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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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2「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3「형법」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4「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중감금죄는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위험범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중감금죄는 감금에 가혹행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유형일 뿐이다.

반면 중손괴죄는 손괴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위험범이다.

체포죄는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요구되는 계속범이고,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통설과 일치한다.

문제 2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3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
4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애초에 형이 집행된 바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의 죄에도 적용되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특수상해죄 신설 이후에도 특수폭행치상죄는 여전히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문제 3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3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4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500만 원의 벌금형도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허용한다. 500만 원은 그 상한에 해당한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맞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다액의 2분의 1' 감경은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간다.
  • 무죄판결 시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해야 한다.
  • 선고유예에는 벌금 액수 제한이 없으므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정상참작 사유와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이 인정되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문제 4
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 따르면,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정답 및 해설

양해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고의가 조각되는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불능미수로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불능미수는 반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있다고 오인하고 행위하여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된다.

나머지는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골프공을 쳐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되어 고의가 부정된다.
문제 5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2「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3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
4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파업은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치지 않고 다수 근로자가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하는 실력행사이므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작위의무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퇴거불응죄는 조문 자체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이지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다.
  •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조리·사회상규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부정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문제 6
불능범과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3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4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죄에 대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방조범 부정을 이유로 공동정범도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불능범은 결과발생이나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는 예비죄 단계에서는 중지범 관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2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3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4「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정답 및 해설

살해의 고의로 사람이 있는 집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사망 결과까지 포섭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이고 중한 결과에도 고의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이지,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인과관계뿐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8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2'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3자구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면, 적법한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해 다시 긴급피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긴급피난은 침해의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의 위난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병역법상 입영 불응죄의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다루어진다.
  • 야간이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벌하지 않는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지 자구행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이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문제 9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2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3'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4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라도 별건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의미의 강압도 포함된다.
  •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문제 10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위증한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면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라 교사자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4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본인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더라도, 모해의 목적을 가진 교사자는 신분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할 뿐이고,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방조가 아니라 교사의 경우이다.
문제 11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이 경합가중을 해야 한다.
2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4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이나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이지만 전체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고 따로 경합가중을 하지는 않는다.
  •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1개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평가된다.
  • 건물관리인이 월세임대차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판례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문제 12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2甲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甲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甲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4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며, 어느 한쪽하고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한쪽만 있어도 적용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 금원 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 자체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이 문항은 그 이전의 법 상태를 전제로 한다.

문제 13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4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에는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사후적인 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2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3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문제 1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2직무유기죄에 있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3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있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아래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넓게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사교적 예의로 하는 증여는 뇌물이 아니지만,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뇌물성이 인정된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4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등을 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4「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요구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 인정 여부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수면제 등 약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회복이나 외상이 없어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3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한 경우,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므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사유처럼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처하며 허위 진술을 하여 진범의 체포·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문제 19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3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4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성립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출제 당시 판례와 일치한다.

  • 권리자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가옥 자체뿐 아니라 그 위요지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관한 법리는 이후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변경되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0
장물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
2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4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장물인 현금이나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더라도 장물로서의 성질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장물성이 상실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으로 볼 수 없다.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아야 성립하므로, 인도받은 후 비로소 의구심을 가진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장물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보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2「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3「형법」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4「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중감금죄는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위험범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중감금죄는 감금에 가혹행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유형일 뿐이다.

반면 중손괴죄는 손괴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위험범이다.

체포죄는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요구되는 계속범이고,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통설과 일치한다.

문제 2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3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
4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애초에 형이 집행된 바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의 죄에도 적용되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특수상해죄 신설 이후에도 특수폭행치상죄는 여전히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문제 3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3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4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500만 원의 벌금형도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허용한다. 500만 원은 그 상한에 해당한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맞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다액의 2분의 1' 감경은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간다.
  • 무죄판결 시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해야 한다.
  • 선고유예에는 벌금 액수 제한이 없으므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정상참작 사유와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이 인정되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문제 4
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 따르면,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정답 및 해설

양해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고의가 조각되는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불능미수로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불능미수는 반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있다고 오인하고 행위하여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된다.

나머지는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골프공을 쳐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되어 고의가 부정된다.
문제 5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2「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3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
4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파업은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치지 않고 다수 근로자가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하는 실력행사이므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작위의무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퇴거불응죄는 조문 자체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이지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다.
  •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조리·사회상규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부정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문제 6
불능범과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3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4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죄에 대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방조범 부정을 이유로 공동정범도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불능범은 결과발생이나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는 예비죄 단계에서는 중지범 관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2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3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4「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정답 및 해설

살해의 고의로 사람이 있는 집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사망 결과까지 포섭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이고 중한 결과에도 고의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이지,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인과관계뿐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8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2'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3자구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면, 적법한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해 다시 긴급피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긴급피난은 침해의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의 위난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병역법상 입영 불응죄의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다루어진다.
  • 야간이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벌하지 않는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지 자구행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이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문제 9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2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3'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4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라도 별건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의미의 강압도 포함된다.
  •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문제 10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위증한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면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라 교사자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4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본인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더라도, 모해의 목적을 가진 교사자는 신분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할 뿐이고,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방조가 아니라 교사의 경우이다.
문제 11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이 경합가중을 해야 한다.
2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4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이나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이지만 전체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고 따로 경합가중을 하지는 않는다.
  •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1개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평가된다.
  • 건물관리인이 월세임대차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판례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문제 12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2甲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甲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甲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4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며, 어느 한쪽하고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한쪽만 있어도 적용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 금원 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 자체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이 문항은 그 이전의 법 상태를 전제로 한다.

문제 13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4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에는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사후적인 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2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3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문제 1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2직무유기죄에 있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3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있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아래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넓게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사교적 예의로 하는 증여는 뇌물이 아니지만,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뇌물성이 인정된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4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등을 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4「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요구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 인정 여부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수면제 등 약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회복이나 외상이 없어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3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한 경우,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므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사유처럼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처하며 허위 진술을 하여 진범의 체포·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문제 19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3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4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성립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출제 당시 판례와 일치한다.

  • 권리자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가옥 자체뿐 아니라 그 위요지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관한 법리는 이후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변경되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0
장물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
2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4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장물인 현금이나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더라도 장물로서의 성질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장물성이 상실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으로 볼 수 없다.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아야 성립하므로, 인도받은 후 비로소 의구심을 가진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장물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보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