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조는 통화에 관한 죄를 외국인의 국외범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 미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본화폐(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범죄 후 형이 가벼워졌더라도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 아니라면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고,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형벌규정을 적용한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 ㉠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 甲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乙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경우, 乙이 전매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위 기망행위와 위 乙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하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선단 책임선 선장의 조업지시, 초지조성공사 수급인의 감독 소홀, 살인의 실행행위가 직접적 원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박의 안전관리를 각 선박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책임선 선장의 조업지시와 종선의 매몰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불경운작업을 하도급 준 뒤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하수급인의 산림실화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살인의 실행행위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일 필요가 없어, 개재된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체계적 신용조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차용인의 말만 믿고 대출한 경우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전매사실을 숨겼더라도 계약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상당한 행위에 이어 상당성을 넘는 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잉방위 성립의 여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맞고 대항한 경우는 방위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 방위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경우에는 과잉방위조차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저항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초과하여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에 관하여 판례는,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의 고의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 이를 뒤바꾸어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강도살인죄만 성립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그가 사는 집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독을 탄 음식을 놓아두었는데 사정을 모르는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동일한 구성요건(살인) 내의 착오이므로 발생한 사실, 즉 B에 대하여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같은 법리에 따르면 몽둥이를 휘두르다 조카를 맞혀 사망시킨 경우나 총탄이 다른 사람에게 명중해 사망한 경우, 칼을 휘두르다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발생한 결과에 대해 각각 살인죄·상해죄 등 고의기수범이 성립하는 것이지 과실범으로 낮추어 평가되지 않는다.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 대상인 '소년' 해당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해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14세 미만자는 사물변별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형법 제9조에 의해 애당초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만 있어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되며, 음주운전자는 통상 교통사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소송사기의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장애미수의 형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해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모자 중 1인이 자의로 중지해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하여 결과가 발생하면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음모 단계에서의 자의적 중지에는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할 당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한 달여에 걸친 마약류 제조행위 도중 뒤늦게 가담한 공범도 가담 이전의 제조행위까지 책임진다는 서술은 위 법리와 반대된다.
-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甲은 피해자 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도치 않게 동 행위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입혔다. 甲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A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범행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시간 뒤 행인에게 구조되었다.
상해가 일상생활 중에도 생길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강간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
-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되고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유기죄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만 주체가 되므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몇 주 뒤 수치심으로 자살한 경우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여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데 원인행위가 불분명하면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고, 상해죄는 폭행의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폭행의 인식조차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다.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감금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감금의 수단으로 사용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와 강간죄는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다.
- 중감금죄는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이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성기를 구강·항문 등에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 일반을 유사강간으로 포섭하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하고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공중 밀집 장소'는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이 밀집한 곳뿐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장소 일반을 포함하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모욕죄가 보호하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그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사자명예훼손죄에도 일반적인 고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재물의 점유이전이 아니라 정보처리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같은 현금카드 부정사용이라도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유형과 계좌로 이체하는 유형은 재물죄(절도)와 이익죄(컴퓨터등사용사기)로 죄명이 갈릴 수 있어 사안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속였고, 만일 사실대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산정된다.
-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 ㉤ 다른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담보 제공 시 사기죄 불성립, 다수 피해자 편취의 실체적 경합,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편취액이라는 설명이다.
용도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이상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편취하면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또 기망으로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편취액이므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현금카드를 갈취한 뒤 승낙받은 권한 범위에서 여러 번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공범자가 실행에 착수한 뒤 공동의 범의로 가담해 재물 취득에 이르면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甲은 A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甲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A에게 소정의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 한편, 甲은 거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A로부터 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끔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했다. 약속대로 A는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얼마 후 乙은 甲 몰래 丙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했다. 丙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乙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丙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고, 乙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 甲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고 등기만 乙 앞으로 넘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판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乙을 甲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乙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는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임의처분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 ㉠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 ㉢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옳고 그름은 통화위조의 행사할 목적 부정(O) — 공범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X) — 허위공문서의 관공서 비치(O) — 정을 아는 공범자에 대한 교부·제시(X) 순이다.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으려는 목적을 뜻하므로 신용력을 보이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허위공문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
- 행사죄는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것처럼 사용해야 성립하므로 위조를 공모한 공범 사이의 교부는 행사가 아니다.
- 같은 이유로 위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제시하는 것도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 ㉠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였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의 의무가 없는 자도 장소적 이전을 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단순히 사체를 방치함으로써 사체유기죄를 범할 수 있다.
- ㉢ 살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해의 목적을 수행할 때 사후 사체의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 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 ㉣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 오다가 약효가 없어 사망하여 그 사인이 명백한 자라도 그 사체에 대한 검시를 방해하는 것은 변사체검시방해죄를 구성한다.
옳고 그름은 장제 의례를 갖춘 화장(O) — 의무 없는 자의 단순 방치(X) — 사체를 그대로 두고 도주(X) — 사인이 명백한 사체의 검시 방해(X) 순이다.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사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사체유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유기는 법률·계약·조리상 장제나 감호의 의무가 있는 자만 범할 수 있어, 의무 없는 자가 단순히 방치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살해한 장소에 사체를 그대로 두고 떠난 것은 은닉을 위한 별도의 행위가 없어 사체은닉죄가 되지 않는다.
- 질병으로 치료받다 사망해 사인이 명백한 자는 변사자가 아니므로 그 검시를 방해해도 변사체검시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중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A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옳은 것은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급속집행 사안과 지구대 소란 사안이다.
벌금 미납 수배자를 우연히 만난 경찰관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고도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구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이에 저항해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지구대에서 1시간 넘게 욕설을 하고 드러눕거나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행위도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폭행이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맞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경찰관 A와 B를 잇달아 폭행한 것은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두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다.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상 특별한 청탁 없이 사교적 의례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뇌물수수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고, 알선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임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증뢰물전달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