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경로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판례 변경으로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구 약사법의 '판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도 법률의 정의규정과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 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의 용례와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축소해석으로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보호자의 요청으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퇴원 조치를 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는 소극적인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작위로 평가되므로 판례는 이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보았다.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작위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하며,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 ㉠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의 집으로 갔으나, 乙은 집에 없고 乙의 처 丙이 자신을 알아보자 丙을 야구방망이로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려 방화함으로써 乙의 집을 전소케 하고 丙을 사망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 甲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후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乙을 소사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 甲이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집에 방화하여 乙을 살해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앞의 세 지문이 O, 강도살인 지문만 X인 조합이 옳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정범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사람을 실신시킨 뒤 이불을 씌우고 석유를 뿌려 불을 놓아 집을 태우고 사망하게 한 사안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반면 불을 놓은 뒤 별도로 방문 앞을 막아 탈출을 저지해 태워 죽인 사안은 방화와 구별되는 살인의 실행행위가 따로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다만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의사로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하나의 방화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다.
국회의원이 불법 녹음된 대화자료를 입수하여 관련자 실명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통신비밀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적극적 반격도 포함될 수 있고, 기자가 취재 협조를 요구하면서 불응 시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나, 위법한 긴급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저항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는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 ㉠ 甲은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甲, 乙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乙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甲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乙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하여는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은 것은 불을 끈 방화 사안과 필로폰 대금 수수 사안이다.
장롱 옷가지에 불을 놓았다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껐다면, 자율적 동기가 아니라 외부적 사정에 따른 공포심에서 그만둔 것이므로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필로폰을 소지·입수한 상태처럼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채 단순히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만 받은 단계라면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합동강간에서 먼저 가담한 자가 이미 간음하여 기수에 이른 이상, 뒤이어 들어간 자가 피해자의 애원으로 그만두었더라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불능미수 조문은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이므로, 반드시 감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특정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시점에 이미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후 그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장결혼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고, 방화 목적물에 실제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발화 매개체에 점화한 이상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개시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에 이른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수사·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허위 서류로 검사와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에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인정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 내란죄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카드소지인의 기망으로 점원이 금액란을 정정기재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런 신분이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 없는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성립하되 과형만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죄 자체가 단순배임죄로 바뀌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주체가 아닌 자가 주체자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법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의료인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판례, 도박 습벽이 있는 자가 습벽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모두 옳다.
- ㉠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에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 乙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다시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토지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옳은 것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안과 명의신탁 토지를 근저당권 설정 후 매도한 사안이다.
강도의 경우 피해자가 현금카드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강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빼내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새로운 취거로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보관하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한 뒤 다시 이를 매도한 경우, 매도행위는 앞선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더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열차승차권은 소지인이 그대로 환불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권이어서, 절취한 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자기 것인 양 속여 현금과 바꾸어도 절취로 이미 발생한 손해 외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취득한 돈을 처분하는 데 지나지 않아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옳은 것은 몰수·추징만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지문과 실효사유인 전과 발견 시점에 관한 지문이다.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의 선고도 함께 유예할 수는 있지만, 주형은 그대로 선고하면서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따로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며, 확정 전에 이미 발견되어 있던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예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범죄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여 언제나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 경찰서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게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는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의 법익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객체로 하여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며,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도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보도자료의 세부에 사실과 다소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기자에게 취재만 시켜준 단계에서는 보도되기 전이라 공연성이 없으며,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사돈지간 지문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지문이 X, 소송사기 지문과 횡령 지문이 O인 조합이 옳다.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사기처럼 속은 사람(법원)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친족관계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이면 형을 면제해야 한다.
횡령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소유자와만 친족이고 위탁자와는 친족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을 절취해 현금자동지급기로 예금 잔고를 자기 계좌에 이체한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간의 범행이 아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로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무와 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후 채무자(피고인)의 동의 아래 질권자가 정기예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이는 이미 앞선 배임적 처분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횡령죄까지 성립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이와 달리 주상복합상가 우수상인 유치비처럼 용도가 특정된 금전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변경 이후의 확립된 법리이다.
- ㉠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에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甲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동산 이중매매 지문과 금융기관 임직원 지문이 X, 자동차 양도담보 지문과 대리권 지문이 O인 조합이 옳다.
동산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려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예금계좌의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일 뿐이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무단 인출을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로 볼 수 없다.
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넘겨 추급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위여서 배임죄가 된다.
또한 배임죄의 사무처리자에게 대외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은행 스스로가 지급인이자 발행인이 되는 유가증권으로,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표상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자체가 허위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그 권리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요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요하지 않으며,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기재사항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해도 유가증권변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위조된 백지어음의 백지란을 보충하여 완성하는 행위는 위조행위와 별개로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무인·사망자 명의 지문만 X이고 나머지 세 지문은 O인 조합이 옳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자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법원이 간인해 교부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해 확인서등본과 함께 제출한 경우, 이혼신고서 자체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이고 간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 보관자를 속여 직인을 찍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반면 지배인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했더라도 권한 범위 안의 작성이어서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탁받은 사항(중국 국적선사에 대한 중국 정부기관의 운항허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자신의 직무권한과 무관한 사항이어서, 이에 관해 돈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의 내용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 충족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되고, 운전면허 취소업무 관련 서류를 취급하는 경찰관이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나, 임용결격으로 임용행위가 무효였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수수죄(수뢰죄)가 성립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착오에 빠뜨려 그릇된 감정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동일한 공무집행 중인 여러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동일한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불법주차 스티커를 뗀 직후의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시켜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무고죄의 허위사실 요건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기부죄거부특권 등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증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면제된다.
또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처럼 신고의 상대방과 대상이 무고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