로,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뒤의 고소취소에 효력을 인정한 설명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고소취소는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옳은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포괄일죄에서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방조로 인정할 수 있다.
- 경합범 중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신청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심의 절차적 위법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숙고 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의견을 들어 다수결로 평결한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타당하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 결정을 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결정의 적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정 내용이 적정하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가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보석허가결정 취소는 결정등본 송달 없이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보석취소 후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인과관계 요건을 무시한 설명이라 옳지 않다.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을 임의성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인과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는 점, 이익과 교환된 것이 아닌 약속하의 자백을 곧바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판례상 타당한 설명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도달케 한 죄에서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와 사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부인하기만 하면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한 물건이 진술자의 성립 진정 증명으로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점, 재연 사진을 첨부한 검증조서를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내용과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 검증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정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된 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구속적부심문조서를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재전문서류가 제312조·제314조 요건에 더해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 로그파일 원본과의 동일성 및 성립의 진정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가 제315조의 당연증거능력 서류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 ㉡ 상호 간 폭행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고 이후의 증인신문도 무효로 되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강요금지라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취지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증인신문 문항으로, 옳은 것은 상호 폭행으로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 하나뿐이고 나머지 네 개가 모두 옳지 않다.
공범 관계가 아니어서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설명만 맞으므로 답에서 빠진다.
옳지 않은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고, 퇴정했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간이화하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증인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판심리 중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된 경우는 보호처분에 기판력이 없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고 면소판결 대상이 아니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도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된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 사유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인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의 종류가 가벼워진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의 환송 후 원심판결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환송 전에 없던 몰수를 새로 선고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
- 벌금이 감경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이 다소 길어진 경우는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통상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송달)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고지일이 아니라 약식명령 발령시이다.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에 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취하하는 것만 가능하다.
- 2017년 개정 이후 정식재판절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아니라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 액수를 더 무겁게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