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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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6조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어서 옳지 않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르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여건 조성 의무나 공법상 계약 체결 시 공공성·제3자 이해관계 고려 의무는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그대로다.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가 아닌 총무과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한 안내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며, 실권의 법리도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권력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국가가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요청조달계약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같은 침익적 처분을 할 권한을 당연히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자기완결적) 신고를,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로 뒤바꿔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중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과세관청이 사업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확인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인감증명행위는 사실증명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재량이 없다고 오인하여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전문적·정성적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으면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을 성립시키는 하나의 요건에 그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총회결의의 하자만을 별도로 다투어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부담을 붙인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이후 더 이상 그러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를 향하여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부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담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위법하며,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태도이므로, 이 경우에도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인허가 등의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처분도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상급행정기관이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해석·적용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며,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이므로,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의 준비단계로 행해지거나 처분과 결합되어 그 처분에 흡수·통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선행한 사실행위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익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 판단은 상대방과의 관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즉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 부실만으로 행정계획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계획 공고·공람 절차의 하자는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게 하고, 4대강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
국가와 사인 사이의 계약은 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이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고,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개별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반드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문서 송달은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보고, 상고심 계류 중의 세액산출근거 통지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허가거부처분에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반드시 소송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남용이 명백한 정보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되며, 공개대상 정보는 보유·관리하는 문서로서 원본일 필요가 없다.
철거명령 및 제1차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다시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그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할 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로 직접 명령된 경우에도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철거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져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착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물건의 제거·이동은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시정명령 이행 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되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통고처분은 불복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나 사경제 작용은 제외되고,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은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며,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 결여를 의미한다.
소하천구역 편입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손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청의 점유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보게 되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제도는 형식은 수익적 처분이나 실질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워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방부지·제외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화된 경우 그 손실도 보상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목적 자체로 공공필요성이 인정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면 그 재결의 기속력이 처분청인 丁에게 미치므로, 처분청은 자신이 한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사안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군수인 丁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며, 기각재결을 받은 甲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나 더 실효적·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고, 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게 한 회비납부통지는 협회가 수행하는 공행정 작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최종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예측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하고,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처분이 있은 뒤에 그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규정이므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며,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