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이메일 출력물 지문, 상관면전모욕죄의 ‘전화통화’ 지문, 약사법 ‘판매’ 지문으로 세 개다.
판례는 이메일의 내용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된 타인의 비밀인 이상 그 출력물을 건네받아 제출한 행위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확장해석이 아니라고 했고, 군형법의 상관 ‘면전’ 모욕은 대면한 상태를 뜻하므로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로 새기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약사법은 정의규정에서 ‘판매’에 수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상 양도를 판매에 포함시키는 것은 체계적·논리적 해석일 뿐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반면 식품위생법 관련 두 지문은 결론이 반대다.
-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파는 행위까지 넣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확장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특정 구매자에게 효능을 설명·상담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광고에 포함시키는 해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유기죄(형법 제271조)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로 한정되며, 일반 부작위범과 달리 신의성실이나 조리만으로는 유기죄의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외에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부작위범에 대한 법리이며,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신고의무는 사고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의무이다.
일정 기간 내에 행정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로 기수에 이른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을 하도급 준 후 이를 감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의 감독 소홀과 실화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려 하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피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나, 임산부를 강타하여 낙태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임차인이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한 후 주밸브가 열려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과 폭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집사들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본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의 말과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믿고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적성검사 미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임을 인식하고 이에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의심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고 메신저·이메일 내용을 출력한 사안에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지적 능력을 다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거나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인정된다.
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유리창 밖에서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아직 재물에 대한 접근·물색 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니어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 경우를 실행의 착수로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사전 모의가 없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형성되면 충분하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해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이에 따라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면, 이는 현장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수행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죄수는 침해된 공무의 개수와 함께 행위가 몇 개로 평가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두 경찰관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차례로 폭행을 가한 경우, 이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두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판례상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가 대단히 중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회복 가능한 상해는 입원·치료 기간이 길더라도 중상해로 보지 않는다.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정도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체포·감금죄가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구체적 의사뿐 아니라 잠재적인 행동의 자유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므로, 정신병자나 영아처럼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병자나 영아는 체포·감금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은 업무방해의 위험만으로 족하다는 지문과 당내 경선 대리 전자투표 지문 두 개다.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도 포함한다. 선거권자들에게서 인증번호만 받아 그들 명의로 투표한 것은 경선 관리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지 않다.
-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가 문제될 뿐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도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 종사하는 사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에 대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한 달 뒤 철거해 간 사안에서는, 전기를 취득하려는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따라서 이를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준강도죄에서 특수강도(흉기 휴대)의 준강도가 되는지는 절도 실행 당시가 아니라 폭행·협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은행은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예금채권 존부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수취인의 예금 인출 청구에 대해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출 행위는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의 보관·관리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예금주 개인과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예금의 무단 인출을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말한다.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까지 마친 뒤 공터로 둔 토지를 인근주민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육로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그 통행을 막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을 것과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요소만 갖추면 충분하고, 그 밖에 유통성까지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유통성까지 필요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이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할 뿐이고, 재물을 교부한 상대방은 오히려 공갈의 피해자이므로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교부자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