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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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행정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를 보류·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항상'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접수증 교부에도 예외가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표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을 그대로 관철하면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개별공시지가 관련 법리)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은 같은 대집행 절차 내의 단계적 행위로서 하자가 승계되고,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본이나 이에 준하는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증책임 전환,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토지·건물의 명도(인도)의무는 점유자의 퇴거를 필요로 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상 강제조치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직접강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 급박한 상황에서의 즉시강제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두 타당하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뿐 아니라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합헌으로 보았고, 국군보안사가 방송사 주식을 강제 증여하게 한 사건에서는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관행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객관적 사실만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적 견해 표명 인정을 위한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와 언동의 경위를 고려하는 판단 기준,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공적 견해 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의 취지, 자치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점, 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 여부·방식은 효율성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는 비본질적 사항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행정절차법상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말로 하는 확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약을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된 경우 그 신청에 따라 장래의 처분 여부를 내용으로 확약할 수 있다는 점,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한 확약은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되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확약 규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인가의 보충적 성격에 따른 판례의 태도이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고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점,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이라도 그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인 경우 사적 자치·계약자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그 성질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실효되면, 처분청으로서는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손해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 본안소송 계속을 요건으로 하며 본안 취하 시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실익이 없다는 점, 집행정지로 효력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정지결정 소멸 시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용 상황이나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른바 기능적 하자 등)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물리적·외형적 흠결의 경우에 한한다고 좁게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는 점, 확립된 법령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는 점, 기관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행정청이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규정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가 공표 전 관련 의무의 이행·원상회복·손해배상 등 조치를 마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의견제출은 서면·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보 기>
- ㄱ. 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ㄴ.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ㄷ.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 ㄹ.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ㄱ부터 ㄹ까지 전부 골라야 한다.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을 규정한 내용이고, 조례와 규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그대로다.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아직 완성·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종전보다 불리한 효과가 생기더라도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입법의 임무가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이상, 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할지와 그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그 결론과 비교하여 적법성을 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심사방식은 법원이 스스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결론을 대체하는 기속행위에 대한 전면적 사법심사와 구분된다. 재량행위 심사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납세고지서 등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사실상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송달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결과적 인식가능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보 기>
-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 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 ㄷ.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
- ㄹ.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ㄱ부터 ㄹ까지 전부 골라야 한다.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도 그것을 취소할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다.
과세예고 통지 후 납세자에게 보장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 청구나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취소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그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기본법」도 철회의 소급효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없고,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때에는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수익적 처분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따른 환수처분까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자기완결적(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율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오히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완결적 신고를 행정기본법이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통지하면 접수 시에 신고의무가 끝나고 별도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구별된다.
헌법이 직접 행정입법권을 부여한 기관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며,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기관의 행정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감사원규칙의 법규명령성 여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설상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 보고,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답안지 열람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각 설명은 옳지 않다.
하나의 제재처분에 여러 처분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와 달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며, 위반행위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고, 행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절차의 대상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은 아니다.
추가·변경하려는 처분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동일성 인정의 근거로 드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사유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있었던 날부터 1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의 기간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이어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