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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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가 갖는 구속력은 사실상의 구속력에 그치며,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까지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면 하급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판례에 법원(法源)으로서의 직접적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반면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에 보호가치를 인정하는 법리, 수입 녹용 전량 폐기·반송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적 병과 규정의 합헌성은 모두 실제 판례가 인정한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신고 없이 공작물 설치가 가능해졌더라도, 그 개정이 종전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법령 개정만으로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소멸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헌 결정된 형벌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되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 전체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점포마다 실질이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는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 단위로 적용되므로, 등록 형식과 달리 개별 점포별 실질을 재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법리,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학교보건법상 별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화구역 내 당구장업 신고 제한은 모두 확립된 판례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의 '법령'에는 법률·대통령령 등뿐 아니라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규칙이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 점,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1세 미만은 월수로 표시할 수 있는 점은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그대로 일치한다.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의 계산 역시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타당한 설명이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요건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비권력적 작용이 직무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이 행정지도에 비례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점,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말로 하는 행정지도에서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 요구에 응할 의무는 모두 행정절차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지원협약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환수를 통보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공익사업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행정기본법이 규정한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실질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ㄱ. 구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결정
ㄴ.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ㄷ.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방안
ㄹ.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고시된 도시계획결정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다.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그 구역 안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건축 제한 등 구체적인 권리제한 효과가 직접 발생하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도 고시로써 대상 토지에 개발행위 제한과 수용의 기초가 되는 법적 효과를 일으키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방안은 이전 계획을 밝힌 것에 그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에 불과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은 기속행위로서,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의 소멸을 신고하며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재량행위여서 지체 없이 명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외동포 사증발급이 재량행위라는 점, 재량처분 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행정기본법 규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재량행위성은 모두 확립된 판례·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토지거래의 자유를 전면 금지해 두었다가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주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규제지역 내 사인 간의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면서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이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이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인가)라는 점,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라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판례가 인정한 내용이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지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요하고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공고 방법(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인터넷 공고)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행정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기속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규정과 반대이다.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으로 얻은 수익적 처분은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해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법리,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별개의 행정행위로서의 철회 가능성, 여러 운전면허 중 공통된 취소사유가 있으면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그 위법을 이유로 후행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도 전치절차·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누락이 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붙은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부관이지만,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담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 등은 부담을 붙인 처분과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유효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행정기본법상 종전 부관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부담 불이행 시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열람·등사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뿐 아니라 청구권적 성질도 함께 가지고,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며, 전자적 형태의 공개 요청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요청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갑(甲)이 동성(同性)인 을(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자격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처리’였다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 인우보증서 :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
동성 동반자를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결론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 왔다. 그렇다면 동성 동반자만을 그 범위에서 배제할 별도의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데, 성적 지향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차별에 해당한다.
- 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상실 및 보험료 부과를 결정하므로, 그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지위도 가진다.
-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킨 해석·적용 자체는 사회보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법한 해석·적용이라 볼 수 없다.
-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킨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상이고, 이를 거치지 않은 흠은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다.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정한 범죄예방·시설안전 및 관리·화재예방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구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서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 자동화된 결정에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는 점, 정보주체가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시된 소방기본법 조항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규정이며,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강제수단과 구별된다.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해야 하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 부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다. 선행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 등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 「행정기본법」은 즉시강제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보충성·비례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방해되는 차량과 물건을 제거·이동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적 강제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가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여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고, 개별 사건에서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재량에 속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선택적 활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접강제의 보충적 성격, 반복된 동일 내용의 독촉 중 최초 독촉에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점,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도중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행정조사의 정의에는 시료채취뿐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 출석·진술 요구도 포함되고,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작용 전반에 적용되므로 이들 지문은 옳지 않다. 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사로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과징금은 행정기본법상 한꺼번에(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해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다.
위법상태를 시정할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 단수조치와 같은 공급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는 모두 타당하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 관용차 운행 중 사고에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되었던 한약조제권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에 불과할 뿐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없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이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아 민간기업도 수용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농업손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한 토지보상법의 태도, 정당보상이 보상금액뿐 아니라 시기·방법에도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는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불복심사청구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과처분을 되풀이한 경우, 그것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고지의무 위반이 심판제기기간 연장의 효과에 그칠 뿐 처분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 사단·재단의 심판청구 능력, 재결 기간(60일,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 30일 연장)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세액의 객관적 존부 자체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총액주의)의 태도이다. 따라서 처분 당시의 자료·처분사유에만 한정되어 새로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행판결·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고적격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
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더라도, 판례는 다음 학년도 입학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실제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점, 허가기간 경과로 실효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