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가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 판단 및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행위시법이 정한 시간 상한을 넘겨 상한을 높인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반면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므로, 그 발효 전에 기소된 사건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조항의 법정형이 군사기밀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책임주의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법관의 양형 판단·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다만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벌하지 않게 되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지므로,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된다. 따라서 가벌성이 축소된다는 설명만 옳지 않다.
매수인의 착오로 매매잔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사후에 이를 알고도 알리지 않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령 당시 기망의 고의나 작위의무가 없었으므로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에 그칠 뿐이다.
반면 토지가 곧 수용될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출판사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작가가 인세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모르게 한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법익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야간에 신체의 일부라도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가능성의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며,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의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분간 누르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렀다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체포라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 배우자의 폭행·강요에 격분하여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안은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과잉방위로도 평가되지 않았다.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적법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다.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이러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폭행·협박을 하면 준강도가 성립하는 주체가 된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개시하여 범죄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하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도 이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단계로 보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네 지문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정답은 0개다.
- ㉠ 공모는 사전 모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 ㉢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 ㉣ 승낙만 하고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이른바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저작권법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회에 걸친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리한다.
-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 무면허운전은 운전을 개시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여러 날에 걸친 반복 운전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는다.
- 영업비밀이 담긴 매체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이다.
甲이 丙을 향해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사람'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학설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구체적부합설은 발생사실(乙의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만 인정하고 丙에 대한 살인미수와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반면, 법정적부합설은 발생사실인 乙에 대해서도 살인죄(기수)를 인정하므로, 어떤 학설에 의하든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乙을 살해하려다 사격 미숙으로 옆의 丙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는 두 학설의 결론이 갈리는 것이 맞고, 乙인 줄 알고 찔렀는데 실제로는 丙이었던 것과 같은 객체의 착오 사례에서는 구체적부합설·법정적부합설 모두 발생사실(丙)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구타로 실신한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은폐를 위해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는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치사죄로 평가한다.
특정 정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죄까지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악의 고지 상대방이 특정 정당 당사이지 그 경찰관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고지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길흉화복의 예고에 불과하여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고,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이라는 말도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지만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된다.
강취를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상해를 가해 금품을 강취한 후, 그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전한 경우에는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통상적 수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감금죄의 보호법익은 신체활동의 자유이며, 특정 구역을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도피하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피를 단념한 상태에서 호텔에 유숙시키고 함께 출국한 행위도 감금죄를 구성하며, 감금행위가 강간죄·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시된 설명 중 한 가지만 옳다.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다른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단정적이지 않은 전문·추측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조각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비로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보통 사람에게 적시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적시되는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이어야 하지만, 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취지라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다.
- ㉠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할 수 없다.
- ㉢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적용된다.
- ㉣ 장물범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그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형을 면제한다.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횡령·배임·장물죄 등 일정한 재산범죄에 준용될 뿐이어서 강도죄·손괴죄·경계침범죄·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딸과 아들의 혼인으로 맺어진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 사건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할 수 없다.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묻지 않고 형을 면제하도록 한 설명도 조문에 부합한다.
다만 횡령죄의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보관관계의 상대방 쌍방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고,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쪽과의 관계만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은 그 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낸 시점에 이미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것으로 평가되어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를 별도로 승용차에 싣거나 반출하는 행위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고,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한 후 반환하더라도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소모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명의신탁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실사용자가 이를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재물 교부는 반드시 현실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그것으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에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지는 않으며,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이 보낸 돈을 정당한 예금채권자인 예금주가 은행에서 인출한 것은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특정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그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 실제로 인출되지 못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질권이 설정된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서,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후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가 예금을 인출한 것은 질권 실행에 따른 정상적인 변제 절차로서, 앞서 질권을 설정해 준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그 인출행위 자체가 다시 횡령죄까지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횡령죄의 보관은 사실상의 지배뿐 아니라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포함하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소비한 후 나머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면 그 반환거부행위는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고, 사립학교가 교비회계로 지출 가능한 항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그 권한 범위 안에서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였거나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고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작성권한 자체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 미리 출장조사를 마치고 그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출장일자만 작성일자로 적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교원실태조사카드 중 교사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 명의의 공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더라도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는 증명청이 증명하는 사항 자체가 아니어서,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임의로 고쳐 썼더라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범은 처벌하지만 외국인의 국외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 ㉢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두 개이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더라도 그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또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란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반면 통화에 관한 죄는 내란·외환·국기에 관한 죄 등과 함께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외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500원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낸 행위도 그 주화의 명목가치나 진정한 통화로서의 외관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통화변조라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다만 나아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집회·시위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이동을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불심검문 당시의 경위와 정황상 상대방이 경찰관의 검문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불심검문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다.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인도피죄는 도피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이미 진행 중인 도피행위를 인식하면서 공동의 의사로 가담해 도피행위를 이어간 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계약서 자체가 외부에 공시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도피행위로 평가되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