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죄는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위험범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중감금죄는 감금에 가혹행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유형일 뿐이다.
반면 중손괴죄는 손괴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위험범이다.
체포죄는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요구되는 계속범이고,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통설과 일치한다.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애초에 형이 집행된 바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의 죄에도 적용되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특수상해죄 신설 이후에도 특수폭행치상죄는 여전히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00만 원의 벌금형도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허용한다. 500만 원은 그 상한에 해당한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맞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다액의 2분의 1' 감경은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간다.
- 무죄판결 시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해야 한다.
- 선고유예에는 벌금 액수 제한이 없으므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정상참작 사유와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이 인정되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양해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고의가 조각되는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불능미수로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불능미수는 반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있다고 오인하고 행위하여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된다.
나머지는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골프공을 쳐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되어 고의가 부정된다.
파업은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치지 않고 다수 근로자가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하는 실력행사이므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작위의무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퇴거불응죄는 조문 자체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이지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다.
-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조리·사회상규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부정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방조범 부정을 이유로 공동정범도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불능범은 결과발생이나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는 예비죄 단계에서는 중지범 관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살해의 고의로 사람이 있는 집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사망 결과까지 포섭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이고 중한 결과에도 고의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이지,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인과관계뿐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면, 적법한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해 다시 긴급피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긴급피난은 침해의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의 위난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병역법상 입영 불응죄의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다루어진다.
- 야간이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벌하지 않는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지 자구행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이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라도 별건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의미의 강압도 포함된다.
-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본인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더라도, 모해의 목적을 가진 교사자는 신분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할 뿐이고,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방조가 아니라 교사의 경우이다.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이나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이지만 전체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고 따로 경합가중을 하지는 않는다.
-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1개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평가된다.
- 건물관리인이 월세임대차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판례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며, 어느 한쪽하고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한쪽만 있어도 적용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 금원 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 자체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이 문항은 그 이전의 법 상태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에는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사후적인 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아래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넓게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사교적 예의로 하는 증여는 뇌물이 아니지만,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뇌물성이 인정된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등을 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요구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 인정 여부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수면제 등 약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회복이나 외상이 없어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한 경우,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므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사유처럼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처하며 허위 진술을 하여 진범의 체포·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성립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출제 당시 판례와 일치한다.
- 권리자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가옥 자체뿐 아니라 그 위요지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관한 법리는 이후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변경되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인 현금이나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더라도 장물로서의 성질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장물성이 상실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으로 볼 수 없다.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아야 성립하므로, 인도받은 후 비로소 의구심을 가진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장물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보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