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이 있은 사건에 대해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명칭과 무관하게 내용상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가리키는 개념이고, 대법원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명시적 근거를 둔 규범이므로, 이 두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접견을 포기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그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접견교통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 대표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만, 경사는 사법경찰리이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의 범위에 경사를 포함시킨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수사 개시 사실의 보고는 살인 등 일정한 중요사건에 한정된 것이어서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보고'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고, 살인죄나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보고할 뿐 입건 여부를 반드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므로 나머지 선택지도 타당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를 인지한 후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에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유인자가 단순히 범행을 반복하여 부탁한 것만으로는, 설령 그로 인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무죄판결의 사유가 아니다.
-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처럼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계를 사용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아 압수하는 것은, 영장이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를 기점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접근·수집하는 방식은 적법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된다.
압수수색영장의 특정 요건, 압수할 물건의 문언을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물적 강제처분이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의가 제기되었던 부분 자체를 조서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의 제기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고, 신뢰관계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석시킬 수 있으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그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취급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하여야 하는 시한은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이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12시간으로 서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에 대해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이 석방을 명해야 한다는 점, 체포통지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변호인선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법원판사 1인의 재판일 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이 정한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피의자가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점,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물건을 압수한 때가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때이므로,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을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타인 주거 수색에 관한 위헌 심사 결과,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24시간 이내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강판조각이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며(25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형법에 의한 형의 가중·감경은 공소시효 기간 산정 시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타당하지 않다.
일반 국민이 범한 여러 죄 중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지만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관한 자금을 그 대표자인 외국인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내국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내부 사무분배에 그치지 않고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고유관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의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판 심리 중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그 범죄사실과 다시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있다면, 검사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 전의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확정판결 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 ㉠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여부
- ㉡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
-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의 소송조건인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재개 여부 하나뿐이어서 ㉠(O), ㉡(X), ㉢(X), ㉣(X)이 된다.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셋은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에 속한다.
- ㉡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제298조 제1항).
- ㉢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하고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가 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다시 그 영장에 근거하여 피의자 주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그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 압수·수색 현장에 피압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한 것만으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으로, 그 대상 여부와 액수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뇌물수수죄에서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 내란선동죄의 국헌문란 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횡령죄에서 목적·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 횡령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 금액을 넘는다는 사실,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의 목적은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이들 중 일부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서술한 나머지 선택지는 타당하지 않다.
- ㉠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로 남기는 방법으로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검색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위법수집증거를 묻는 문항으로, 옳은 것은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경우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고지 녹음이고 나머지 둘은 틀린 설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도 관한 것이어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관계인의 진술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가 된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면서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경우에도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절차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 진술서라는 형식을 택했다고 하여 조사과정 기록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복제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시점에 압수·수색 절차는 이미 종료되므로, 그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할 때까지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가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의견 회신은 당연히 고도의 신용성이 담보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강증거가 간접·정황증거로도 족하다는 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수표가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물의 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증거동의 기재가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무죄판결 사유이고, 폐지된 처벌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던 법령인 경우 역시 무죄판결의 대상이며, 반성적 고려에서 처벌조항이 삭제된 경우는 면소판결 사유이므로 어느 것도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아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 그 피고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공판정에서 구술로 동의할 수는 있지만, 묵시적인 태도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명시적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점,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지 약식명령이 아니다.
이 경우 피고인 등이 착오로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법원이 그 재심 대상을 임의로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한다는 점,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사건기록을 그대로 넘기지 않고 별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 약식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