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다. 형벌법규는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다.
개인이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그대로 둔 것을 국가보안법상 '소지'로 보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에 그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 등으로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보는 해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는 면허를 받았으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반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에서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의 대상인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조항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 있는 해석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고인이 낙태를 권유하다 거절당했음에도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하여 낙태를 종용한 경우,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낙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승용차로 가로막아 하차를 거부한 채 계속 운전해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 추락사한 경우, 급하게 끼어든 후 정차하여 후속 차량들의 연쇄추돌을 유발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모두 선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타워크레인 설치를 전문업자에게 도급준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는 그 설치 작업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의료과실 판단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단속 법규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하려는 뜻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쟁의행위가 여러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조합원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총회 결의만으로 파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설령 조합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출 용도가 한정된 정책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행위는 그러한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임대차 분쟁 중 격분하여 배척을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 ㉡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
- ㉢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자신의 비디오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
-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 ㉠ 강제집행면탈죄
- ㉡ 장물취득죄
- ㉢ 직무유기죄
- ㉣ 감금죄
- ㉤ 퇴거불응죄
- ㉥ 공무상보관물무효죄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세 개이다. 사람을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죄, 주거자의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퇴거불응죄, 공무소가 보관을 명한 자기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강제집행면탈죄,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하는 장물취득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는 직무유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쌍방향의 공동가공 의사)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때에만 성립하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양쪽이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탁의 부정성 여부가 각기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제공하였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관련 대가로 알고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 ㉠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후행 예금인출동의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 피해자 乙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甲이 丙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乙종중의 승낙없이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다시 乙종중의 승낙없이 丁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경우 (후행 매도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 피고인 甲이 당초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후행 채권 변제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 피고인 甲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후행 부정사용 행위의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수수한 마약을 그 중 일부 직접 투약한 경우, 투약한 부분을 별도로 다시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한 마약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추징한다. 투약행위는 수수에 이미 포함된 이익의 소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고, 몰수 불능시 추징할 가액은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형법상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이 형법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감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그 수단인 폭행·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 보호·감독자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계속하여 불법하게 감금하였다면 미성년자유인죄와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병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이웃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해자의 병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발언 상대방이 소수의 특정인에 그치고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며, 따라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라도 그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을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 ㉠ 甲과 乙이 주간에 절도의 의사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
- ㉡ 甲이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된다.
- ㉣ 甲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 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甲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한 개뿐이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자신의 카드로 그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예금주가 된 자가 예금계약에 따라 지급을 받은 것이어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된 단계는 아직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물색행위에 이르지 않은 때이므로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특수절도의 미수로 볼 수 없다.
상사와 다툰 끝에 사표를 내면서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사안에서는 항의의 표시로 일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재물의 소유자·점유자 쌍방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어느 일방과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허위의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 또는 집행기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그 부담을 벗어난 부동산을 갖게 되므로 가압류 해제도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구조상 그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반면,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무형의 권리일 뿐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주권과 주식의 성격을 서로 뒤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수의계약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계약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공동상속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이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약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는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자는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쓰인 도구가 아니라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 자체로서 이를 정을 알고 받은 상대방에게는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물리적 동일성은 없어도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유지되고, 처음에는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취득죄의 장물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장 집행 업무를 맡은 경찰관이 지명수배된 벌금 미납자를 세 차례나 만나고도 검거하여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평가되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방치된 오토바이를 수거업자에게 연락해 가져가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찰관이나, 불법체류자를 인계하지 않고 인적사항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훈방한 경찰관에게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였더라도, 그것이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원래 자신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지문과 토지대장에 관한 지문 두 개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 그 사업을 할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이 죄의 객체인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대장 역시 권리의무가 아니라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므로 종중 땅을 개인 소유로 신고해 올렸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네 지문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사실증명 문서일 뿐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이 아니어서, 사진을 바꿔 붙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해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는 조정담당판사 등이 당사자의 합의를 주선해 작성하는 것이어서 허위신고만으로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래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허위 보증서로 자기 명의로 이전받은 것은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불실의 기재가 아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는 등기사항이므로, 대표 권한 없는 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허위신고해 등기부에 기재되게 했다면 불실의 기재로서 이 죄가 성립한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하게 한 행위는, 송달 업무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절차이고 이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절차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허가기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를 그르치게 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과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사립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징계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공술을 하면 그 내용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위증죄가 성립하고, 민사소송의 당사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유죄가 인정되는 고소 사건에서,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취지를 넘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