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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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인정되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모두 부정한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원인사실·금액·적용법령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고,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 자체뿐 아니라 전후 송달된 문서나 다른 사정을 종합해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하여 대집행영장 통지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되, 그 부담금액과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서 개최를 규정하거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기속행위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만을 가질 뿐 처분의 내용을 확정하는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고 반대로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불가변력은 처분청 자신에게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라도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 불가변력이 있다고 해서 그 행위에 당연히 불가쟁력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므로, "15명"이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비상임위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위원장은 제척·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계획은 장기간에 걸친 예측을 바탕으로 수립되지만, 사정변경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므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경계측량이나 표지 설치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 구술로 이루어진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취지·내용·신분을 기재한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 한다.
-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수입 녹용 중 일정 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 지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민 보건 위생상의 공익이 수입업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훈령을 위반해 요정출입을 1회 한 정도라면 더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사실을 모르던 도서대여업자에게 고시 8일 후의 대여를 이유로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과락제도를 정한 구 사법시험령 규정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에서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했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단체소송을 허가하는 것이지, 조정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 단체소송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단체소송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판례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할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되며,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닌 별도의 소송유형이다.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의 정의에 해당하며, 기관소송의 정의가 아니다.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와 압류가 모두 금지되므로, "양도는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전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시행 이전에도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달라,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는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그 존재가 인정된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행정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행정절차법상 공고에 의한 송달은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집행 여부는 다수설과 판례가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반대로 다수설·판례를 기속행위로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개별법상 대집행 규정이 있다.
-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닌 대집행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해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구 공립대학 총장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규제력을 가진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에서 특정인에게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규제적·구속적 성격의 행정지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ㄱ.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ㄴ.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일부 두고 있다.
- ㄷ. (구)「국세기본법」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ㄹ.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ㄱ | ㄴ | ㄷ | ㄹ |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ㄱ과 ㄴ이 옳지 않고 ㄷ과 ㄹ이 옳으므로 × × ○ ○의 조합을 골라야 한다.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할 뿐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우편물 통관검사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하지만, 단순히 합목적성 판단을 그르친 데 그치는 경우는 부당에 불과할 뿐 위법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실제 입영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판례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다. 단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 설명은 틀렸다.
반면 처분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나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객관적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외형설), 공무원증 발급 담당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도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국가배상법은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군교도소 수용자가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관리 소홀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과 무관하게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배상의무를 진다.
가변차로 신호기가 고장으로 서로 모순된 신호를 보낸 사고에서, 판례는 그 고장이 기술수준상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영조물의 하자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객관적 안전성의 결여 여부로 판단하며, 예견·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은 극히 예외적인 불가항력 항변으로만 고려될 뿐이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김포공항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으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며, 재정사정은 안전성 판단의 참작사유일 뿐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