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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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둔 경우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례는 여전히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입장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나,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기부채납 부담이 단순 취소사유라는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대해 소음·먼지 등 사유만으로 함부로 불허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절차는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이므로 이를 청문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는 원칙이지만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 등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므로 긴급한 경우만 예외라는 설명도 부정확하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려면 그에 앞서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절차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오히려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주문에 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원고 측에 있고,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1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재결취소소송은 처분이 아니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므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인가처분은 위법하고, 이후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처분 당시의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의 법령 개폐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다.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와 반대된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는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고, 자율신고제도 운영이나 시료채취시 최소한도 원칙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그대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서, 이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에는 처분성이 없어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아니라 민사상 구제수단이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다.
- ㄱ. 위임명령이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ㄴ.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ㄷ.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옳은 것은 위임의 한계에 관한 첫 번째 지문 하나뿐이다.
위임명령은 상위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므로, 구체화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발하는 업무처리지침·법령해석기준인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지문도 옳지 않다.
건물철거의무에는 그 부지의 점유자에 대한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퇴거명령 없이도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 여부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책임이며,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는 일반적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판례가 이를 언제나 무효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상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강제할 수 없고,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적법절차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적용되며,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ㄱ.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 ㄷ.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 ㄹ.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옳은 것은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과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두 지문이다.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법이 정한 요건 외의 부담을 덧붙일 여지가 없으므로 그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투는 사안에서 판례는 그 요구의 상대방인 소방청장에게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은 옳지 않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벌과 마찬가지라고 한 지문도 옳지 않다.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중단·정지에 관하여도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관세 환급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판례상 사권으로 취급되어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며,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국가·국민 쌍방의 채권에 모두 적용된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행정절차법과 반대된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절차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모두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과태료처분만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행정청은 위반이 의심되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은 학교법인이라는 사인의 법률행위이고, 이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사인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에 해당한다.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을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는 아니다.
귀화허가와 공무원임명은 특정인에게 새로운 신분·지위를 설정해주는 특허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역시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다루어진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와 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도 밝혀야 한다. 신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행정절차법과 다르다.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면 위법하며, 판례는 행정지도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연구단지 내에서 주유소는 허용하고 LPG충전소만 금지한 규정은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헌재가 합헌(평등원칙 위배 아님)으로 판단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커야만 가능하다.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는 신고제로서 허가제가 아니므로 헌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에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행정행위 부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부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며,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명확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화재진압을 위한 불법주차차량 제거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즉시강제는 법치행정원칙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에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도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고,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은 야간에도 계속 실행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단속 경찰관이 주취운전자에게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하여 그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판례는 관리·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 누설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인 신호기 관리의 하자로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개간허가 등 기관위임사무 처리 중 손해를 가한 경우의 지자체 비용부담 책임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