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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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 규정이 잘못 서술된 지문이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행정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행정작용의 법률유보 원칙(권리제한·의무부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은 옳은 서술이다.
- 실권의 법리(장기간 권한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와 공익·제3자 이익 예외)도 옳은 서술이다.
- 즉시강제의 보충성·최소침해 원칙도 옳은 서술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하자는 판례상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의 근거다.
반면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대표적인 무효 사례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본다.
- 근거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로 본다.
-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대상 적격이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로 본다.
직권취소는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원부과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구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위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폐기물처리업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 대해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은, 판례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이므로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도 그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상대방의 신뢰이익 침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 중요한 사실관계·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질의에 대한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으로서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기본권·의무 관련성이 클수록, 공개적 토론·이익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유보의 요구는 커진다는 본질성설의 내용이다.
-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을 두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다.
-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 없이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모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정하지 않은 행정부의 부작위는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내부지침 위배가 곧바로 처분의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고, 반대로 지침 부합이 곧바로 적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불이익 여부·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에 참고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공개를 저지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기관이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개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사본 교부)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없다.
-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와 별도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도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비공개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지만, 신고서 위조 등 수리 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역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판례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이므로, 납부기간까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처리 중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 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한 통고처분은 권한 소멸 후의 것으로 효력이 없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심판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재결이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불합리한 명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공고·고시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변경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고시해야 한다.
제재처분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상한으로 처분한 것 자체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성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 즉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학교법인 임원의 교비회계 부당전출·시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인허가의제가 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주된 처분에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본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도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어도 재량행위인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법 해석의 잘못으로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그 평가 자체를 아예 거치지 않은 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는 당연무효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정도라면, 그 부실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닌 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을 예고했더라도,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감독의무는 금융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어서, 개별 투자자가 입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청구권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손실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어도 손실 발생과 범위를 예견·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