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

17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2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나,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취득'은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로 취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이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 시행 이전의 범행은 행위시법인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되고 소추요건도 그에 따르며,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었다면 이후 판례 변경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고, 행위시법의 사회봉사명령 상한을 초과하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문제 2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3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초지조성공사의 수급인이 불경운(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이를 계속 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한 산림실화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형사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도급계약상의 책임 문제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먹으로 복부를 강타해 장파열로 사망케 한 경우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유력한 원인인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형법 제17조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행위는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폭행을 피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피신하다 실족사한 경우에도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3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3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4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법경찰관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채 체포한 경우, 이는 전형적인 미필적 고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직권남용체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출장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출장일자만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방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며, 전임목사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교회집사들에게 확인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 있는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문제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2「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의 고의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대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수면제 등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도 강간치상죄 등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문제 5
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1㉠(O), ㉡(X), ㉢(O), ㉣(O)
2㉠(O), ㉡(X), ㉢(O), ㉣(X)
3㉠(X), ㉡(O), ㉢(X), ㉣(X)
4㉠(O), ㉡(O), ㉢(O), ㉣(O)
정답 및 해설

네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전부 O로 표시된 조합이 정답이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면 유출·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할 때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고 그대로 보유하면 그때 새로 임무위배가 인정되어 퇴사 시에 기수가 된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가 되고,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뇌물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인 경우 이익의 실현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본다.

문제 6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강도예비의 고의와 장물운반의 고의는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절취된 차량임을 알면서도 강도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을 받아 운전해 준 자는, 강도예비를 돕는 고의와 그 차량이 장물임을 알고 운반하는 고의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병존이 가능하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준강도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며,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통화를 사진 찍어 필름과 인화지를 만든 것만으로는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문제 7
정범과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2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4「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조 직무 공무원이 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완성한 경우라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인을 임의로 부정 사용하여 문서를 완성한 경우는 작성권한 자체를 침해한 것이므로 별도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우연한 만남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범의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배임증재 공모공동정범이 구체적 수재 방법을 몰랐어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8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2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3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고,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자의 교사·방조로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양쪽 모두를 부정한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하는 죄인데, 제3자로서는 피무고자라는 타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 역시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서술, 즉 방조는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정을 알면서 방조한 제3자에게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교사행위로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사안과 폭행·업무방해 사안이다.

여러 항목을 허위로 적었더라도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국가로부터 한 번에 과다 보전받았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하나이므로 포괄하여 일죄로 평가되고, 항목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반면 배임으로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한 뒤 그 보관자와 공모해 이를 임의로 인출·송금한 행위는 선행 배임과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문제 10
「형법」상 형의 시효‧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2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4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정답 및 해설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에 대한 재판 실효 선고는 7년 경과가 요건이므로, '5년'을 요건으로 든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의 실효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한 때에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선고할 수 있는 것이지, 5년이 아니다.

나머지 서술, 즉 자격정지 선고자가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자격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 시효는 수형자의 체포 또는 강제처분의 개시로 중단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2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4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살인 후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살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도 시체를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곳으로 옮겨 유기하면 별개의 범죄가 새로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해악 고지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신체 외모 변화만으로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없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시점은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3「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가치판단과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사실의 적시란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단순한 평가나 의견표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양자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나머지 서술, 즉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장래의 일에 관한 진술도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 것이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3「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업무방해는 업무의 집행뿐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위력에는 유형력뿐 아니라 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무형적 압박도 포함되며,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이전해 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14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아니한다.
3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정답 및 해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자신의 지분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 그 물건은 여전히 타인의 재물성을 갖는다.

나머지 서술, 즉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점, 주간에 침입해 야간에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화장실에 간다며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 점유하에 있어 절도죄로 의율함이 정당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상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실제 보험사고와 경미한 상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액을 정당한 부분과 부당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고, 편취의 고의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사기도박에서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한 정상적인 도박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고,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후 은행이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금계약에 따른 이행일 뿐 은행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16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3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4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인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위 선행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등록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되는 차량이라도, 이를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보관자나 위탁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관계에 따라 사실상 차량을 점유·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위탁자와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횡령죄의 보관은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 횡령죄가 위험범이라는 점, 근저당권 설정으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 ㉢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O), ㉡(O), ㉢(X), ㉣(X), ㉤(O)
2㉠(X), ㉡(O), ㉢(O), ㉣(O), ㉤(X)
3㉠(X), ㉡(X), ㉢(O), ㉣(X), ㉤(O)
4㉠(O), ㉡(X), ㉢(X), ㉣(O), ㉤(X)
정답 및 해설

모니터 화면 이미지 지문과 이메일 전송 지문이 X, 나머지 세 지문이 O인 조합이 옳다.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고정되고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나타나 계속성이 없어 문서가 아니다.

같은 이유에서 스캔한 자격증 이미지 파일 역시 그 자체를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문서로 보기 어렵다.

반면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법률상 문서로 보며,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이미 사망한 자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것은 위조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18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2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
3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뇌물이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그 이익이 금전이나 물품이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뇌물죄는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면 족하며,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19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세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전부를 고른 것이 정답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 될 뿐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감시·단속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감시를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데 그친다면, 그 위반에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고도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20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도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3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4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죄명의 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2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나,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취득'은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로 취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이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 시행 이전의 범행은 행위시법인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되고 소추요건도 그에 따르며,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었다면 이후 판례 변경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고, 행위시법의 사회봉사명령 상한을 초과하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문제 2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3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초지조성공사의 수급인이 불경운(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이를 계속 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한 산림실화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형사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도급계약상의 책임 문제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먹으로 복부를 강타해 장파열로 사망케 한 경우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유력한 원인인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형법 제17조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행위는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폭행을 피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피신하다 실족사한 경우에도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3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3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4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법경찰관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채 체포한 경우, 이는 전형적인 미필적 고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직권남용체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출장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출장일자만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방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며, 전임목사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교회집사들에게 확인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 있는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문제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2「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의 고의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대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수면제 등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도 강간치상죄 등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문제 5
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1㉠(O), ㉡(X), ㉢(O), ㉣(O)
2㉠(O), ㉡(X), ㉢(O), ㉣(X)
3㉠(X), ㉡(O), ㉢(X), ㉣(X)
4㉠(O), ㉡(O), ㉢(O), ㉣(O)
정답 및 해설

네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전부 O로 표시된 조합이 정답이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면 유출·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할 때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고 그대로 보유하면 그때 새로 임무위배가 인정되어 퇴사 시에 기수가 된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가 되고,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뇌물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인 경우 이익의 실현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본다.

문제 6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강도예비의 고의와 장물운반의 고의는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절취된 차량임을 알면서도 강도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을 받아 운전해 준 자는, 강도예비를 돕는 고의와 그 차량이 장물임을 알고 운반하는 고의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병존이 가능하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준강도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며,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통화를 사진 찍어 필름과 인화지를 만든 것만으로는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문제 7
정범과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2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4「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조 직무 공무원이 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완성한 경우라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인을 임의로 부정 사용하여 문서를 완성한 경우는 작성권한 자체를 침해한 것이므로 별도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우연한 만남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범의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배임증재 공모공동정범이 구체적 수재 방법을 몰랐어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8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2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3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고,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자의 교사·방조로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양쪽 모두를 부정한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하는 죄인데, 제3자로서는 피무고자라는 타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 역시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서술, 즉 방조는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정을 알면서 방조한 제3자에게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교사행위로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사안과 폭행·업무방해 사안이다.

여러 항목을 허위로 적었더라도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국가로부터 한 번에 과다 보전받았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하나이므로 포괄하여 일죄로 평가되고, 항목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반면 배임으로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한 뒤 그 보관자와 공모해 이를 임의로 인출·송금한 행위는 선행 배임과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문제 10
「형법」상 형의 시효‧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2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4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정답 및 해설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에 대한 재판 실효 선고는 7년 경과가 요건이므로, '5년'을 요건으로 든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의 실효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한 때에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선고할 수 있는 것이지, 5년이 아니다.

나머지 서술, 즉 자격정지 선고자가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자격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 시효는 수형자의 체포 또는 강제처분의 개시로 중단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2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4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살인 후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살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도 시체를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곳으로 옮겨 유기하면 별개의 범죄가 새로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해악 고지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신체 외모 변화만으로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없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시점은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3「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가치판단과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사실의 적시란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단순한 평가나 의견표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양자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나머지 서술, 즉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장래의 일에 관한 진술도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 것이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3「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업무방해는 업무의 집행뿐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위력에는 유형력뿐 아니라 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무형적 압박도 포함되며,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이전해 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14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아니한다.
3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정답 및 해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자신의 지분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 그 물건은 여전히 타인의 재물성을 갖는다.

나머지 서술, 즉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점, 주간에 침입해 야간에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화장실에 간다며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 점유하에 있어 절도죄로 의율함이 정당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상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실제 보험사고와 경미한 상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액을 정당한 부분과 부당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고, 편취의 고의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사기도박에서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한 정상적인 도박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고,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후 은행이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금계약에 따른 이행일 뿐 은행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16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3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4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인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위 선행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등록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되는 차량이라도, 이를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보관자나 위탁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관계에 따라 사실상 차량을 점유·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위탁자와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횡령죄의 보관은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 횡령죄가 위험범이라는 점, 근저당권 설정으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 ㉢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O), ㉡(O), ㉢(X), ㉣(X), ㉤(O)
2㉠(X), ㉡(O), ㉢(O), ㉣(O), ㉤(X)
3㉠(X), ㉡(X), ㉢(O), ㉣(X), ㉤(O)
4㉠(O), ㉡(X), ㉢(X), ㉣(O), ㉤(X)
정답 및 해설

모니터 화면 이미지 지문과 이메일 전송 지문이 X, 나머지 세 지문이 O인 조합이 옳다.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고정되고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나타나 계속성이 없어 문서가 아니다.

같은 이유에서 스캔한 자격증 이미지 파일 역시 그 자체를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문서로 보기 어렵다.

반면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법률상 문서로 보며,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이미 사망한 자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것은 위조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18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2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
3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뇌물이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그 이익이 금전이나 물품이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뇌물죄는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면 족하며,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19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세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전부를 고른 것이 정답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 될 뿐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감시·단속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감시를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데 그친다면, 그 위반에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고도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20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도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3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4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죄명의 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