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취득'은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로 취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이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 시행 이전의 범행은 행위시법인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되고 소추요건도 그에 따르며,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었다면 이후 판례 변경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고, 행위시법의 사회봉사명령 상한을 초과하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초지조성공사의 수급인이 불경운(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이를 계속 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한 산림실화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형사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도급계약상의 책임 문제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먹으로 복부를 강타해 장파열로 사망케 한 경우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유력한 원인인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형법 제17조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행위는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폭행을 피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피신하다 실족사한 경우에도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채 체포한 경우, 이는 전형적인 미필적 고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직권남용체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출장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출장일자만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방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며, 전임목사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교회집사들에게 확인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 있는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의 고의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대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수면제 등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도 강간치상죄 등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네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전부 O로 표시된 조합이 정답이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면 유출·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할 때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고 그대로 보유하면 그때 새로 임무위배가 인정되어 퇴사 시에 기수가 된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가 되고,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뇌물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인 경우 이익의 실현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본다.
강도예비의 고의와 장물운반의 고의는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절취된 차량임을 알면서도 강도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을 받아 운전해 준 자는, 강도예비를 돕는 고의와 그 차량이 장물임을 알고 운반하는 고의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병존이 가능하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준강도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며,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통화를 사진 찍어 필름과 인화지를 만든 것만으로는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보조 직무 공무원이 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완성한 경우라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인을 임의로 부정 사용하여 문서를 완성한 경우는 작성권한 자체를 침해한 것이므로 별도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우연한 만남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범의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배임증재 공모공동정범이 구체적 수재 방법을 몰랐어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피무고자의 교사·방조로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양쪽 모두를 부정한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하는 죄인데, 제3자로서는 피무고자라는 타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 역시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서술, 즉 방조는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정을 알면서 방조한 제3자에게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교사행위로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 ㉠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적절한 것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사안과 폭행·업무방해 사안이다.
여러 항목을 허위로 적었더라도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국가로부터 한 번에 과다 보전받았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하나이므로 포괄하여 일죄로 평가되고, 항목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반면 배임으로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한 뒤 그 보관자와 공모해 이를 임의로 인출·송금한 행위는 선행 배임과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에 대한 재판 실효 선고는 7년 경과가 요건이므로, '5년'을 요건으로 든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의 실효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한 때에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선고할 수 있는 것이지, 5년이 아니다.
나머지 서술, 즉 자격정지 선고자가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자격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 시효는 수형자의 체포 또는 강제처분의 개시로 중단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살인 후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살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도 시체를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곳으로 옮겨 유기하면 별개의 범죄가 새로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해악 고지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신체 외모 변화만으로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없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시점은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가치판단과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사실의 적시란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단순한 평가나 의견표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양자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나머지 서술, 즉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장래의 일에 관한 진술도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 것이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업무방해는 업무의 집행뿐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위력에는 유형력뿐 아니라 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무형적 압박도 포함되며,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이전해 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자신의 지분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 그 물건은 여전히 타인의 재물성을 갖는다.
나머지 서술, 즉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점, 주간에 침입해 야간에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화장실에 간다며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 점유하에 있어 절도죄로 의율함이 정당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보험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상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실제 보험사고와 경미한 상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액을 정당한 부분과 부당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고, 편취의 고의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사기도박에서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한 정상적인 도박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고,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후 은행이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금계약에 따른 이행일 뿐 은행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등록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되는 차량이라도, 이를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보관자나 위탁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관계에 따라 사실상 차량을 점유·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위탁자와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횡령죄의 보관은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 횡령죄가 위험범이라는 점, 근저당권 설정으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 ㉢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니터 화면 이미지 지문과 이메일 전송 지문이 X, 나머지 세 지문이 O인 조합이 옳다.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고정되고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나타나 계속성이 없어 문서가 아니다.
같은 이유에서 스캔한 자격증 이미지 파일 역시 그 자체를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문서로 보기 어렵다.
반면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법률상 문서로 보며,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이미 사망한 자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것은 위조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뇌물이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그 이익이 금전이나 물품이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뇌물죄는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면 족하며,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세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전부를 고른 것이 정답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 될 뿐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감시·단속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감시를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데 그친다면, 그 위반에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고도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죄명의 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