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

20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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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2「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구체적 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며 제58조 제3항 위반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3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4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및 해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우편, 전화, 팩스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편지를 직접 상대방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전달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통신매체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위 규정의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문제 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살인죄는 피해자 승낙을 배제하는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죄의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2무수혈 인공고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한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무수혈 수술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3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4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이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위법성의 본질을 오로지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순수한 결과불법론)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방위의사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고 그 결과가 법질서에 합치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우연방위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탈락한다고 본다.

이는 행위반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이원적 입장(우연방위를 불능미수 등으로 처리)과 대비되는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특징이다.

문제 3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3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가피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실시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진 방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은 채 나온 경우, 화재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의 사람을 촛불이 켜진 채로 방치하는 것은 화재로 이어질 위험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화재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화재 발생을 예상할 수 없어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
책임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
2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
3경기 불황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4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 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체육교사가 힘으로 학생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그 학생의 손으로 옆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생의 신체가 물리적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여 애초에 형법상 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강요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문제가 아니다.

강요된 행위는 행위자가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은 하되 그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압된 경우(상대적 폭력)를 전제로 책임을 조각하는 규정인 반면, 신체를 직접적·물리적으로 강제하여 도구처럼 사용한 경우(절대적 폭력)에는 애초에 그 학생의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강요된 행위에 의한 책임조각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문제 5
「형법」 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행위자가 제1행위에 의하여 이미 의도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에 의하여 그 결과가 발생 된 사안은, 제1행위에 대한 미수범과 제2행위에 대한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 ㉡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행한 방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언제나 인정된다.
  •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행위자는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며 그러한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다.

제1행위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단일한 고의기수범으로 처리한다. 미수와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는 서술은 소수설의 결론일 뿐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는 환각범(반전된 금지착오)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 자체가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서술도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둘은 옳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로 다루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인식한 죄의 미수와 발생한 죄의 과실범으로 결론이 같다.

문제 6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산 침해의 위험성을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판단하여 그 위험성은 인정되나, 소송비용 지급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무죄가 된다.
2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3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송비용의 지급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불능범에서 위험성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판단의 기초를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인식에 둔다고 서술한 부분도 판례의 태도와 다르다.

결국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같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그 판단 기준을 행위자의 인식에 둔 위 설명은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 乙, 丙은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2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3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하였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살인의 고의기수범에 해당한다.
4甲과 乙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 앞서 가던 甲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甲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다. 이에 뒤따라 오던 乙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또다시 가격하여 피해자가 뇌저부경화동맥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甲과 乙 사이에 사전 공모나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뒤늦게 우연히 가담하여 별도로 폭행을 가한 乙의 행위 결과까지 甲과 함께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할 수 없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乙이 甲의 선행 폭행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뒤따라와 독자적으로 가격한 것이라면 甲과 乙 사이에 상해치사에 관한 공동의 범행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각자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甲과 乙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8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송금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선행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안과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죄수에 관한 설명이다.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빼낸 것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새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되므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 보이스피싱 범인이 스스로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이미 사기로 취득한 재물을 처분한 데 지나지 않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의 피해와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3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4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감경일 뿐,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여 작량감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형법은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할 때의 순서를 정하면서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가장 나중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이 작량감경에 앞선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0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점포에서 점포 주인이 부재중임을 틈타 점포 금고 안에 든 20만 원과 점포 내에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도주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甲은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통장을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甲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한다.
4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았다면,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한 절도죄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된다.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액 상당의 가치가 화체된 유가증권으로서 그 소지·제시만으로도 액면금 그대로 유통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행위는 절취한 재물의 통상적인 이용·처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1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와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2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
3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4甲은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때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볼 수 없다.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려면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2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2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 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막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상관의 비위를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폭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한다.
  • 식칼을 들고 사무실에서 사람을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
문제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에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3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4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따라서 구강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위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며, 실제로 항거가 불능하게 되었는지는 착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4
다음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3개다.

위법성조각을 정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성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함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일 것을 요구하므로,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학교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보장이라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주소까지 명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표현의 방법과 상대방의 범위가 사적 제재에 가까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거침입죄에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甲은 야간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4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해당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그 장소에서 나가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핵심은 신체의 퇴거 여부에 있다.

따라서 퇴거요구에 응하여 실제로 건물에서 나갔다면 가재도구 등 물건을 남겨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이후 법률상 권한을 상실하였더라도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보기 위해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까지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절취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던 단계에서는 아직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밀접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6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4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수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에 여러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로부터 과다 보전을 받은 행위는 하나의 기망행위로 하나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이끌어낸 것이므로 단일한 사기죄로 평가되고, 항목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기망의 상대방이 피해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최종결재권자로서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관계에 있어 애초에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바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로 특정 계좌에 무자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문제 17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2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3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4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조차 운전사가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에 따라 급유 작업을 하던 중 급유호스가 빠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것이므로 운전사에게 별도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기·석유난로를 켜 둔 채 귀가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중실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객체에 포함되므로, 이에 방화한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반면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벽체가 붕괴되어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물건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불을 놓았더라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8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종친회 회장인 甲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甲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A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A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3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것은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곧바로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와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서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한 별개의 행위다.

따라서 뒤의 반환거부를 앞서 성립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보아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문항은 출제 당시 판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한편 종친회 회장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편취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취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이 평가되었으므로 반환거부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9
재산범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A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A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A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 甲, 乙이 공모하여 甲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에게 양도하고, 丁이 丙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甲, 乙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甲, 乙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丙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1㉠(O) ㉡(O) ㉢(O) ㉣(X) ㉤(X)
2㉠(O) ㉡(O) ㉢(X) ㉣(O) ㉤(X)
3㉠(X) ㉡(X) ㉢(X) ㉣(O) ㉤(O)
4㉠(O) ㉡(O) ㉢(X) ㉣(O) ㉤(O)
정답 및 해설

옳고 그름의 표시는 O O X O X 순으로 이어진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해 그가 단독으로 운행·관리해 왔고 별거하면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자동차라면, 등록명의가 남아 있어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임의로 운전해 간 것은 절도죄가 된다. 또 절도범이 일단 체포됐더라도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를 면하려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붙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를 제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뒤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사기미수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틀린 것은 다음 둘이다.

  • 신탁금지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해 이를 어긴 담보신탁도 효력에 지장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은행에 대한 기망이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계좌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뒤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에는 그 돈을 보관해 줄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문제 20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3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등 직무수행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직무집행의 의사로 나름대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이상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아니라 그 위법한 직무집행 내용에 따른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의 내부 상황을 확인해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어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2「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구체적 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며 제58조 제3항 위반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3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4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및 해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우편, 전화, 팩스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편지를 직접 상대방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전달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통신매체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위 규정의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문제 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살인죄는 피해자 승낙을 배제하는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죄의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2무수혈 인공고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한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무수혈 수술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3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4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이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위법성의 본질을 오로지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순수한 결과불법론)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방위의사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고 그 결과가 법질서에 합치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우연방위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탈락한다고 본다.

이는 행위반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이원적 입장(우연방위를 불능미수 등으로 처리)과 대비되는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특징이다.

문제 3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3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가피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실시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진 방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은 채 나온 경우, 화재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의 사람을 촛불이 켜진 채로 방치하는 것은 화재로 이어질 위험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화재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화재 발생을 예상할 수 없어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
책임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
2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
3경기 불황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4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 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체육교사가 힘으로 학생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그 학생의 손으로 옆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생의 신체가 물리적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여 애초에 형법상 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강요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문제가 아니다.

강요된 행위는 행위자가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은 하되 그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압된 경우(상대적 폭력)를 전제로 책임을 조각하는 규정인 반면, 신체를 직접적·물리적으로 강제하여 도구처럼 사용한 경우(절대적 폭력)에는 애초에 그 학생의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강요된 행위에 의한 책임조각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문제 5
「형법」 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행위자가 제1행위에 의하여 이미 의도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에 의하여 그 결과가 발생 된 사안은, 제1행위에 대한 미수범과 제2행위에 대한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 ㉡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행한 방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언제나 인정된다.
  •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행위자는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며 그러한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다.

제1행위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단일한 고의기수범으로 처리한다. 미수와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는 서술은 소수설의 결론일 뿐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는 환각범(반전된 금지착오)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 자체가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서술도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둘은 옳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로 다루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인식한 죄의 미수와 발생한 죄의 과실범으로 결론이 같다.

문제 6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산 침해의 위험성을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판단하여 그 위험성은 인정되나, 소송비용 지급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무죄가 된다.
2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3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송비용의 지급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불능범에서 위험성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판단의 기초를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인식에 둔다고 서술한 부분도 판례의 태도와 다르다.

결국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같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그 판단 기준을 행위자의 인식에 둔 위 설명은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 乙, 丙은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2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3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하였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살인의 고의기수범에 해당한다.
4甲과 乙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 앞서 가던 甲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甲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다. 이에 뒤따라 오던 乙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또다시 가격하여 피해자가 뇌저부경화동맥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甲과 乙 사이에 사전 공모나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뒤늦게 우연히 가담하여 별도로 폭행을 가한 乙의 행위 결과까지 甲과 함께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할 수 없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乙이 甲의 선행 폭행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뒤따라와 독자적으로 가격한 것이라면 甲과 乙 사이에 상해치사에 관한 공동의 범행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각자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甲과 乙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8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송금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선행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안과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죄수에 관한 설명이다.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빼낸 것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새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되므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 보이스피싱 범인이 스스로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이미 사기로 취득한 재물을 처분한 데 지나지 않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의 피해와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3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4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감경일 뿐,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여 작량감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형법은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할 때의 순서를 정하면서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가장 나중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이 작량감경에 앞선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0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점포에서 점포 주인이 부재중임을 틈타 점포 금고 안에 든 20만 원과 점포 내에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도주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甲은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통장을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甲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한다.
4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았다면,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한 절도죄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된다.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액 상당의 가치가 화체된 유가증권으로서 그 소지·제시만으로도 액면금 그대로 유통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행위는 절취한 재물의 통상적인 이용·처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1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와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2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
3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4甲은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때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볼 수 없다.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려면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2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2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 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막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상관의 비위를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폭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한다.
  • 식칼을 들고 사무실에서 사람을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
문제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에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3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4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따라서 구강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위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며, 실제로 항거가 불능하게 되었는지는 착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4
다음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3개다.

위법성조각을 정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성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함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일 것을 요구하므로,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학교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보장이라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주소까지 명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표현의 방법과 상대방의 범위가 사적 제재에 가까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거침입죄에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甲은 야간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4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해당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그 장소에서 나가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핵심은 신체의 퇴거 여부에 있다.

따라서 퇴거요구에 응하여 실제로 건물에서 나갔다면 가재도구 등 물건을 남겨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이후 법률상 권한을 상실하였더라도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보기 위해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까지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절취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던 단계에서는 아직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밀접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6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4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수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에 여러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로부터 과다 보전을 받은 행위는 하나의 기망행위로 하나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이끌어낸 것이므로 단일한 사기죄로 평가되고, 항목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기망의 상대방이 피해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최종결재권자로서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관계에 있어 애초에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바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로 특정 계좌에 무자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문제 17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2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3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4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조차 운전사가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에 따라 급유 작업을 하던 중 급유호스가 빠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것이므로 운전사에게 별도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기·석유난로를 켜 둔 채 귀가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중실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객체에 포함되므로, 이에 방화한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반면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벽체가 붕괴되어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물건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불을 놓았더라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8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종친회 회장인 甲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甲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A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A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3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것은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곧바로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와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서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한 별개의 행위다.

따라서 뒤의 반환거부를 앞서 성립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보아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문항은 출제 당시 판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한편 종친회 회장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편취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취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이 평가되었으므로 반환거부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9
재산범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A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A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A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 甲, 乙이 공모하여 甲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에게 양도하고, 丁이 丙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甲, 乙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甲, 乙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丙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1㉠(O) ㉡(O) ㉢(O) ㉣(X) ㉤(X)
2㉠(O) ㉡(O) ㉢(X) ㉣(O) ㉤(X)
3㉠(X) ㉡(X) ㉢(X) ㉣(O) ㉤(O)
4㉠(O) ㉡(O) ㉢(X) ㉣(O) ㉤(O)
정답 및 해설

옳고 그름의 표시는 O O X O X 순으로 이어진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해 그가 단독으로 운행·관리해 왔고 별거하면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자동차라면, 등록명의가 남아 있어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임의로 운전해 간 것은 절도죄가 된다. 또 절도범이 일단 체포됐더라도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를 면하려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붙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를 제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뒤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사기미수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틀린 것은 다음 둘이다.

  • 신탁금지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해 이를 어긴 담보신탁도 효력에 지장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은행에 대한 기망이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계좌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뒤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에는 그 돈을 보관해 줄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문제 20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3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등 직무수행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직무집행의 의사로 나름대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이상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아니라 그 위법한 직무집행 내용에 따른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의 내부 상황을 확인해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어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