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옳은 것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에서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과 구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 모두 2개다.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라는 요건에 소년보호처분 전력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소년법이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점도 근거가 된다.
또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물’이라는 문언은 수범자가 금지되는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 구 의료법의 ‘직접 진찰한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를 뜻할 뿐 대면진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전화나 화상으로 환자의 용태를 듣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 제125조의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부분은 통상의 해석으로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의 형은 행위자에 대한 형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선고유예와 반드시 같은 조치를 법인에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필수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법인의 책임은 행위자의 책임과 별개의 판단 대상이므로, 대표자의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의 자수감경은 이사 등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의 자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조문의 문언 자체가 결과의 예견 불가능성을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대해석상 예견가능성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한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예견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며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오상방위의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의 죄책이 가장 무겁게 된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고의범(상해죄)이 그대로 인정된다.
반면 유추적용설이나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이러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준하여 취급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과실범 성립 여부만 문제되어, 엄격책임설보다 죄책이 가볍게 인정된다.
국회 회의장 출입구를 뚫기 위해 집기를 손상하거나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국회에서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한 집기 손상·방해 행위까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어 보이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제지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3시간 투표 후 1시간 여흥을 가진 임시총회 개최행위도 전체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다.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강간하는 동안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제안에 대답 없이 따라다니고 실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는, 다른 일행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지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실행행위를 하는 공범자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는 협력으로도 가능하며, 공모를 주도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단순히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했을 때에는 중지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형법」 제147조 도주원조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다.
- ㉤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예비의 중지에 중지범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과 일반교통방해죄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는 설명, 모두 2개다.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 이를 자의로 중지한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판례는 실행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에는 중지범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또 도주원조죄는 제150조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지만,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교통방해의 죄에서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것은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6조)와 기차 등의 전복(제187조)이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다면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빼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강도예비·음모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내란음모의 합의는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한다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한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침입 자체가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이후 야간에 절취가 있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장결혼 당사자에게 허위 결혼사진과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 제기 없이 허위채권으로 가압류만 한 것으로는 사기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함께 입금 여부를 확인하러 은행에 가던 중 돌아간 것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것이어서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볼 수 없어 사기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다.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죄와는 별개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흡수관계에 있다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범죄에 비해 불법·책임 내용이 경미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이고, 메스암페타민을 이동하여 투약하고 잔량을 은닉한 행위는 수수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인정되며,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사유이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필요적 감면사유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법상 자복 규정은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범인이 발각된 후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자수로 인정되며,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조사에서 비로소 자백한 경우는 자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영리목적 약취죄를 규정한 형법 제288조 제1항에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은 살인죄·상해죄 등 개별 조문에 별도로 두는 방식이며, 약취·유인의 죄에는 이러한 존속가중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면 설령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고,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으면 족하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켜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인정된다.
자살교사와 관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는 자살교사죄(형법 제252조 제2항)가 아니라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253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촉탁·승낙살인이나 자살교사와 달리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살인의 범의 유무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되며(형법 제252조 제1항), 제252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254조).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생모와의 모자관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기출 당시(2016년)에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객체로 하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존재하여 이를 묻는 항목이 있었으나, 2023년 8월 형법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으로 영아살해죄가 삭제되어 현재는 보통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 ㉣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
- ㉤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종중 회장의 총회 의사진행업무와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 두 개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회장의 의사진행업무와 대학의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업무는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한 업무여서 보호가치가 없다.
- 초등학생이 등교해 수업을 듣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가 아니다.
-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1회적인 권리 행사일 뿐 계속성 있는 사무로 볼 수 없다.
- ㉠ 甲과 乙은 야간에 丙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甲은 출입문 옆의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乙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丙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특수강도미수죄이다.
- ㉡ 甲은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 乙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다. 甲의 죄책은 특수강도강간죄이다.
- ㉢ 「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 특수강도강간죄로 본 설명, 제334조 제1항의 객체에 자동차를 든 설명, 인질강도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형법 제334조 제1항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고 자동차는 들어 있지 않다. 해방감경은 인질강요·인질상해 등에 대해서만(제324조의6) 규정되어 있고 인질강도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하고 침입해 동정을 살피다가 욕정을 일으켜 강간한 사안에서 판례는 재물 강취를 위한 폭행·협박에 나아가지 않아 강도의 실행착수가 없다고 보아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야간에 창살과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다 발각되어 도주한 사안에서는 주거침입 시에 특수강도의 실행착수를 인정해 특수강도미수죄로 보았다. 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의 착수시기를 다르게 본 두 사안이므로 짝지어 정리해 두면 좋다.
동업재산은 손익분배 정산 전까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그 죄책은 지분비율에 한정되지 않고 처분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인정된다.
광업권은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뿐 재물 자체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양식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에도 명의가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이용해 보상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 재산상 손해를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설명, 전산조작 사안, 인쇄기 이중양도 사안이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따진다.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가한 것이다.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해 전산상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처럼 처리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행사가 곤란해진 것이 아니어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동산인 인쇄기를 이중으로 양도한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어서 회사가 그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더라도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위험이 남아 있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쟁점은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위 지문은 출제 당시 판례를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 위조 사문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여준 사안과 전보된 구청장이 결재란에 서명한 사안이다.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가 문서가 아니더라도 위조문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또 다른 구청장으로 전보되어 더 이상 그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전 구청 권한에 속하는 기안용지 결재란에 서명한 것은, 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을 적은 경우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의 문제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계약으로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해도 공무원·공무소가 되지는 않고,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해 등기부에 등재되게 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를 고쳐 쓴 것만으로는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않는다.
수의계약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사전 약정에 따라 되돌려 받은 경우, 그 돈은 직무집행의 대가(뇌물)가 아니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횡령한 금원으로 평가되므로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별도의 재산범죄 문제로 다루어진다.
뇌물의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되고, 도시정비법상 임원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 직무를 수행해 온 자는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음주단속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경찰관이 면허취소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소속 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타당한 설명이다.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와 관련한 절차를 담당하므로 그에 대한 허위 신고도 무고죄가 규율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결정으로 완결되는 가처분 신청사건과 같이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되지 않은 사건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문제되지 않는다.
- 별건 공범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자기 사건에서의 진술거부권과는 별개로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